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럽연합/유럽연합사법재판소(ECJ)] 음반이 삽입된 영상저작물에 대한 보상청구권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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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1-11-24 |
* 번역 : 박성진
법원의 판결 (제5부) 2020년 11월 18일(*)
(판결언어: 스페인어)
(선결적 판결-지식재산-저작인격권-지침92/100/EEC-제8(2)조-지침2006/115/EC-제8(2)조-음반 혹은 음반의 복제물을 포함한 영상저작물의 공중전달-보상금) 판결번호 C-147/19, 이 선결적 판결은 2019년 2월 13일 결정에 대해서 스페인 대법원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옮긴이)] 2019년 2월 20일에 신청한 사건에 대한 판결로서, TFEU [유럽연합운영조약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옮긴이)] 제267조에 의거한 것이다. Atresmedia Corporación de Medios de Comunicación SA Asociación de Gestión de Derechos Intelectuales (AGEDI), Artistas Intérpretes o Ejecutantes, Sociedad de Gestión de España (AIE),
판결 (제5부) 부장판사 E. Regan; 주심 M. Ilešič (보고법관), E. Juhász, C. Lycourgos 그리고 I. Jarukaitis. 법무관: E. Tanchev, 서기: C. Strömholm, 행정관, 이 판결은 서면절차 및 2020년 1월 30일 있었던 공판, 그리고 아래의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참고한 것이다: – Atresmedia Corporación de Medios de Comunicación SA, 변호인 C. Aguilar Fernández, L.J. Vidal Calvo와 M. González Gordon, abogados, – Asociación de Gestión de Derechos Intelectuales (AGEDI), 변호인 J.J. Marín López, abogado, – Artistas Intérpretes o Ejecutantes, Sociedad de Gestión de España (AIE), 변호인 A. López Sánchez, abogado, – A. Rubio González을 중축으로 하고 S. Jiménez García를 대리인으로 하는 스페인 정부, – É. Gippini Fournier와 J. Samnadda를 대리인으로 하는 유럽연합 위원회. 또한 이 판결은 2020년 7월 15일 법무관의 의견을 참조한 것이다. 판결은 아래와 같다.
판결내용 1- 이 선결적 판결신청은 유럽평의회의 대여권 및 지식재산권의 저작인격권 대한 1992년 11월 19일 92/100/EEC 지침 (OJ 1992 L. 346, p. 61) 제8(2)조의 해석과 유럽평의회의 대여권 및 지식재산권의 저작인격권에 대한 2006년 12월 12일 2006/115/CE 지침 (OJ 2006 L. 376, p. 28) 제8(2)조의 해석에 관한 것이다. 2- 이 사건은 수개의 텔레비전 채널의 소지자인 Atresmedia Corporación de Medios de Comunicación SA (이하 ‘Atresmedia’)와 각각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의 권리를 관리하는 Asociación de Gestión de Derechos Intelectuales (AGEDI)과 Artistas Intérpretes o Ejecutantes, Sociedad de Gestión de España (AIE)에 대한 것으로서; 음반을 포함하고 있는 영상저작물을 Atresmedia가 자신의 채널에서 공연한 행위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건이다.
법률적 배경 국제법 국제협약에 대한 비엔나 협약 3- 1969년 5월 23일 국제협약에 대한 비엔나 협약(국제연합 국제협약 시리즈, vol. 1155, p. 331) 제31(2)(a)에 따르면:
로마협약 4- 몰타를 제외한 다른 회원국과는 달리, 유럽연합은 1961년 10월 26일, 로마에서 체결된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보호를 위한 협약(‘로마협약’)에 가맹하지 않았다. 5- 이 협약 제3조에 따르면: “이 협약의 목적에 따라서: ... (b) ‘음반’이란 실연의 음 혹은 기타 소리만을 고정한 것을 이른다; ... (e) ‘복제’란 복제본이나 고정본의 복제본을 제작하는 것을 이른다; ...”
WPPT 6- 세계 지식재산 기구(WIPO)는 1996년 12월 20일, WIPO 저작권조약과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협정(WPPT)을 체결하였다. 이 두 협정은 유럽공동체의 이름으로 행해진 유럽평의회의 2000년 3월 16일 WIPO 저작권조약 및 WPPT 가입에 대한 2000/278/EC 결정으로써 승인되었으며 (OJ 2000 L. 89, p. 6),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2010년 3월 14일 발효되었다. 7- WPPT의 제2(b)조에 따르면: 8- 1996년 12월 20일 개최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련된 몇 개 문제에 대한 외교회의는 WPPT의 제2(b)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유럽연합법 지침 92/100 9- 지침 92/100 전문 7과 10에 따르면: ... 다수의 회원국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법제의 근간이 되는 국제조약을 준수하는 선 안에서 회원국들의 내국법을 고려[해야한다 (옮긴이)].”
10- “방송 및 공중전달”이라는 명칭의 이 지침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11- 지침 92/100은 입법된 이후 2006/115에 의해 폐지되었다. 지침 2001/29/EC 12- 정보사회에서의 유럽의회 및 유럽 평의회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조율에 대한 2001년 5월 22일 지침 (OJ 2001 L. 167, p. 10) 제2조는 “복제권”에 대한 것으로서: (a) 저작자들이, 그들의 저작물에 대해서; (b) 실연자들이, 그들의 실연의 고정물에 대해서; (c) 음반제작자들이, 그들의 음반에 대해서;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
지침 2006/115 13- 지침 2006/115 전문 5와 7는 아래와 같이 선포하고 있다: 14- 지침 2006/115 제8(2)조의 명칭은 지침 92/100 제8(2)조와 동일하다.
스페인 법 15- 이 사건에 적용 가능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적 조치를 조율하기 위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령 입법에 대한 1996년 4월 12일 국왕 칙령 1/1996 (Real Decreto Legislativo 1/1996,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regularizando, aclarando y armonizando las disposiciones legales vigentes sobre la materia) (BOE No 97, 22 April 1996, p. 14369)(이하 “LPI”) 제108조 제4항에 따르면 16- LPI 제114(1)조에 따르면: “‘음반’이란 실연된 음 혹은 다른 소리의 모든 고정을 이른다.” 17- LPI 중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대한 장에 속하는 제116(2)조는 이 법의 제108(4)와 동일한 내용에 대한 것이다.
주요 쟁점과 선결적 판결에 부쳐진 사안 18- AGEDI와 AIE는 Atresmedia가 2003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그들의 텔레비전 채널에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혹은 그 복제본을 공중전달한 것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으며, 나아가 이들은 공중전달하기 위해 음반을 이용허락 없이 복제한 것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0년 6월 29일, 마드리드 상업법원(Juzgado de lo Mercantil de Madrid No 4 Bis)에 소를 제기하였다. 19- 마드리드 상업법원(Juzgado de lo Mercantil de Madrid)이 이 소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시하자, AGEDI와 AIE는 마드리드 지방법원(Audiencia Provincial de Madrid)에 항소했고, 이 법원은 하급심을 파기하고 AGEDI와 AIE의 청구를 인용했다. 20- Atresmedia는 마드리드 지방법원(Audiencia Provincial de Madrid)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다. 21- 상고법원은 Astremedia가 제작해 자신의 텔레비전 채널에서 영상저작물을 공중전달한 행위도 지침 92/100 제8(2)조와 지침 2006/115 제8(2)조에 해당하는 스페인법 제108(4)조가 정하는 보상금 청구권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에만 집중하여 심리를 진행했다. 특히, 이 법원은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나 그것의 복제물이 영상저작물의 고정물이 포함된 영상녹화본에 삽입되거나 “싱크(synchronised)”되는 순간부터 이에 관련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폈다. 22- 이 법원은 AGEDI와 AIE가 2003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제작된 영상저작물의 공중전달 행위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침 92/100와 지침 2006/115가 동일하게 현 핵심 사안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3- 이러한 연유에 따라서 스페인 대법원(Tribunal Supremo)은 판결을 보류하고 다음의 내용에 대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선결적 판결을 신청했다: “(1) 지침 92/100과 지침 2006/115에서 발견되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라는 개념은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 삽입된 영상저작물의 녹화본도 포함하는 개념인가? (2) 만약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답변이 긍정이라면,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 삽입된 영화 혹은 영상저작물의 고정물을 포함한 녹화물을 그 어떠한 형태로든 공중전달하는 텔레비전 방송국은 이 지침들의 제8(2)조가 정하는 보상금을 지불해야하는가?”
선결적 판결에 송부된 질의에 대해서 24- 먼저,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나 그 복제물이 삽입된 영상저작물이 고정된 영상 녹화본이 차후에 Atresmedia 소지한 텔레비전 채널에서 공중전달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5- 이러한 바에 따라서, 스페인 대법원의 질의는 해당 성격을 띠는 음반을 영상녹화본에 삽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제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 법원은 관련 권리자의 이용허락을 받아 관련 계약이 정하는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해당 삽입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26- 따라서 이 법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이러한 성격의 영상저작물 녹화본이 공중에 대해서 공중전달 되었을 때에 지침 92/100 제8(2)조와 지침 2006/115 제8(2)조에 따라서 관련 실연자나 음반제작자가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7- 이러한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스페인 대법원의 질의를 종합해보건대, 지침 92/100 제8(2)조와 지침 2006/115 제8(2)조의 의미를 음반이나 음반이 복제물이 삽입된 영상저작물의 고정물이 포함된 영상녹화본에 대해서도 보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28- 지침 92/100 제8(2)조와 지침 2006/115 제8(2)조는 회원국이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나 그 복제물을 전파 혹은 그 어떠한 공중에 대해서든지 공중전달을 하는 경우, 그 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9- 또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가 이미 판시했던 바와 같이, 이 종류의 보상은 라디오송신이나 공중전달이 발생하는 경우, 상업음반의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와 관련해서, 2003년 2월 6일 판결, SENA, C‑245/00, EU:C:2003:68, 37 문단 및 2005년 7월 14일 Lagardère Active Broadcast, C‑192/04, EU:C:2005:475, 50 문단 참조). 30- 위의 처분들은 실연이 고정되어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 고정된 저작물을 공중에 대해서 라디오송신 혹은 공중전달하는 경우, 관련 보호권익이 있는 자들에게 환치·보상하는 성격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한다 (이와 관련해서 2020년 9월 8일 판결, Recorded Artists Actors Performers, C‑265/19, EU:C:2020:677, 54 문단 및 언급된 판례 참조). 31- 이러한 점을 미루어보건대, 이 사건의 27 문단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영상저작물이 고정된 영상물이 지침 92/100 제8(2)조와 2006/115 제8(2)조가 규정하는 “음반(phonogram)” 혹은 “음반의 복제물(reproduction of that phonogram)”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32- 첫째, 지침 92/100나 지침 2006/115는 물론이고 저작권 분야에 관련된 그 다른 어떠한 연합 지침도 “음반”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그 범위 설정에 실마리가 될만한 명문의 규정을 제공하고 있지도 않다. 33- 이미 형성된 판례법에 따르면, 유럽연합법은 그 의미와 범위를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유럽연합법에 따른 처분은 독립적이고 통일성 있는 해석을 해야한다. 그리고 이 해석은 이 처분의 내용과 해당 처분이 도입되게 된 배경을 참작해야 하며, 특히 그 기원과 국제법 및 그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2020년 9월 8일 판결, Recorded Artists Actors Performers, C‑265/19, EU:C:2020:677, 46 문단 및 인용한 판례법 참조). 34- 따라서 지침 92/100과 지침 2006/115의 내용은 국제법, 특히 이 지침이 시행하고자 했던 국제협약에 준해서 해석해야 한다. 또한 지침 92/100 전문 10과 지침 2006/115 전문 7은 이 점을 이미 언급하고 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2020년 9월 8일 판결, Recorded Artists Actors Performers, C‑265/19, EU:C:2020:677, 51 문단 및 인용된 판결례 참조). 35- 지침 92/100 도입의 계기가 된 대여권 및 기타 저작인접권에 대한 유럽 평의회의 지침안의 동기서 (COM(90) 586 final)에 따르면 이 지침이 사용하는 용어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의 근간을 이루는 것들이고 그 의미는 협약법에 의해서 이미 간접적으로나마 통일성이 갖추어진 점이라는 사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지침은 결국, 특히 로마협약의 개념을 참조하는 편이 적합하다. 이는 법무관이 그의 의견서 결론 36문단에서도 말한 바 있다. 36- 물론 유럽연합이 가맹하지 않은 탓에 이 협약의 내용은 유럽연합법의 질서에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이미 로마협약은 간접적으로나마 유럽연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2012년 3월 15일 판결, SCF, C‑135/10, EU:C:2012:140, 42문단 및 50문단 참조). 37- 로마협약 제3(b)조에 따르면 “음반”의 개념은 가창소리 혹은 기타 소리에서 발생하는 “오직 음만을” 고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정의를 하게 되는 경우, 이미지와 음의 고정은 “오직 음만을” 고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개념에 포섭될 수 없다. 38- 나아가 지침 92/100 제8(2)조를 대체하여 도입된 지침 2006/115 제8(2)조가 정하는 “음반”의 개념은 WPPT에 준수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2012년 3월 15일 판결, Phonographic Performance (Ireland), C‑162/10, EU:C:2012:141, 58 문단과 2020년 9월 8일 판결 Recorded Artists Actors Performers, C‑265/19, EU:C:2020:677, 62 문단 참조). 39- WPPT 제2(b)조에 따르면, “음반”이란 “영화 혹은 기타 영상저작물에 삽입된 고정의 형태를 제외한 실연 혹은 다른 음 혹은 소리의 재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리의 고정”을 이르는 것이다. 40- 이에 따라서, WPPT의 해석을 위해 참조자료로서 역할할 수는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WIPO가 발표한 “WIPO 집행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협약에 대한 가이드 (Guide to the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Treaties Administered by WIPO’, an interpretative document drawn up by WIPO which, without being legally binding, nevertheless assists in interpreting the WPPT)”(1979년 9월 28일 수정된 어문 및 예술 저작물 보호에 대한 베른협약(1971년 7월 24일 파리)에 대한 유사한 자료로서, 2011년 10월 4일 판결, Football Association Premier League and Others, C‑403/08 및 C‑429/08, EU:C:2011:631, 201 문단 및 인용된 판례)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자료에서 WPPT는 로마협약 제3(b)조가 정의하는 “음반”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재정의 하고 있으며, 특히 법무관이 의견서 결론 50문단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영상의 고정물이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록 영상 녹화물에 삽입이 된다 할지라도 실연이나 다른 소리로부터 발생하는 음의 고정은 ”음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41- 따라서 WPPT 제2(b)조의 내용과 앞의 문단에서 살펴본 자료를 종합해 보았을 때 영화 혹은 영상저작물에 삽입된 소리의 고정이 “음반”의 개념에 포섭된다는 주장은, 이 법률의 규정에서는 배척된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42- AGEDI와 AIE 및 스페인 정부, WPPT 제2(b)조와 관련해서 비엔나 협약 제31(2)(a)에 따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1996년 12월 20일 외교회의 공동성명이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법률의 규정을 해석해보자면 그 요점은 “제2(b)조가 규정하는 음반의 정의는 영화 혹은 영상저작물에의 삽입이 음반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이다. 43- 그러나 이 공동성명은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번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44- 실제로, 이 공동성명을 영화나 기타 영상저작물에 삽입된 음반은 “음반”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45- 게다가 이 해석법은 이 판결을 40문단에서 언급한 자료에 따라서 그 타당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는데, 이에 따르면 이 공동서명은 “음반은 [WPPT]가 규정하고 있는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적법한 계약으로써 보장을 할 때에만 [영화 혹은 기타 영상저작물]에 삽입할 수 있다. 만약 음반이 영상저작물로부터 독립되어 재이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음반은 [법률적 의미로서] 음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46- 이 사건의 경우, 첫째, 이 판결의 15문단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사건의 영상저작물에 음반을 삽입한 행위는 관련 권리자로부터의 이용허락을 받고 적법한 방법으로 행해진 것이고, 그 대가로서 해당 사안에 적용가능한 계약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둘째, 이 사건의 음반이 그것이 삽입되었었던 영상저작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주장은 찾아볼수 없다. 47- 그렇다면 영상저작물의 고정물을 포함하고 있는 녹화본은 지침 92/100 제8(2)조 및 지침 2006/115 제8(2)조가 지칭하는 “음반”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 48- 나아가서, 이 지침들이 그 개념과 범위 설정을 회원국의 자율에 맡기고 있지는 않는 “음반의 복제본”의 개념과 관련해서, 이 판결의34-36 문단의 내용에 따라 로마협약 제3(e)조에 따르면 “복제”란 “고정의 사본 하나 혹은 수개를 제작하는 것(the making of a copy or copies of a fixation)”이다. 49- 그러나 이 정의는 법무관이 그의 의견서 결론 71문단에도 언급한 바 있듯, [법률적 의미로서의 음반에 해당하는] 고정의 복제본을 일컫는 것이다. 50- 지침 2001/29 제2조가 정하는 예방적 성격의 권리의 대상이 되는 이 행위는 지침 92/100 제8(2)조와 지침 2006/115 제8(2)조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판결의 30문단에서도 살펴본 바 있듯, 음반 혹은 그 복제물에 고정된 실연을 공중 송신하는 경우 보상적 성격을 띠는 권리의 경우, 이 법제의 목적에 비추어보았을 때 이러한 종류의 복제는 해당 복제행위로써 제작된 음반의 복제본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돼야 한다. 51- 그러나 이 판결의 34-41 문단에서 나타난 판결이유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영상저작물의 고정물을 포함하고 있는 녹화본은 지침 82/100 제8(2)조 및 지침 2006/115 제8(2)조가 의미하는 “음반”이 아니다. 해당 판결이유에 따르면 이러한 종류의 녹화본은 음반의 복제본도 아니며, 따라서 음반의 “복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52- 이러한 바, 영상저작물의 고정을 포함하고 있는 녹화본은 지침 92/100 제8(2)조 및 지침 2006/115 제8(2)조가 의미하는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53- 결론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녹화본을 공중전달하는 것은 이 법률이 정의하는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4- 지침 92/100 전문 7과 지침 2006/115 전문 5에 따르면 이 지침들의 목적은 저작자 및 실연자가 적정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하고 투자본 회수를 보장하는 것에 있다. 나아가 제3자가 합리적인 조건에 따라서 음반을 공중에게 공연 혹은 공중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이와 관련해서 2003년 2월 6일 판결, SENA, C‑245/00, EU:C:2003:68, 36문단 참조). 이 판결은 이 지침의 이러한 목적성에도 벗어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바이다. 55- 이 사건에 관해서도, 음반 혹은 음반의 복제본이 관련 영상저작물에 삽입될 때에는, 음반의 권리자와 그 제작자 사이의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이 목적성을 달성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에 대한 보상금일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6-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건대, 지침 92/100 제8(2)조 및 지침 2006/115 제8(2)조에 근거한 질의는 이용자가 음반 혹은 음반의 복제본이 삽입된 영상저작물이 고정된 녹화본을 공중전달 했을 때에는 보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
비용 57- 이 사건은 회원국의 법원의 권한에 속하고, 따라서 소송비용은 자국 법원의 관할권에 속한다. 이 재판의 소송비용 이외에 유럽연합사법재판소에 선결적 질의를 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은 회복불능하다. 이러한 바, 유럽연합사법재판소 (제5부)는: 유럽평의회의 대여권 및 지식재산권 분야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1992년 11월 19일 92/100/CEE 지침 제8(2)조와, 유럽의회 및 유럽평의회의 대여권 및 지식재산권 분야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2006년 12월 12일 2006/115/CE 지침은 음반 혹은 음반의 복제물이 삽입된 영상저작물의 고정물이 삽입된 녹화물을 공중에 대해서 전달하는 이용자는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한다. 서명
* 원문 : https://curia.europa.eu/juris/liste.jsf?num=C-5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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