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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기증

저작권 기증 개요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일반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을 국가에 기증함으로써 사회적 나눔과 문화적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보다 나은 창작 환경 조성에 기여

기증 가능한 저작물 종류

어문, 음악, 연극, 미술, 사진, 건축,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등

기증 신청 서류

  • 기증서약서
  •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증대상물의 복제물

기증저작물의 이용

  • 기증저작물은 이용허락 신청 절차 없이 자유 이용 가능
  • 다만, 기증자가 기증권리 범위를 정한 기증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름, 연락처, 이용목적 등의 내용을 기재한 이용허락 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용승인을 받은 후 이용(공유마당을 통해 기증저작물 등록·이용허락 신청 가능)

기증 신청 문의

  • 문의전화 : 055)792-0133
  • 우편/방문 : [우 52852]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117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