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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개요

    •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술이전법(1988년), 산업재산권보호법(1989년), 저작권보호법(1994년)을 제정함. 또한 1995년 민법에 처음으로 지식재산권법이 제정됨. 이후 베트남은 베른협약과 로마협약 브루셀협약 등에 차례로 가입하면서 국제조약에 발맞춰 2005년 지식재산권법을 개정하여 지식재산권 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체계를 확립했으며, 법원에 금지명령구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2007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후 TRIPS협정에 부합하도록 2009년 또 한 차례 지식재산권법을 개정했음. 2009년에는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의 범위를 넓힌 수정 지적재산권 법을 제정하였음.
    • 이처럼 국제화에 필요한 제도를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 베트남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세부규정이 미비하여 무단 복제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음악·드라마·영화 등의 온라인 콘텐츠는 거의 대부분이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 전파되고 있음.
    • 베트남은 현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아세안경제공동체(AEC) 등 다자간 FTA를 협상 중임. 2014년 한국과의 FTA가 타결되었고 2015년 EU와의 FTA 체결도 타결되었음. FTA 체결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더욱 강력한 보호조치를 요구하므로 앞으로 베트남의 저작권 보호도 더욱 강화될 전망임. 2015년 베트남 정부는 음원 스트리밍의 저작권료 지급과 관련된 지식 재산권 시행령을 공표했음. 이는 음반, 영화, 예술작품 등의 정상적인 유통과 보호를 통해 문화예술분야를 발전시키고 콘텐츠 시장을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임.
    • 2016년 베트남 저작권청은 베트남음악보호센터(VCPMC)와 함께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2016 세계지식재산권의 날을 맞이하여, 주제와 상응하는 이벤트를 호치민 시에서 조직하였음. 일련의 활동들로 지식재산법에 대한 일반 대중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저작권 및 인접권의 보호에 관한 인식을 마련하였음.

저작물의 종류

  • 2005년 지식재산권법(2009년 개정) 제 14조는 문학, 예술 및 학술 작품 등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문학 및 학술 작품·텍스트북·강의 서면으로 표현된 기타 작품·다른 문자 (맹인을 위한 점자·수화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기호 문자로제시된 작품을 포함)

  • 강연, 연설 및 기타 설교

  • 인쇄물·청각적 및 시각적 또는 온라인 매체 등의 형태로 발행 및 전송된 뉴스 기사·속기·뉴스 보고서·인터뷰 연재 기사·탐사 보도 등

  • 음악 작품
    (가사의 유무에 상관 없음)

  • 드라마 작품·연극· 발레·오페라·판토마임· 서커스·댄스 등

  • 영화 작품 및 영화 촬영과 유사한 절차에 의하여 생성된 작품(이하 집합적으로 영화 작품이라 칭함)·연재 기사·만화 다큐멘터리 등 포함

  • 조형 예술 작품 및 응용 예술 작품 (그림·3차원 인물·조각상)

  • 사진 작품

  • 건축 작품 (모형과 공간 계획을 포함하는 건축 또는 조경 설계)

  • 지형·건축 또는 학술작품과 관련된 스케치·계획·지도 및 도면

  • 민속 전승 및 민속 문화에 대한 민속 예술 작품

  •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 편집물

저작권의 내용

저작인접권

  • 베트남 저작권법은 실연, 음반, 비디오 기록물, 방송 그리고 암호화된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위성 신호와 관련된 권리를 저작인접권으로 보호하고 있음.
  • 실연자의 권리
실연자가 투자자인 경우, 해당 실연에 대한 인격적 권리와 경제적인 권리를 모두 가짐. 실연자가 투자자가 아닐 경우 인격적 권리만 가질 수 있고, 투자자인 경우 실연에 대한 경제적인 권리만 갖음.
실연자의 인격적 권리
  • 실연, 청각적 내지 시각적 고정물을 배포 또는 실연 방송 시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
  • 실연의 통합적인 이미지를 보호하고 타인이 실연자의 명성과 명예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실연을 변경, 편집 또는 왜곡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
실연자의 경제적 권리
  • 실연을 시청각 고정물로 제작할 수 있는 권리
  • 시청각 고정물로 제작된 실연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
  • 방송 목적 실연이 아닌 경우 실연을 대중에게 방송할 수 있는 권한
  • 실연 원본 및 사본을 대중에게 판매, 대여, 배포할 수 있는 권리
실연자의 권리를 이용한 개인이나 단체는 실연자에게 보상할 책임을 가짐.
  • 음반 및 비디오 기록물 제작자의 권리
  • 음반 및 비디오 기록물 제작자는 자신이 직접 오디오 및 비디오 고정물을 복사하여 판매, 임대하거나 배포 조건에 따라 그 원본 및 사본을 대중에게 배포할 수 있으며, 타인으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허락할 수도 있음.
  • 또한, 그들은 음반 및 비디오 기록을 대중에게 배포할 경우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도 있음.
  • 방송 사업자의 권리

방송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하거나 타인이 이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한을 갖음.

  • 1. 방송물을 방영하거나 재방영할 수 있는 권리
  • 2. 방송물을 대중에게 배포할 수 있는 권리
  • 3. 방송을 제작(고정된 형태로)할 수 있는 권리
  • 4. 제작된 방송을 재생할 수 있는 권리
  • 5. 방송을 기록하고 이를 대중에게 배포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저작인격권

  • 제목표시권

    • 자신의 작품에 대하여 제목을 부여하는 권리.
      그러나 라이센싱 계약에 따라 번역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
  • 성명표시권

    • 자신의 작품에 자신의 실명 또는 가명을 표시하는 권리.
      작품의 공표 또는 사용 시점에서 자신의 실명이나 가명의 표시를 허락하는 것
  • 공표권

    • 작품을 공표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작품을 공표하도록 하는 권리
  • 동일성 유지권

    • 자기 작품에 대한 동일성 유지권, 저작자의 명예와 평판에 해가 되는 경우 타인이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변경, 편집 또는 왜곡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권리

저작재산권

  • 2차적저작물
    작성권

    •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
  • 전시권

    • 자신의 작품을 직접 또는 음반 또는 비디오 기록 또는 일반인이 쉽게 접근 가능한모든 기술 장치를 통해 공개하는 것
  • 복제권

    • 자신의 작품을 복제하는 것
  • 배포권

    • 작품 원본 또는 사본 배포 또는 수입
  • 공중송신권

    • 무선 또는 유선 수단, 전자 정보 네트워크또는 기타 기술 수단을 통해 일반인들에게자신의 작품을 전달
  • 대여권

    • 영상저작물 및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자기 작품의 원본 또는 사본을 타인 또는 일반인들에게 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저작권의 제한

  •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

1. 로열티/보상금의 지급이 필요 없는 저작물의 이용

2005년 지적재산권법(2009년 개정) 제 14조는 문학, 예술 및 학술 작품 등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저작권의 제한
구분 규정
1 개인적인 학술 연구조사 또는 강의 목적을 위해 작품을 복사하는 행위
2 의견 제시 또는 설명 목적을 위해 합리적으로 인용하는 행위
3 신문 또는 정기 간행물 및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또는 다큐멘터리에 공개된 작품을 인용하는 행위
4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강의 목적을 위해 학교에서 작품을 인용하는 행위
5 1개의 사본을 초과하지 않고 기록 보관 및 연구 조사 목적을 위해 도서관에 의해 작품을 재생 복사하는 행위
6 어떠한 형태로든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하는 대중문화 활동, 의사소통 활동 또는 동원 활동에서 기타 예술작품을 실연하는 행위
7 현재 이벤트 보고 또는 강의 목적을 위해 실연을 시청각적으로 기록하는 행위
8 작품에 대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 장소에 전시된 조형 예술, 건축, 사진, 응용 예술 작품을 촬영하거나 텔레비전에 방영하는 행위
9 맹인을 위한 점자 또는 기타 언어 문자로 된 작품을 전시하는 행위
10 개인적인 목적으로 작품당 1개 사본까지 타인 작품을 수입하는 행위

2. 사전허락 없이 로열티/보상금만 지급하면 되는 저작물의 이용

  •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일부 작품을 방송할 때 방송사업자에 특수한 사용허락을 제공함. 이는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전 허락을 요청하도록 요구하지 않지만 해당 법률은 방송사업자가 사용 날짜로부터 저작권자에게 로열티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로열티, 보상금 또는 기타 물질적인 혜택 수준 및 지급 방법은 관련 당사자들이 협의해야 함. 협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관련 당사자들은 정부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데 그렇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라 재판에 회부될 수 있음.
  • 단, 앞서 언급한 조건에 따라 작품을 사용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러한 작품에 대한 일반적인 활용에 영향을 끼치거나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이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작품에 대한 저작자의 이름, 출처 및 기원을 표기해야 함.
  • 이러한 특수한 조건은 영상저작물의 사용과 관련된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음.
  • 저작인접권의 정당한 이용.

1. 사전 허락 및 로열티/보상금의 지급이 필요 없는 저작인접권의 이용

저작인접권의 정당한 이용.
구분 규정
1 학술적 연구 조사 목적으로 저작자가 작품을 복제하는 행위
2 교육 목적으로 저작자가 작품을 복제하는 행위. 단, 교육 목적으로 공표된 실연, 음반, 비디오 기록물 또는 방송은 제외함
3 정보 제공 목적의 합리적 인용
4 방송 목적으로 방송 사업다가 작품의 임시 사본을 만드는 행위

이 경우, 그러한 권리의 사용으로 인해 정당한 실연, 음반, 비디오 기록 또는 방송에 영향을 끼치거나 음반 및 비디오기록의 실연자, 제작자 그리고 방송 사업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아야 함.

2. 사전허락 없이 로열티/보상금만 지급하면 되는 저작인접권의 이용

  • 상업용 또는 업무용으로 발행된 음반이나 비디오 기록물 또는 저작인접권을 사용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사전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정해진 로열티/보상금을 실연자, 음반‧비디오 기록물 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함.
  • 그러나 그러한 사용이 실연, 음반, 비디오 기록 또는 방송의 일반적인 이용에 영향을 주거나 실연자, 음반‧비디오 기록물 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됨.
  •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
구분 규정
1 창의적인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 단순한 정보 항목으로 매일 제공되는 뉴스
2 법률문서, 행정 및 사법 영역의 기타 문서 및 그러한 문서의 공식적인 번역본.
이러한 문서들은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의 산하기관에 의해 발행된다.
3 프로세스, 시스템, 운영 방법, 개념, 원칙 및 데이터

저작권의 보호기간

  • 저작자의 일생 및 사후 50년간 존속
  • 저작인격권은 기간 제한없이 보호.단 공표권은 저작자의 일생과 사후 50년간 보호
  • 영화, 사진, 응용 예술 및 작자 미상의 작품에는 특수한 보호 정책이 적용. 첫 공표일로부터 75년간 보호되는데,유형물에 고정된 날로부터 25년간 공표되지 않는 경우,고정된 날로부터 100년동안 권리가 보호됨
  • 작자 미상 작품의 경우, 저작자 정보가 공개된 경우,보호 기간은 저작자가 살아 있는 생애동안 그리고 사망한 후 50년동안 보호되는 일반적인 작품과 동일하게 계산됨
  • 음반 또는 비디오기록 제작자, 실연자의 권리는 고정된 연도의 다음 해부터 50년동안 보호
  • 방송사업자의 권리는 방송한 해의 다음 해부터 계산하여 50년동안 보호

국제조약 가입현황

국제조약 가입현황
가입·비준 연도 조약명
2004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2005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제네바 음반협약)
2006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보호를 위한 협약(로마협약)
2007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WTO)

관련법령

    • 지식재산권법 (2005 제정, 2019 개정)
    • 민법 제6부 지식재산권과 기술이전법
    • 관세법
    • 출판법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행정 위반 처리령 (2009)
    • 저작권 관리 및 이행 강화령 (2008)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보호 강화령 (2007)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2005년 지식재산권법 및 2009년 지식재산권법 일부개정법의 일부 세부규정 및 시행방안에 관한 의정
    • 저작권 및 관련권리, 문화·체육·관광 및 광고 분야에 관한 행정위반 처벌 규정의 개정의정

개요

  • 자동 보호의 원칙
  • 저작권은 상표 및 특허권과 달리, 저작권이 부여될 수 있는 저작물이 만들어지면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협약의 일개 회원국에서 저작권이 인정되면 다른 회원국에서도 저작권이 인정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는 여전히 많은 수의 저작권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베트남 저작권 사무국(COV)은 저작권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등록기관

저작권 사무국(COV)

  • 주소 : 151 Hoang Hoa Tham Street, Ba Dinh District, Hanoi
  • 전화 : 84-4-382-36-908
  • 이메일 : copyright@nlp.gov.ph

저작권 사무국 호치민 사무소(Ho Chi Minh)

  • 주소 : 151 Hoang Hoa Tham Street, Ba Dinh District, Hanoi
  • 전화 : 84-8-393-08-086
  • 이메일 : covhcm@vnn.vn

저작권 사무국 다낭 사무소(Da Nang)

  • 주소 : 58 Phan Chu Trinh, Da Nang
  • 전화 : 84-511-360-6967
  • 이메일 : covdanang@vnn.vn

제출서류

  • 저작자,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는 자신이 직접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다른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신청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도 있음.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등록을 위한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음.
  • 1.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등록 신청서

    신청서는 베트남어로 작성해야 하고 저작자가 서명하여 자신이 직접 작품을 창작하였고 다른 특정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기술되어야 함.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저작자의 이름, 주소, 생일 및 국적
    • ID카드/ 여권 번호
    • 저작자가 고용관계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범위 안에서 작품을 창작하였는지 여부, 고용관계 및 업무범위 안에서의 창작일 경우 고용주/회사의 대표자 성명, 주소, 서명
  • 2. 저작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저작자로부터 신청인으로의 양도 증서
  • 3. 기타 정보
    • 저작자,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
    • 작품, 실연, 음반, 비디오 기록 또는 방송에 대한 내용 요약
    • 저작자 이름, 등록할 작품이 2차적 저작물인 경우 2차적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작품의 제목
    • 초판 발행 날짜, 장소 및 형태
    • 신청 서류에 명시된 정보에 대한 보증 책임
  • 4.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는 저작물 사본 2개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이 고정된 유형물 사본 2개
  • 5. 신청자가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서명 및 공증 필요
  • 6. 신청인이 상속 또는 계약상 승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경우 이를 입증할 문서
  • 7. 공동 창작의 경우 다른 공동 저작자의 서면 동의서
  • 8.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이 공동 소유인 경우 공동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서
    • 해당 문서는 베트남어로 작성해야 하며, 외국어로 된 문서는 베트남어로 번역하여야 함.

소요기간

  • 등록절차는 해당기관이 유효한 서류를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
  •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저작권 사무국(COV)은 그 사실을 등록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소요비용

소요비용
저작권 등록 가격(단위 VND/piece)
1. 서류 또는 이와 유사한 소재의 저작물 100,000
2. 그래픽 저작물 300,000
3. 오디오 테이프 또는 디스크 저작물 200,000
4. 영화 저작물, 드라마 저작물 500,000
5. 건축 저작물 300,000
6. 응용 미술 저작물 400,000
7.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600,000
※ 100,000VND은 한화 약 5,200원에 해당(2015년 12월 기준)
  • 위 비용은 최초 등록증 교부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등록증 재발행에는 이 비용의 50%가 소요됨.
  • 저작권 사무국(COV)은 등록 취소 또는 철회 시 기 납입된 비용을 반환하지 않음.

개요

  • 자동 보호의 원칙
  •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은 민사구제, 행정제재, 형사제재로 나뉨.
    이 내용은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 17장과 18장에 기술되어 있음.
  • 베트남법은 저작권 침해를 지식재산권 침해의 범위 안에서 함께 다루고 있으며,
    따라서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특허권 침해 등이 같은 개념으로 다뤄짐.

침해대응

민사구제

  • 침해행위의 정지, 사죄와 정정, 민사 의무 이행, 손해배상 등을 강제할 수 있음. 또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생산, 영업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상품, 원료, 물자 및 수단에 대해 없애거나 분배하거나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음.
  • 지식재산권 침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등록증명서 등 저작물이 자신의 것이라는 증거를 제출해야 함.
  • 손해배상을 신청할 때에는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거나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함.
  •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은 물질적 손해와 더불어 정신적 손해도 인정하고 있다. 물질적 손해액은 재산에 대한 손실, 소득과 이윤의 감소, 영업 기회에 관한 손실, 손해방지, 극복에 소요되는 합리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계산함. 정신적 손해는 명예, 인격, 명성에 관한 손실 및 창작자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를 포함함.
  • 물질적 손해액을 확정하기 힘든 경우 손해상액은 손해의 정도에 따라 법원이 결정함.
    단, 그 액수는 5억 VND를 초과하지 않음.
  • 정신적 손해배상을 원할 경우 원고는 손해 정도에 따라 5천만에서 5억 VND의 범위에서 법원에 판결을 요구할 수 있음.

행정제재

  •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중 아래와 같은 행위는 행정처벌의 대상이 된다.
    • 지식재산권자가 그 행위를 종료하도록 문서로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침해행위를 종료하지않는 자
    • 위조 상품의 생산, 수입, 운송, 판매
    •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지리표식을 부착한 물건의 생산, 수입, 운송, 판매
  • 행정처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경고와 벌금 중 하나
    • 불법 복제물 혹은 그것을 복제, 유통, 영업하기 위해 사용된 원료, 물자, 수단에 대한 압수
    • 영업활동의 한시적 정지

형사제재

  • 범죄 구성 요소가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물음.

권리 구제 절차

  • 초기조치
  • 초기 단계에서 비공식적인 조치는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침해자와 만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
  • 침해자가 침해행위를 중지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권리자 또는 권리자의 대리인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국 공무원이 서명한 법률 의견서 또는 베트남 변호사가 작성한 위반행위조서를 침해자에게 보낼 수 있음.
  • 행정조치
  • 저작권을 담당 행정기관에는 문화체육관광부(MOCST) 소속 조사국(IO), 산업통상부 소속 시장관리국(MMB) 그리고 경제경찰(EP) 등이 있음.
  • 침해구제신청은 위반 행위가 발생한 지역 또는 도시의 조사국, 시장관리국 또는 경제경찰에 제기함. 일반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조사국은 매우 능동적으로 조치를 취하며, 베트남 전역에서 저작권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저작권자는 침해자에 대한 사전통보 없이 해당 관리 기관에 신속한 단속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이를 위해저작권자는 (i)침해된 저작권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및 (ii)침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공해야 함. 단속 후, 행정기관은 발견된 위반 행위를 평가하여 침해자에게 행정제재 결정문을 발행할 수 있음.
  • 민사조치
  • 지식재산권자가 위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이는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됨. 법원은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음. 권리자는 법원 이외의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서도 침해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사과를 받을 수 있음.
  • 소송의 제기는 관할지역의 인민재판소에 해야 함. 소장은 직접 제출해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 베트남 대리인을 통해 제출해야 함. 소장 제출시에는 (i)침해된 저작권의 저작권자임을 입증하는 문서와 (ii)침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원고인 지식재산권자는 금지 명령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법원은 소송 중 침해행위를 중지하도록 하는 임시적 또는 잠정적인 금지 명령을 부여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소송제기 서류에 그러한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증거가 구비되어 있어야 함. 손해는 실질적인 권리자의 피해 또는 침해자의 부당이득에 근거하여 계산됨.
  • 하나의 사건이 재판에 회부될 때까지는 12개월에서 18개월의 시간이 소요됨. 법원의 판결문이 송달되면 관련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음.
  • 형사조치
  • 저작권 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형사소송의 제기는 형법(1999) 제56조(위조상품의 제조 및 교역) 또는 개정된형법(2009) 제70a조 (저작권위반)에 따라 할 수 있음. 경제경찰은 일반적으로 저작권자의 공식적인 고소가 있어야 조사를 시작함.
  • 저작권자는 침해된 저작권의 저작권자임을 나타내는 증거자료, 침해자의 이름, 저작권침해상태 등과 함께 저작권 위반에 관련된 세부내용을 제출하여야 함.
  • 증거가 충분히 구비되면 경찰은 조사를 개시하고 검사는 위반자를 법원에 기소함.
  • 1심 절차는 12달이 걸리고, 항소심 절차의 완료에도 12달이 소요됨.
  • 법 실행기관
  • 베트남의 최상위 법원은 최고인민법원(Supreme People’s Court)임. 그 아래 3개의 고등인민법원(Superior People’s Courts)과 63개의 도인민법원(Provincial Level People’s Courts), 그리고 가장 하위법원인 지방인민법원(District Level People’s Courts) 이 있음. 고등인민법원은 항소심을 전담하는 곳으로 하노이, 다낭, 호치민에 있으며 각각 북부, 중부, 남부 지역을 관할함. 1심은 지방인민법원에서 다룸.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 행정, 형사 재판의 1심도 모두 이곳에서 다룸. 판결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등인민법원에 항소함.
  • 베트남 정부는 문화정보부 안에 ‘문화정보감시관’을 두고 저작권 감독 및 단속 업무를 행하고 있음. 저작권이 침해되었을 때 저작권자는 감시관에게 해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들은 자체적으로 행정 처벌을 결정할 수 있음. 각 도의 인민위원회도 저작권 보호를 감독할 책임이 있음. 지식재산권이 침해당했을 때 세관에 복제품의 수출, 수입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음. 인민경찰 역시 저작권법과 관련된 중대한 위반을 발견하였을 때에 수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행정처벌을 내릴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