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로열티/보상금의 지급이 필요 없는 저작물의 이용
2005년 지적재산권법(2009년 개정) 제 14조는 문학, 예술 및 학술 작품 등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저작권의 제한
구분 |
규정 |
1 |
개인적인 학술 연구조사 또는 강의 목적을 위해 작품을 복사하는 행위 |
2 |
의견 제시 또는 설명 목적을 위해 합리적으로 인용하는 행위 |
3 |
신문 또는 정기 간행물 및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또는 다큐멘터리에 공개된 작품을 인용하는 행위 |
4 |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강의 목적을 위해 학교에서 작품을 인용하는 행위 |
5 |
1개의 사본을 초과하지 않고 기록 보관 및 연구 조사 목적을 위해 도서관에 의해 작품을 재생 복사하는 행위 |
6 |
어떠한 형태로든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하는 대중문화 활동, 의사소통 활동 또는 동원 활동에서 기타 예술작품을 실연하는 행위 |
7 |
현재 이벤트 보고 또는 강의 목적을 위해 실연을 시청각적으로 기록하는 행위 |
8 |
작품에 대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 장소에 전시된 조형 예술, 건축, 사진, 응용 예술 작품을 촬영하거나 텔레비전에 방영하는 행위 |
9 |
맹인을 위한 점자 또는 기타 언어 문자로 된 작품을 전시하는 행위 |
10 |
개인적인 목적으로 작품당 1개 사본까지 타인 작품을 수입하는 행위 |
2. 사전허락 없이 로열티/보상금만 지급하면 되는 저작물의 이용
-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일부 작품을 방송할 때 방송사업자에 특수한 사용허락을 제공함. 이는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전 허락을 요청하도록 요구하지 않지만 해당 법률은 방송사업자가 사용 날짜로부터 저작권자에게 로열티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로열티, 보상금 또는 기타 물질적인 혜택 수준 및 지급 방법은 관련 당사자들이 협의해야 함. 협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관련 당사자들은 정부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데 그렇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라 재판에 회부될 수 있음.
- 단, 앞서 언급한 조건에 따라 작품을 사용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러한 작품에 대한 일반적인 활용에 영향을 끼치거나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이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작품에 대한 저작자의 이름, 출처 및 기원을 표기해야 함.
- 이러한 특수한 조건은 영상저작물의 사용과 관련된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음.
1. 사전 허락 및 로열티/보상금의 지급이 필요 없는 저작인접권의 이용
저작인접권의 정당한 이용.
구분 |
규정 |
1 |
학술적 연구 조사 목적으로 저작자가 작품을 복제하는 행위 |
2 |
교육 목적으로 저작자가 작품을 복제하는 행위. 단, 교육 목적으로 공표된 실연, 음반, 비디오 기록물 또는 방송은 제외함 |
3 |
정보 제공 목적의 합리적 인용 |
4 |
방송 목적으로 방송 사업다가 작품의 임시 사본을 만드는 행위 |
이 경우, 그러한 권리의 사용으로 인해 정당한 실연, 음반, 비디오 기록 또는 방송에 영향을 끼치거나 음반 및 비디오기록의 실연자, 제작자 그리고 방송 사업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아야 함.
2. 사전허락 없이 로열티/보상금만 지급하면 되는 저작인접권의 이용
- 상업용 또는 업무용으로 발행된 음반이나 비디오 기록물 또는 저작인접권을 사용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사전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정해진 로열티/보상금을 실연자, 음반‧비디오 기록물 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함.
- 그러나 그러한 사용이 실연, 음반, 비디오 기록 또는 방송의 일반적인 이용에 영향을 주거나 실연자, 음반‧비디오 기록물 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됨.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
구분 |
규정 |
1 |
창의적인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 단순한 정보 항목으로 매일 제공되는 뉴스 |
2 |
법률문서, 행정 및 사법 영역의 기타 문서 및 그러한 문서의 공식적인 번역본. 이러한 문서들은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의 산하기관에 의해 발행된다. |
3 |
프로세스, 시스템, 운영 방법, 개념, 원칙 및 데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