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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인증

개요

저작권 인증은 인증기관이 저작물 등의 권리자임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우리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 확인을 통해 해외 거래 안전 지원 및 합법 유통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제도

법적 근거

  • 저작권법 제2조 제33호 및 동법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 저작권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23호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저작권 인증 종류

  • 권리의 인증
  • 저작권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이용허락 등의 계약체결,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등) 인증기관이 저작물 등의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는 제도
  • 이용허락 인증
  • 저작물 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제도

저작권 인증 범위

  • 대한민국 국민이 창작 등을 한 저작물, 저작인접물(실연·음반·방송)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인증을 처리하며, 외국저작물은 인증업무 범위에서 제외
  • 또한 중국 내 권리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중국 국가판권국으로부터 해외저작권인증기구로 비준* 받음에 따라 위원회 북경사무소를 통해 중국 관련 업무를 지원·연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인증서(중문인증서)는 위원회 북경사무소를 통해 현지에서 발급
    * 근거법령 : 중국의 “해외저작권인증기구 중국내 상주대표기구 설립 관리방법”(국권련[1996]35호)
  • 인증 정보는 ‘저작권 인증시스템’에서 공개적으로 열람 가능하며 발급받은 인증서의 사용은 해당 해외 권리 지역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

저작권 인증표시 심볼마크

Korea Copyright Authentication

Korea Copyright Authentication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의미하는 타원형에 저작권 인증을
의미하는 Copyright의 "C"를 활용한 심볼 사용

신청방법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인증시스템’ cras.copyright.or.kr 통합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 문의전화 : 055-792-0084
  • 온라인 신청 서비스
저작권 인증시스템 바로가기

절차

  • 국내인증(국·영문 인증서 발급)과 중국인증(중문 인증서 발급) 병행 처리
  • 국내 접수(국제통상협력팀) 또는 중국 현지 접수(북경사무소) → 국내심사(심사관) → 국내심사 결재 → 국내인증서(국·영문) 발급 → 중국인증 현지심사(북경사무소) → 중국인증 결재 → 중국인증서(중문) 발급 → 국내인증서 유효성 확인 및 열람 서비스
신청 접수 심사 결재 발급 열람 국내인증 국내접수 정책연구본부 국내심사 심사관 국내인증 정책연구본부 국문 정책연구본부 열람 유효성확인 청책연구본부 중국인증 현지접수 북경사무소 현지심사 붕경사무소 중국인증 정책연구본부 국문/중문 분경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