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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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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개요

    • 호주 저작권법과 한국 저작권법의 차이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1. 저작권재판소(Copyright Tribunal)의 운영
    • 저작권 분쟁 및 침해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음.
    • 2. 무과실침해(innocent infringement)
    • 저작권 침해 시에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한국의 고의·과실 원칙과 차이가 있음.
    • 3.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 사용료 징수 및 분배를 전담하는 여러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운영하여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함.호주 저작권법은 영국 저작권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1911년 영국저작권법은 1968년 호주 저작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적용되었으며, 1968년 제정된 호주 저작권법은 1969년 5월부터 시행되었다. 아후 8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 1980년대부터 저작권법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조사·연구 활동이 있었다. 1984년,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1989년 법에서는 빈 카세트테이프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93년 위 규정은 로열티가 아닌 부당한 세금이라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2000년대 초반,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환경 변화에 따른 조항들이 신설되었고, 인격권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이 있었다. 2004년 호주-미국 FTA 체결에 따라 2006년 저작권법이 개정되었고, 2007년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패러디와 풍자에 대한 예외 조항 및 사적 복제 예외 조항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요구로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접근을 통제를 강화하게 되었다. 2015년 온라인 침해 대응을 위하여 웹사이트 차단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2016년 현재 저작권자와 ISP 간 비용 문제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공식 중단된 바 있다. 2017년에 재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물의 종류

1. 독창적인 어문, 연극, 음악, 미술 저작물

  • 어문저작물

  • 미술저작물

  • 연극저작물

  • 음악저작물

2. 내용물(Subject-Matter)

  • 영상물

  • 음반물

  • 방송물

  • 편집물

저작권의 내용

독창적인 어문·연극·음악 및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

  • 어문·연극·음악

    • 복제권·배포권·공연권·공중송신권·개작권·개작한 작품을 복제, 배포, 공연, 송신, 개작할 권리,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복제된 저작물의 상업적 대여, 컴퓨터 프로그램의 상업적 대여
  • 미술 저작물

    • 복제·배포·공중송신할 권리

저작물이 아닌 보호 대상의 저작권

  • 음반

    • 복제·공연·공중전달·상업적 대여
  • 영상물

    • 복제·공개재현·공개실연·공중전달
  • 대여권

    • 복제·재방송·공중전달
  • 방송프로그램

    • 미술저작물이나 촬영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본을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권리

저작권의 제한

  •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구분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1 연구 또는 학문 목적을 위한 공정한 이용
2 비판 또는 비평을 위한 공정한 이용
3 패러디 또는 풍자를 위한 공정한 이용
4 신문 기사의 목적을 위한 공정한 이용
5 사법절차 또는 직업적인 전문 의견을 위한 복제
6 송신 과정에서 만들어진 일시적 복제
7 사용의 기술적인 절차의 부분으로 저작물의 일시적 복제
8 사적 이용을 위하여 책, 신문과 정기간행물에 있는 저작물을 다른 형태로 복제하는 행위
9 교육기관이 사용하기 위하여 수집물에 저작물의 포함
10 도서의 수입 등
11 화학제품을 위한 포장재를 위한 승인된 표지에 명기된 것의 복제
12 수입된 물건의 부속물의 저작권
13 녹음의 비침해 복제물의 수입은 녹음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
14 컴퓨터 프로그램복제물의 수입과 매매 기타
15 전자 어문 또는 음악물의 복제물에 대한 수입과 매매 기타
  • 어문·연극 및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어문·연극 및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구분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1 공공장소나 방송을 위하여 낭독 또는 암송
2 사람이 거주하거나 잠자는 장소에서 공연
3 방송 목적 복제 (동시방송을 위한 복제, 시각장애인을 위한 라디오 라이센서에 의한 소리방송)
  •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행위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행위
구분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1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이용 또는 연구목적 복제
2 컴퓨터 프로그램의 백업본
3 호환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
4 컴퓨터 프로그램의 오류 수정을 위한 복제
5 보안 평가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
6 복제물 또는 정보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이용
7 어떤 규정들의 작용을 배제하는 계약
  • 미술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미술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구분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1 사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형태로 사진을 복제
2 공공장소에 존재하는 조각과 그 밖의 미술작품
3 건축물과 그 건축물의 모델
4 우연히 발생한 미술저작물의 영화 촬영 또는 방송
5 방송에 저작물을 포함시킬 목적의 복제
6 건축물의 개축
  • 도서관 또는 기록보존소에 존재하는 저작물의 복제
도서관 또는 기록보존소에 존재하는 저작물의 복제
구분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1 의원들을 위한 국회도서관에서의 복제
2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의한 복제 또는 송신
3 다른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를 위하여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의한 저작물 복제와 전달
4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서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복제와 전달
5 호주 국립기록보관소의 관리에 있는 저작물의 복제와 전달
6 보존과 다른 목적을 위하여 저작물의 복제 또는 전달
7 주요 문화단체의 소장품으로 중요한 저작물이 보존 복제물의 제작
8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보관된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출간
9 논문과 다른 저작물을 동반하여 예시로 사용

저작권의 보호기간

  • 미국-호주간 FTA체결에서 호주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재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
  • 2005년 1월 1일에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무명·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공표된 해로부터 70년 단, 작가의 신분이 이미 알려져 있거나 합리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음반과 영상물은 공표한 해로부터 70년간 보호
  • 방송 프로그램은 제작된 해로부터 50년간 보호
  • 영상물의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의 사망 시까지 유효. 영상물을 제외한 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저작권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 동일성유지권을 제외한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

국제조약 가입현황

국제조약 가입현황
가입·비준 연도 조약명
1928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1974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제네바 음반협약)
1990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달 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브뤼셀 협약)
1992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보호를 위한 협약(로마협약)
1995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WTO)
2007 WIPO 저작권 조약(WCT)
2007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WPPT)
2015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관련법령

    • 저작권법
    • 디지털라디오방송법 (2007)
    • 디지털텔레비전방송법 (2006)
    • 전자통신법 (2006)
    • 디자인법 (2003)
    • 상표법 (1995)
    • 특별방송산업법 (1991)
    • 특허법 (1990)
    • 저작권 국제보호에 관한 규정 (2013)
    • 저작권규정 (2013)
    • 저작권재판소 절차에 관한 규정 (2010)

등록특징

  • 무방식주의

    • 호주는 저작권 보호에 있어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저작권 자원 등록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도 없음. 따라서 저작권집중관리기관에 신탁관리를 통한 관리 또는 아래의 방법 활용 권장함.
  • 저작권자로서의 입증

    • 저작물의 초안, 작성계획 및 개요를 날짜 기재 후 보관
    • 저작물 창작에 필요한 연구 기록물을 날짜 기재 후 보관
    • 저작물에 대한 기록물을 창작 단계별로 보관
    • 저작물에 대한 타인과의 토론 및 타인에 대한 저작물 초안이나 완성본 공개 추진
  • 저작권자로서의 입증이 불충분

    • 저작권 등록업체에 저작물을 등록한 경우
    • 저작물의 복사본을 내용증명으로 자기 자신에게 보낸 경우
    • 저작물상에 자기 자신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단순히 표시한 경우

법 집행기관

사법 시스템

  • 최상위 법원인 ‘고등법원’(High Court) 아래 연방법원과 주법원, 지방법원으로 이루어짐. 이 외에도 특수한 분야의 정책과 분쟁을 해결하는 특수법원 존재. 저작권 문제를 전담하는 ‘저작권재판소’(Copyright Tribunal)가 1968년부터 운영됨. 저작권에 관한 모든 민사와 형사재판의 1심은 연방지방법원(Federal Court of Australia)에서 관할하며, 항소심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확대연방법원(Full Federal Court)에서 관할하고 상고심은 고등법원(High Court)이 관할함. 저작권재판소는 저작권 이용 허락에 관한 법률, 저작권 집중관리 단체의 운영에 관한 조항, 이밖에 저작권 제도에 관해 전반적으로 심사함.

침해대응

민사소송

  • 침해금지, 손해배상, 이익환수 등을 청구할 수 있음.
  • 만약 저작권침해가 침해를 방지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훼손하는 방식이었다면 그 장치를 파기하거나 법원 명령에 따라 처분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음.
  • 손해배상액은 침해 행위의 수위·침해가 밝혀진 후 침해자의 태도·침해를 통해 취한 이익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함.

형사고발

  • 상업적인 규모의 저작권 침해는 형사고발하여 징역과 벌금 등의 실형을 받게 할 수 있음.
  • 상업적인 침해이면서 저작권자에게 상당히 불이익을 주는 경우 형법에서 정한 550 벌칙 단위 이하의 벌금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혹은 두 가지 모두에 처할 수 있음.
    (침해자가 기업이라면, 벌금 상한의 5배까지 부과 가능)
  • 상업적인 침해이면서 저작권자에게 상당히 불이익을 주었으나 침해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120 벌칙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두 가지 모두에 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