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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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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허락

개요

  • 법정허락 제도란 저작권법 제50조부터 제5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법 제50조)
  •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법 제51조)
  • 상업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법 제52조)
법정허락
법정허락 대상
  •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법 제50조)
  • -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법 제51조)
  • - 상업용 음반의 제작(법 제52조)
  • - 실연·음반 및 방송의 이용(법 제89조)
  • - 데이터베이스의 이용(법 제97조)
신청비용 저작물 건당 1만원
처리기한 신청서 접수일부터 40일 이내
승인의 통지 승인하는 경우 신청인과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통지
단,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의 경우(해당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1개월 이상 공고
승인신청의 기각 기각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저작재산권자에게 통지
단,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만 통지
보상금의 지급 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의 경우 신청인은 보상금을 위원회에 지급하고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사실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즉시 게시
법 제51조(공표된 저작물의 방송)와 제52조(상업용 음반의 제작)에 의거한 경우 신청인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승인 신청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재산권자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 공탁법에 따라 법원에 공탁한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금을 공탁한 자는 그 사실을 공탁물 수령할 자에게 직접 알려야 한다.

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50조~제52조,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3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5조의2

법정허락 절차

  • 1. 신청인의 상당한 노력 이행에 따른 법정허락 절차(법 제50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1항)
    • - 대상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
    • - 방법 : 신청인의 상당한 노력 이행
      • 1)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신청을 통한 조회
      • 2) 해당분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반드시 조회
      • 3)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또는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한 날부터 10일 경과
      • 4) 국내의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검색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에 대한 법적허락 절차 [상당한 노력] 저작권 등록부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신청을 통하여 조회 해당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조회 권리자 찾기 정보 시스템에 조회 공고 국내 정보통신망 정보 검색도구로 검색 이용승인 신청 제출자료 검토 및 승인신청 공고 분과위원회 심의 승인 공고 보상금 지급사실 공고 승인 또는 기각 통지
  • 2. 기승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 절차(법 제50조제3항)
    • - 대상 :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
기승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 절차 [사전 준비] 법정허락 기승인 저작물 목록 확인 보상금 산정 내역 작성 국내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로 해당 저작물에 대한 현황검색(5년 이상 저작물의 경우) 이용승인 신청 제출자료 검토 및 승인신청 공고 분과위원회 심의 승인 공고 보상금 지급사실 공고 승인 또는 기각 통지
  • 3.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및 상업용 음반의 제작을 위한 법정허락 절차(법 제51조 및 제52조)
    • - 대상
      • 1)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는 경우(법 제51조)
      • 2) 상업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하는 경우(법 제52조)
저작재산권자와의 협의 불성립의 경우 법정허락 절차 [사전 확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가 불성립된 경우에만 가능 협의가 개시되었느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경우, 허락을 얻을 목적으로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저작재산권자 측에서 협의자체를 거부한 경우 신청가능 이용승인 신청 제출자료 검토 및 승인신청 공고 분과위원회 심의 승인 공고 보상금 직접지급 / 공탁 후 공탁사실 통지 승인 또는 기각 통지

신청서류

  • 이용승인신청서
  • 이용승인신청명세서
  • 보상금액 산정 내역서
  • 상당한 노력 관련 증빙서류(상당한 노력 일지 포함)
  • 해당 저작물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자료
  •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내용 확인이 가능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