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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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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 침해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여부 판단
담당부서 - 등록일 2021-05-13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_2019가합549390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8. 2019가합549390 판결 

 

[민사]

 

원고는 피고로부터 게임회사의 테스트에 필요한 음악 제작을 요청받아 1997. 11. 부터 12월경 피고의 작업실에 가서 음악을 만들어 G 파일로 저장함. 원고는 뒤늦게 G 음악이 D 게임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었고, 이를 통해 피고 등이 수익을 얻고 있음을 알게 되어 2018. 1. 10. 음악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마침. 피고는 원고가 작곡한 G 음악을 원고의 허락 없이 이용함으로써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원고의 저작인격권 및 복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의 일부로서 청구취지 금액의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2018. 1. 10.에 이르러 H라는 제목의 음악저작물을 창작연월일을 I일자로 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사실은 인정함.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이 저작권 등록한 음악저작물의 파일은 원래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고 저작권 등록 무렵에 인터넷에서 D 배경음악 미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오디오 파일로 변환하여 등록한 것임을 원고 스스로 인정함.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저작권 등록이 이루어진 음악이 실제로 I일자 작곡된 것임을 저작권 등록 사실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음. 이 외에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원고가 1997. 11. 부터 12월경 G 라는 제목의 음악을 작곡하였고 이것이 D 게임의 배경음악이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을 기각함.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