중소기업(1인창조기업, 신생기업, 예비창업자 포함)
무료(연 3회 제공 가능)
위원회 저작권 종합 서비스 제공: 저작권교육, 실무상담(등록, 임치, SW관리체계컨설팅, 분쟁조정, 오픈소스컨설팅 등 연계) 전문분야
서비스 제공 : 저작권 관련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분야별 실무상담, 해외진출 상담
저작권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변호사, 교수, 실무전문가 등)를 중심으로 인력 Pool 구성 수요자가 요구하는 분야의 전문가가 산업현장에 방문하여 무료로 저작권 서비스 제공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을 위한 장소 제공
전문가는 신청기업의 경영자 및 책임자(담당자)를 대신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아니합니다.서비스 신청내용 및 위원회의 예산 상황에 따라 일부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STEP1
서비스 신청서 작성
(신청기업)
STEP2
신청서 접수 및 확인
(한국저작권위원회)
STEP3
전문가 섭외 및
일정 조율
(한국저작권위원회)
STEP4
서비스 준비
(한국저작권위원회)
STEP5
서비스 제공
(한국저작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