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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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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개요

    • 인도네시아에서 지식재산권법의 역사는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인 1840년부터 시작됨. 네덜란드식민정부는 인도네시아에서 1885년 상표법을, 1910년 특허법을, 1912년 저작권법을 제정함. 공화국으로 독립한 이후 인도네시아는 1961년 ‘기업상표권 및 상업상표권법’을 제정함. 저작권법은 1982년에 최초로 제정되었음. 이 법은 과거 네덜란드 식민지 정부 시절 도입했던 ‘1912 저작권법’을 토대로 만들어짐. 저작권법은 1987년, 1997년, 2002년, 2014년 등 여러 차례 개정됨. 2014년 10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금까지의 저작권법을 대대적으로 수정한 새로운 개정안을 발효함. 이에 따라 저작물의 종류가 인도네시아 전통 문화예술작품을 번안, 개작, 편집, 변형, 개조한 작품으로까지 확대되었고 그동안 제외되었던 산업디자인 용도의 스케치도 저작물로 포함됨. 2014 저작권법에 의해 각종 저작권 관리단체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법규도 마련됨. 이에 따르면 저작권 관리단체는 법무부에 등록을 해야 하며 운영비 확보를 위한 최소 회원 수와 사용료에서 공제할 최대 금액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저작물의 종류

  • 책·컴퓨터
    프로그램·팜플렛·설계도 출판된 문학 작품과 기타 문학 작품

  • 공개·학술 강의,
    연설 및 같은 성격의 다른 창작물

  • 학술과 교육의
    목적으로 제작된 디스플레이 도구

  • 가사가 있거나
    또는 없는 음악

  • 연극·음악극·무용·안무·판토마임 및 와양(인도네시아 전통 그림자 연극)

  • 회화·그림·조각 작품·서예·판화 조소·콜라주와 응용 미술 등 모든 형식의 미술 작품

  • 건축 양식

  • 지도

  • 밀납 염색 공예
    (바틱 아트)

  • 사진술

  • 영화예술

  • 번역·통역·각색·
    문집·데이터베이스
    및 그 외 모든 변형물

저작권의 내용

저작인격권

  • 한국과 마찬가지로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명시함. 특이한 점은 컴퓨터프로그램의 전자 저작권 관리정보를 제거하는 것을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간주함.
  • 1. 저작자 혹은 그의 상속인은 저작권자로 하여금 작품에 오직 그의 이름만을 붙일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2. 저작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다 해도 작품에 변형을 가해서는 안됨. 단 저작자의 동의가 있거나 저작자 사망 후 상속인의 동의가 있다면 예외임.
  • 3. 저작권이 완전히 구매자에게 이전되지 않는 한 저작권은 여전히 저자에게 귀속됨.
  • 4. 전체 혹은 일부분이 판매된 저작권은 같은 판매자에 의해 또 다시 전체 혹은 일부분으로 판매될 수 없음.
  • 5. 같은 저작권이 여러 사람에게 팔려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처음 구매자의 저작권을 보호함.

저작재산권

  • 인도네시아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종류를 자세히 열거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아래와 같이 저작권의 정의를 내림. 아래에서 ‘공표’는 한국 저작권법 상의 방송, 전시, 판매, 배포 등을 두루 의미하고, ‘복제’는 똑같은 혹은 다른 재료로 작품 전체 혹은 상당한 부분을 여러 개로 만들어내는 행위로 영구적 혹은 일시적 변형을 가하는 행위까지 포함함.
  • 1. 저작권이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복제할 수 있는 저작자 혹은 저작권자의 독점적 권리를 의미함.
  • 2. 영상물과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타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대여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막을 권리가 있음.
  • 3. 저작권은 동산(動産)과 같은 재화로 취급되어야 함.
  • 4. 저작권은 상속, 증여, 유언, 계약 등으로 양도할 수 있음.

저작권의 제한

  • 인도네시아 저작권법은 아래와 같은 경우를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지 않음.
인도네시아 저작권법은 아래와 같은 경우를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지 않음.
구분 권리
1 국가의 상징과 애국가를 그 특징을 살려 공표 혹은 복제하는 행위
2 무엇이든 정부에 의해 혹은 정부를 위해 공표 혹은 복제하는 행위
3 뉴스 대행사, 방송국, 신문사 등이 전달한 뉴스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하는 행위
4 교육, 연구, 과학논문, 리포트, 비평, 리뷰 등에 출처를 밝혀서 사용하는 행위
5 법정 안 혹은 밖에서 변호를 목적으로 작품의 전체 혹은 일부를 발췌하는 행위
6 강사가 교육이나 학술을 목적으로 작품의 일부 혹은 전체를 발췌하는 행위
7 작가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품의 일부 혹은 전체를 무료 전시 혹은 공연에 이용하는 행위
8 맹인용 점자책으로 제작하는 행위. 단, 상업적 의도가 없어야 함.
9 공공도서관, 학술 혹은 교육기관, 비상업적 성격을 가진 문서자료센터 등에 의한 한정된 개수의 복제
10 기술적 완성을 위해 건축물을 개조하는 행위
11 컴퓨터 소유자가 오로지 사적인 용도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백업 본을 만드는 행위

저작권의 보호기간

  • 일반적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일생 및 사후 50년
  • 공동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최후 생존 저작자의 일생 및 사후 50년
  • 컴퓨터프로그램·영상물·사진·데이터베이스·개작으로 탄생한 작품 및 판면배열에 대한 보호기간은 첫 공표로부터 50년
  • 저작권의 소유자가 법인이라면 그 보호기간은 첫 공표로부터 50년

국제조약 가입현황

국제조약 가입현황
가입·비준 연도 조약명
1995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WTO)
1997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1997 WIPO 저작권 조약(WCT)
2004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WPPT)
2020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2020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관련법령

  • 저작권법 (법률 제28호, 2014)
  • 특허법 (법률 제13호, 2016)
  • 상표 및 지리적 표시법 (법률 제20호, 2016)
  • 영업비밀법 (법률 제30호, 2000)
  • 산업디자인법 (법률 제31호, 2000)
  • 생물다양성보호법 (법률 제29호, 2000)

개요

    • 인도네시아는 저작권이 창작과 동시에 자동 발생하는 저작자의 권리임을 인정함. 따라서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됨. 그러나 저작물등록은 침해와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유리함.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회는 저작물 등록신청을 받고 있으며 ‘저작물등록부’를 운영함. 저작물등록부는 누구나 무료로 열람 가능함. 저작물을 등록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그 저작물의 내용, 특성, 또는 형태가 진정함을 증명하는 것은 아님. 저작물 등록에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사람이 실제 저작자로 밝혀질 경우 그 저작물의 등록은 취소되어야 함. 단, 등록 취소는 재판 절차를 밟아야 함.

등록기관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산하 지식재산총회 DGIP, Ministry of Law and Human Rights

  • 주소 : Jl. H.R. Rasuna Said, Kav. 8-9 Jakarta Selatan 12940
  • 전화 : (62 21) 579 05606 (DG), (62 21) 579 05619 (Sec.), (62 21) 579 05609 (CR)
  • 팩스 : (62 21) 579 05606 (DG), (62 21) 579 05609 (CR), (62 21) 579 05619 (Sec.)
  • 이메일 : dirgen@dgip.go.id, docopyright@dgip.go.id
  • 사이트 주소 : www.dgip.go.id

제출서류

신청서

  • 저작권 등록 신청서에서 모든 등록 양식은 인도네시아어로 2행 간격을 사용하여 입력
  •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함께 제출
  • 신청인이 기업일 경우 합법적인 기업 설립 증명서 사본을 제출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신청인이 저작권자가 아닐 경우, 저작권 양도 증명서 첨부
  • 신청비는 약 75,000 루피아

사본형식

  • 책과 그 외 집필 된 것들 : 베스트 에디션 중 샘플 2개
  • 만약 책 속에 사진이 포함 되어있을 경우, 사진의 당사자 혹은 그의 상속인이 작성한 동의서
  • 컴퓨터 프로그램 : 설명서를 포함한 2개의 디스크
  • CD/VCD/DVD : 설명서를 포함한 2개의 디스크
  • 소도구 : 설명서를 포함한 한 개의 소도구
  • 음악 : 악보 또는 가사 10부
  • 희곡 : 2권의 대본 또는 녹화본
  • 무용(안무) : 10장의 사진 또는 2개의 녹화본
  • 인형극 : 2권의 대본 또는 녹화본
  • 판토마임 : 10장의 사진 혹은 2개의 녹화본
  • 행위 예술 : 2개의 녹화본
  • 방송 저작물 : 2개의 녹화본
  • 회화, 모티브 아트, 밀납 염색 공예(바틱) ,서예, 로고, 도안 : 각각 에 대한 사진 10장
  • 조각품, 조형물, 조각상, 수공예, 콜라주 : 각각에 대한 사진 10장
  • 건축 저작물 : 건축 도안 1장
  • 지도 : 지도 1장
  • 사진 : 사진 10장
  • 영화 예술 : 녹화본 2개
  • 번역 저작물 : 대본 2권과 원저작권자의 허가증
  • 설명, 각색, 편집물 : 대본 2권

법 실행기관

사법시스템

  • 인도네시아의 사법체계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두 가지 체제로 운영됨.
  • 대법원은 거의 모든 민사, 형사 재판의 최종심을 맡으며 종교, 국방, 행정 등의 특수 사건도 맡음.
  • 거의 모든 민사, 형사 재판의 1심은 지방법원이 관할함. 인도네시아 전역에 약 250개의 지방법원이 있음.
  • 원심에 불복할 경우 고등법원에 항소함.
  • 대법원 아래는 인권법원, 상업법원, 부패법원, 청소년법원, 산업법원, 수산업법원 등 6개의 특수법원이 존재함.
  • 저작권 민사소송은 이중에서 ‘상업법원’이 관할함. 상업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14일 안에 판결파기 신청을 해야 함. 이후 대법원에서 7일 이내에 심리를 열며 60일 이내에 파기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림. 이 결과에 따라 상업법원에서 2심을 진행함.
  • 최종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함.
  • 상업법원은 자카르타, 메단, 세마랑, 수라바야, 마카사르의 지방법원 내에 있음.

법적책임

민사구제

  • 저작권을 침해당한 자는 그 피해에 대해 상업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법원으로부터 복제물 혹은 그 결과물의 몰수를 요청할 수 있음.
  • 또한 피해자는 침해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인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음.
  • 법원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판결 전에 침해자에게 침해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음.
  • 저작권침해 민사소송은 소송이 제기된 때로부터 90일 안에 판결함.

형사책임

  • 직접적 침해
    저작권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고의로 공연, 복제, 제작, 방송 및 대여할 경우, 최소 1개월의 징역 또는 100만 루피아의 벌금형, 혹은 두 가지 모두에서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50억 루피아의 벌금형, 혹은 두 가지 모두에 처할 수 있음.
  • 간접적 침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서 비롯된 불법저작물 또는 상품을 고의로 방송, 전시, 배포, 판매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억 루피아의 벌금 혹은 두 가지 모두에 처할 수 있음.
  • 고의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상업적 목적으로 복제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 혹은 두 가지 모두에 처함.
  • 종교, 국방, 안보, 공공의 질서 등에 위배되는 저작물은 저작권위원회의 심의 후 공표 및 배포가 금지될 수 있음. 이러한 저작물을 제작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최대 10억 루피아의 벌금, 혹은 두 가지 모두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