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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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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크립트(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와 실질적 유사성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4-05-19
첨부파일

대구지법2012가합9960.pdf 바로보기

대구지방법원 2013. 10. 1. 선고 2012가합9960 판결: 확정

□ 사실관계
○ 원고는 로그 분석, 실시간 상담, 부정 클릭 추적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프트웨어 임대 서비스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접속자 마케팅 분석 스크립트(이하 “이 사건 스크립트”)를 개발함.
○ 피고는 비슷한 시기에 피고 스크립트를 제작하고 이를 포함한 프로그램을 판매함.

□ 이 사건 스크립트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 이 사건 스크립트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사실, 로그 분석 연동 스크립트는 스크립트를 외부 서버 프로그램에 두고 대상 웹 사이트에서 이를 호출하는 방식과 외부 서버 프로그램이 아니라 직접 대상 웹 사이트에 스크립트를 설치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사건 스크립트는 두 방식의 장점을 선별적으로 채용한 사실, 이를 통해 이 사건 스크립트는 이미지를 문서의 마지막에 삽입하고 이미지 삽입이 완료되면 문서 전체가 불러 온 것으로 보아 로그 분석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편의성과 안전성을 함께 보장한 사실, 이러한 방식은 구글 등 다른 로그 분석 사이트에서도 이용되는 예를 찾을 수 없고 이 사건 스크립트와 같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공개 소프트웨어도 없는 사실, 이 사건 스크립트는 logCorpAScript_full을 일종의 객체로 정의한 후 내부적으로 ch(), dls(), init() 세 개의 함수가 실행하도록 모듈화되어 있는 특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됨.
○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컴퓨터 프로그램인 이 사건 스크립트는 기존의 로그 분석 연동 스크립트와는 구별되고 기술 구성에 있어서의 창조적 개성도 드러나 그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함.

□ 피고 스크립트의 이 사건 스크립트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
○ 판단 기준
- 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 여부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 사용된 프로그래밍 언어가 같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그 소스 코드 등의 언어적 표현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표현을 줄마다 비교하여 침해 여부를 가릴 수 있음. 그런데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고 그 표현을 위해 사용된 표현 도구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상과 표현 도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표현형식을 추출하여 이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임. 따라서 양 프로그램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는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 중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을 특정한 다음, 그 부분과 상대방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대비하여 보아야 함.
- 다만 기능적 저작물은 목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표준적인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므로 그 표현 방식이 상당히 제한되어 아이디어가 표현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마련인데,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에 내재한 논리성, 효율성의 고려, 하드웨어나 운영체제의 제약, 표준화나 호환성의 요구 등에 따라 특정한 결과를 구체화하는 방안이 한정될 수밖에 없고, 이를 일련의 지시·명령의 조합으로 표현함에 있어서도 표현의 다양성이 축소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서울고등법원 2012. 12. 12. 선고 2012나16348 판결 참조).
○ 이 사건 스크립트와 피고 스크립트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판단
- 이미지를 문서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서버의 상태를 확인하고 문서 로딩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방법은 일종의 아이디어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흐름(배열)은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해법에 해당함.
- 이 사건 스크립트와 피고 스크립트는 이미지 로딩을 통하여 서버 상태를 확인하는 기능에 있어서 그 이미지 값을 ‘width:1px;height:1px;position:absolute’로 설정하여 이미지 크기가 폭 1픽셀, 높이 1픽셀이 되도록 함으로써 로딩된 이미지가 실제로는 보이지 않도록 한 점, 각 스크립트 내에서 정의된 변수명이 완전히 같지는 않으나 피고 스크립트는 이 사건 스크립트의 각 변수명에 ‘cpc_’, ‘cpc_script’를 덧붙인 정도의 차이만 존재하는 점 등에서 유사성이 인정되는 반면, 이 사건 스크립트는 총 32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ogCorpAScript_full’을 일종의 객체로 정의한 후 내부적으로 모듈화하여 ch(), dls(), init() 세 개의 함수로 구성되어 있지만 피고의 스크립트는 총 18라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변수명을 정의한 후 ‘cpcguard_script_bind()’ 함수만 호출하고 있어 이 사건 스크립트처럼 모듈화되어 있지는 않은 등 표현형식과 구성이 다른 사실도 인정됨.
- ‘이미지 값 설정 명령’의 경우 이미지를 불러 와 외부 서버가 정상적인 상태인지 확인하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그러한 값을 설정하여 사용할 만한 것이라 볼 수 있고, ‘변수명, 자바스크립트 로딩 블록’의 경우도 그 형태가 일반적으로 이용될 수 있거나 같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유사한 변수명을 정의할 수 있을 만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스크립트와 피고 스크립트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각 스크립트가 모두 공통의 오류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이를 실질적 유사성의 인정 근거로 삼기도 어려움.

□ 결론
○ 피고가 이 사건 스크립트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