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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개요

감정제도란 재판 또는 수사과정에서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소프트웨어 완성도,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등이 다투어진 경우 이에 대해 전문적으로 판단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는 제도

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113조 제10호, 제119조

감정 대상

  •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이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해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하여 감정을 요청한 사안
  • 분쟁조정의 양 당사자가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하여 감정을 요청한 사안

감정 분야

  • 일반저작물
  • 어문,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건축, 사진, 영상, 연극 및 도형 저작물 등의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간의 동일(복제)·유사성 여부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완성도(하자) 여부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단가 판단 등

감정 절차

감정 절차
일반저작물 감정 신청시 제출자료
  • 1.감정신청(촉탁)서
  • 2.저작권 침해 감정의 경우 관련 저작물의 유사성 비교자료
  • 3.기타 감정에 필요한 자료
    사건기록 및 위원회 요구자료 등
감정 절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감정 신청시 제출자료
  • 1.감정신청(촉탁)서
  • 2.감정자료 제출목록
  • 3.개발계약서(개발단가 포함)
  • 4.대상 프로그램(소스코드 포함)
    제안서, 사업수행 계획서 / 요구사항 정의(명세)서 설계서, 파일 및 기능명세서 / 운영 및 설치매뉴얼 / 용역 완료 보고서, 회의록 등 DB관련 자료(Schema, ERD 등)
  • 5.기타 감정에 필요한 자료
  • 감정촉탁(신청)서 및 감정자료의 제출

    추가자료 제출 요청
  • 제출된 감정자료의 분석 및 검토

  • 예상감정비용 산출 및 통보

    예상감정비용이 납부된 이후 본 감정에 착수
  • 감정인 지정

    보정
  • 감정전문위원회 심의

  • 감정결과 통보

신청(내방 또는 우편)

[우 : 04323]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107,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