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영국

개요

  •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은 1710년 제정된 영국의 ‘앤 여왕법’으로 알려져 있음. 앤 여왕법의 첫 문장은 “출판업자, 도서판매업자 할 것 없이 최근 들어 저작자의 동의 없이 글과 그림을 마음껏 찍어내고 있어 이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심지어 저작자들은 물론 그들의 가족까지 파멸로 몰고 있다”로 시작함. 이 법은 저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할 권리를 명시하였으며 동일성유지권 등과 같은 저작자 고유의 권리를 법과 재판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
  • 이후 여러 번 개정을 거듭하다가 1911년 그동안의 모든 저작권법을 폐기하는 ‘대영제국 저작권법 1911’을 제정했음. 여기에는 영국이 1887년 서명한 베른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였음. 영국의 ‘1911 저작권법’은 인도, 파푸아,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물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서도 받아들였음. 특히 이스라엘은 2007년 자체적인 저작권법을 만들 때까지 이 법을 유지했음.
  • 영국의 현행 저작권법의 모태는 1988년 제정된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권법’임. 이 법을 바탕으로 영국 저작권법은 2002년, 2005년, 2010년, 2012년 등 등 수차례 개정되었음. 이중 가장 큰 논란을 낳았던 개정은 2010년의 ‘디지털경제법’이었음. 이 법에는 불법 파일 공유에 대한 징역형 기간, 삼진아웃제, 침해 웹 사이트의 삭제, 침해 사용자의 접속 차단,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회원 개인정보 제공 의무 등의 내용이 들어있음.
  • 2014년에는 개인이 합법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취득한 저작물을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저작물 복제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2015년 현재 이러한 사적복제 허용 조항이 도마 위에 올라와있음. 또한 최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음. 영국법원은 2014년 극장에서 영화를 녹화해 불법 공유한 자에게 징역 33개월을 선고하였고 음원에 대한 불법 링크를 제공한 자에게 3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음.
  • <영국 저작권법 개정의 주요 내용>
  • 1. 사적 복제의 허용
  • 개인적 목적을 위한 개인 소유 콘텐츠를 개인이 소유한 미디어 기기(모바일 폰, MP3플레이어, 클라우드)에 복제를 허용함.
  • 2. 교육 목적의 공정이용 조항 도입
  • 교육기관의 저작물 녹음과 교육기관에 의한 저작물 복제의 적용 범위를 모든 형태의 저작물로 확대함. 다만, 이용 허락을 필요로 하는 저작물의 사용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3. 인용과 뉴스보도
  • “공정 이용(fair dealing)"에 해당하고 출처가 표기된다는 전제 하에, 저작물의 인용을 보편적으로 허용함. 사진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뉴스 보도 규정에서 제외됨.
  • 4. 패러디
  • 공정 이용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 복제만을 허용함.
  • 5. 텍스터와 데이터 마이닝
  • 비영리적 연구를 위한 텍스트와 데이터 분석을 포함하는 저작권 제한 규정을 신설함.
  • 6. 기록 보관 및 보존
  • 도서관, 기록보관소 등에서 복제 가능한 저작물의 보유를 확대함.
  • 7. 장애인을 위한 접근
  • 제한규정 범위를 확장함. 관련 과정과 절차를 간소화함.
  • 저작물의 종류

저작물의 종류

  • 어문저작물

  • 연극저작물

  • 음악저작물

  • 미술저작물

  • 판면편집

  • 음반

  • 영상

  • 방송

저작권의 내용

배타적 권리

  • 저작권자는 복제, 배포, 대여, 공연, 공중전달, 개작 등의 권리를 가짐. 여기서 공연에는 한국 저작권법상의 ‘전시’의 의미가 포함되며, 공중전달에는 ‘방송’과 ‘전송’의 의미가 모두 포함돼 있음. 개작이란 한국 저작권법 상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해당됨.

저작인격권

  • ‘저작자 혹은 감독으로 확인될 권리’, ‘저작물의 훼손적 취급에 항의할 권리’, ‘허위로 귀속되지 않을 권리’ 등이 있음.
  • 우리 저작권법의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포함된 내용이지만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실연자의 권리

  • 복제, 재현, 방송, 매체에 고정시킬 권리, 고정된 매체를 상업적으로 대여할 시 이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고정된 매체의 이용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등을 갖음.

음반제작자의 권리

  • 복제, 배포, 전시 혹은 공연, 방송할 권리를 갖음.

영상물 제작자·감독자의 권리

  • ‘저작자 혹은 감독으로 확인될 권리’, ‘저작물의 훼손적 취급에 항의할 권리’, ‘허위로 귀속되지 않을 권리’ 등이 있음.
  • 우리 저작권법의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포함된 내용이지만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저작권의 보호기간

  • 어문, 연극, 음악, 미술,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는 저작자 생존기간 + 사후 70년
  • 영상은 저작자 생존기간 + 사후 70년
  • 음반은 제작 또는 공표 후 50년
  • 방송은 제작 후 50년
  • 판면편집은 출판 후 25년
  • 크라운카피라잇(왕실소유저작물)은 창작된 해로부터 125년. 만약 창작된 해로부터 75년 내 상업적으로 공표된다면, 공표된 해로부터 50년

저작권의 제한

  • 영국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경우를 ‘공정취급’(Fair Dealing)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 영국의 ‘공정취급’은 미국의 ‘공정이용’(Fair Use)보다 상당히 제한적인 개념임. 미국의 공정이용은 저작권을 제한하는 경우를 넓은 범위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영국의 공정취급은 법률에 상세하게 기술된 상황에만 적용됨.기술된 상황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어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2012년 개정에서는 패러디, 캐리커처, 모사품 등과 관련하여 제한적인 복제를 허용했음. 이전까지 영국은 패러디에 대한 저작권 규정이 엄격하여 상업적 패러디물을 제작하는 방송사, 창작자들이 국제무대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음.
저작권의 제한
구분 공정취급
1 비상업적 목적의 조사를 위한 저작물의 사용
2 비평, 평론, 사건보도를 위한 사용
3 다른 저작물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
(단, 음악저작물, 음악을 포함한 음반, 방송이 고의적으로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부수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4 시각장애인의 개인적 사용을 위한 이용,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량 복제(단, 음악저작물은 제외)
5 수업 또는 시험을 위한 사용
6 교육 목적의 선집
7 교육기관에서의 저작물의 전시, 공연, 실연
8 교육기관에서의 방송 프로그램 녹음 및 녹화
9 교육기관에서의 복제물의 대출
10 도서관 사서에 의한 복제
11 문화·역사적으로 중요한 물품을 수출을 위한 조건으로 복제하는 것
  • 2012년 개정에서는 패러디, 캐리커처, 모사품 등과 관련하여 제한적인 복제를 허용했음. 이전까지 영국은 패러디에 대한 저작권 규정이 엄격하여 상업적 패러디물을 제작하는 방송사, 창작자들이 국제무대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음.

국제조약 가입현황

국제조약 가입현황
가입·비준 연도 조약명
1963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보호를 위한 협약(로마협약)
1972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제네바 음반협약)
1987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1995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WTO)
2009 WIPO 저작권 조약(WCT)
2009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WPPT)
2013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미비준)
2013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미비준)

관련법령

    •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
    • 저작권 등 상표(침해 및 실행)법 (2002)
    • 저작권(시각장애인)법 (2002)
    • 상표법
    • 저작권 및 실연에 대한 권리에 관한 규정 (2014)
    • 저작권과 실연자의 권리 기한에 관한 규정 (2014)
    • 예술가의 추급권 개정 규정 (2011)
    •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품목에 관한 규정 (2010)
    • 2010년 저작권심판소 규정 (2010)

개요

  • 영국에는 저작권 등록 제도가 존재하지 않음.
  • 영국에서 저작물을 효율적으로 보호받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것을 권장함.
    • 저작물에 ‘ⓒ’ 표시 및 저작권자, 창작년도 기재
    • 자신의 저작물을 자신에게 등기발송한 후 미개봉한 상태에서 보관
    • 은행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 저작물 보관

제출서류

민간업체

  • 저작권 등록비용의 액수 및 납입 횟수
  • 저작권 등록비용의 적용범위
  • 다른 저작권 보호 방법과의 효율 및 효과 비교
  • 저작권 등록만으로 저작권 입증이 충분한지 여부

저작권등록 서비스 업체

침해대응

민사소송

  •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손해배상, 침해정지, 불법복제물의 인도, 압류 등의 판결을 받아낼 수 있음.
  • 법원은 침해의 죄질, 침해를 통해 발생한 이익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함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자의 침해사실을 아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금지할 수 있음.(사이트 폐쇄, 접속 차단 명령)
  • 만약 피해자가 침해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보상 받고 저작권 이용허락을 해줄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으며, 이 때 보상금액은 통상적인 이용허락 금액 범위의 2배를 초과하지 않음.

형사고발

  • 영국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아래와 같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모두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
    아래의 내용에 해당할 때는 피해자는 침해자를 형사고발하여 사법처리할 수 있음.
    • 판매나 대여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
    • 사적 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 침해를 저지를 의도로 상업적 규모로 불법복제품을 보관하는 것
    • 상업적 규모로 불법복제품을 판매, 대여, 제공, 전시, 배포하는 것
    • 상업적 규모가 아니더라도 저작권자에게 해를 끼칠 정도로 불법복제품을 배포하는 것, 또한 그것이 침해라는 사실을 알거나 알만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
  • 위처럼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죄의 중량에 따라 약식재판에 처하거나 정식재판에 처한다.
    • 약식재판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법정 최고액 이하의 벌금, 혹은 두 가지 모두에 처함.
    • 정식재판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혹은 두 가지 모두에 처함.
  •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이 영국으로 수입될 때 관세 및 소비세청장에게 불법복제물의 유통 금지를 신청할 수 있음.
  • 불법복제물은 법원 명령을 통해 인도, 압류, 몰수, 폐기 절차를 밟음.

법집행기관

  • 영국의 사법 시스템은 최상위 법원인 ‘최고법원’ 아래 일반법원과 왕실법원, 그리고 특수 분야를 전담하는 전문재판소가 있음.저작권 침해와 분쟁의 민사 및 형사 재판 1심은 일반법원의 최하위 법원인 ‘지방법원’이 맡음. 하지만 민사의 경우 지역에 따라 ‘카운티법원’이 관할할 수도 있음. 형사사건도 좀 더 죄질이 높을 때는 ‘왕실법원’에서 관할함. 지방법원과 왕실법원, 카운티법원에서 1심을 진행한 후 이에 불복할 때에는 고등법원으로 감. 이후 민사의 최종심은 ‘항소법원’에서 진행함. 형사의 최종심도 대부분 항소법원에서 진행하지만 때로는 최고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