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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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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

개요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 등록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열람하도록 공시하는 제도

저작권 등록의 효력

  • 추정력
  •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 다만, 등록된 창작연월일에 창작한 것으로 추정받기 위해서는 창작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함.
  • 등록된 저작권 등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입증책임의 전환)(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 대항력
  •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변동 등록을 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짐
  •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
  •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받은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저작물마다 1천만 원, 영리 목적의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 5천만 원 이하)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음
  • 보호기간의 연장
  •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의 실명을 등록하면 저작물의 보호 기간이 공표 후 70년에서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됨
  • 침해물품 통관보류 신고자격의 취득
  • 저작권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된 저작물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의 통관보류를 신청할 수 있음

저작권 등록의 종류

  • 권리의 등록
  • 저작권 등록, 저작인접권 등록, DB제작자의 권리 등록
    (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공표연월일, 음의 고정연월일, 방송연월일 등)
  • 권리변동의 등록
  •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의 등록
  •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의 설정·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의 등록
  • 변경등록 등의 등록
  • 등록된 사항에 대한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 등의 등록

신청 방법

  • 온라인 등록시스템 이용 접수 : 인증서와 회원가입 필수
    저작권등록 시스템 바로가기
  • 방문(평일 09:00~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또는 우편 접수
  • 문의전화 : 1800-5455 (2번, 저작권 등록상담)

소프트웨어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물의 저작권 등록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소프트웨어를 창작한 경우,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https://www.ntis.go.kr/)에 과제고유번호를 연계하여 등록신청.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소프트웨어 연구성과물 유통관리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음.
소프트웨어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물의 저작권 등록 바로가기

저작권 등록의 절차

등록절차는 등록상담 → 신청서 작성 → 등록신청 및 수수료 납부(지방세 대납 실시) → 등록심사(등록대상 여부 등) → 등록부 등재 및 등록증교부 → 등록공보발행 → 사후관리(등록증 재발급, 등록사항 변경, 등록부 열람 및 사본교부 등)의 순서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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