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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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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개요

    • 독립전쟁 이후 코네티컷 주를 시작으로 여러 주들이 자체적인 저작권법을 통과시켰고, 이후 미합중국 헌법을 제정하면서 1790년 정식으로 저작권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음. 처음에는 책, 지도, 도면 등의 저작물이 주 대상이었고 이후 다양한 인쇄물, 공연, 영화, 음악, 드라마, 회화, 녹음물(음반), 건축 등으로 확대되었음. 1980년에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어문저작물의 일종으로 포함시켰음. 현행 저작권법에 가장 가까워진 것은 1976년 저작권법으로 저작물의 개념 정의(반드시 특정 형태로 표현된 창작물)를 명확히 하고, 공표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였음. 1998년 소니 보노(Sony Bono)법은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더욱 연장하였음. 1996년 채택된 ‘WIPO저작권조약’과 ‘WIPO 실연 및 음반조약’을 이행함에 따라 미국은 1998년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을 제정했음. 2011년에 발의된 SOPA와 PIPA 법안도 많은 논란을 낳음. SOPA(Stop Online Piracy Act·온라인 해적행위 금지법)는 웹사이트 운영업체가 사용자가 업로드하는 모든 자료와 정보를 감시하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를 추려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2012년 한미 FTA 체결로 한국은 저작권법을 개정했고 양국 간의 저작권법 적용도 한층 강화되었음. 특히 웹하드와 P2P 사이트를 통한 불법다운로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음. 이로 인해 2014년 미국 드라마의 자막을 제작하여 P2P 사이트에 올린 네티즌들이 제작사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음. 이밖에도 비친고죄(저작권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제3자에 의해 고발되는 제도)가 확대되고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불법다운로드 등에 대한 미국 측의 대응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음. 최근 미국의 음악 업계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바탕에는 대표적인 동영상 공유 사이트 YouTube 상 저작권 침해를 억제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저작물의 종류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무언극과 무용저작물

  • 회화·사진·그래픽 및 조각저작물

  • 영화와 기타 영상저작물

  • 녹음물(음반)

  • 건축저작물

  • 편집저작물 및 파생저작물

저작권의 내용

저작인격권

  • 1. 미국은 저작권법의 역사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인격권에 대한 조항이 부실함.
  • 2. 미국저작권법에 저작인격권이 처음 기술된 것은 1990년 ‘시각 예술가 권리법’이 통과되면서부터지만, 이는 오직 시각저작물(회화·사진·그래픽·조각 등)에 국한되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볼 수 없음. 법률상으로 미국은 아직까지도 시각저작물에 한해서만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인정함.
  • 3. 하지만 미국은 1989년 베른협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모든 저작물에 저작인격권이 부여된다는 점을 잘 따르고 있음.
  • 4. 저작권법에 명시되지 않은 저작인격권은 민법상의 명예훼손이나 상법상의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보호하고 있음.

저작재산권

  • 1. 모든 저작자는 자신이 소유한 저작물에 대해 복제, 2차적 저작물의 작성·배포·양도·대여할 권리를 가짐.
  • 2. 어문·음악·연극·안무·판토마임·영상 등 그밖의 시청각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이에 더하여 자신의 창작물을 공연 및 전시할 권리를 가짐.
  • 3. 회화·사진·조각 등의 저작권자, 영상·시청각 작품의 개별 이미지 소유권자는 그것을 공공에게 전시할 권리를 가짐.
  • 4. 음반제작자는 위의 1, 2, 3의 권리와 더불어 자신이 제작한 음반을 디지털음성송신을 통해 ‘공연’할 권리를 가짐.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공연’은 실연자의 ‘공연권’과는 다른 의미로 한국 저작권법상의 ‘전송권’을 의미함.
  • 5. ‘공중송신권’(공중이 수신 혹은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유무선 통신 수단으로 송신하는 권리. TV, 라디오, 인터넷방송, 스트리밍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은 따로 정의되지 않았으며 ‘배포권’, ‘공연권’, ‘전시권’으로 흡수하여 설명하고 있음.

저작인접권자

  • 1. 미국 저작권법에는 저작인접권에 대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음.
  • 2. 그러나 미국은 1971년 ‘제네바음반협정’과 1996년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협정’(WPPT) 등에 서명하면서 이에 맞게 조금씩 저작권법을 수정해왔음. 이에 따라 국내에서 실연자(가수, 배우, 무용수 등)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제적으로는 WPPT 규정을 따르고 있음.
  • 3. WPPT에 따르면 실연자는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가지며 자신의 실연을 방송하거나 매체에 고정하거나, 고정된 매체에 대한 복제, 배포, 대여, 판매, 인터넷 공개에 대한 권리를 가짐.
  • 4.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세하게 정리하고 있음. 미국저작권법은 음반제작자를 저작인접권자로 분류하지 않고 저작권자로 분류하여 복제,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배포, 양도, 대여, 전송 등의 권리를 인정함.

저작권의 제한

  • 공정이용
  •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유가 공정하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로운 이용을 인정하는 제도
    미저작권법 도서관에서의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및 녹화, 점자책 제작, 소프트웨어의 일시적 복제 등에 대해서 자유로운 이용을 인정함.
공정이용
구분 권리
1 저작물의 이용 목적. 영리, 비영리, 교육의 목적일 경우
2 저작물이 어떤 저작물인가에 따라 공정이용의 적용이 달라질 경우
3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칠 경우
  • 최초판매의 원칙
  • 복제본을 적법하게 취득한 사람은 그것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음.

저작권의 보호기간

  • 1923년 이전에 공표된 저작물은 모두 공유 저작물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
  • 1978년 이전에 공표 혹은 등록된 저작물은 최초 28년 이후 저작권을 연장했다면 공표된 해로부터 95년간 보호
  • 1978년 이전에 제작되었으나 공표되지도 등록되지도 않은 창작물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음. 하지만 미 의회는 작가가 2003년 전에 이 미발표 작품들을 공표한다면 저작권을 2048년까지 인정해주는 한시적인 법을 통과시킴.
  • 1978년 이전에 제작되었으나 최근에서야 공표된 저작물은 2047년까지 저작권을 인정
  • 1978년 이전에 제작되었고 등록되었으나 저작권 연장을 하지 않은 저작물은 1992년 저작권 등록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 저작물로 인정
  • 1972년 음반이 저작물로 인정됨에 따라 이전에 녹음된 음반은 불구하고 주법의 보호를 받고 이후에 녹음된 음반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음. 그 결과 일부 음반은 무기한의 보호기간을 적용받고 있음

국제조약 가입현황

국제조약 가입현황
가입·비준 연도 조약명
1973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제네바 음반협약)
1984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달 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브뤼셀 협약)
1988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1995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WTO)
1999 WIPO 저작권 조약(WCT)
1999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WPPT)
2012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미비준)
2019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관련법령

    • 저작권법
    • 특허법, 미합중국법전 제35편
    • 상표법
    • 형법
    • 관세법, 미합중국법전 제19편
    • 통신법, 미합중국법전 제47편
    • 특허, 상표, 저작권에 관한 규정, 미연방규정집 제37편

개요

  • 저작권 등록은 소송이나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기에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나 자발적으로 저작권을 등록
  •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을 등록해야 함
  • 외국인이 베른협약 가입국의 국민이라면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을 인정하며, 이 경우 등록 없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저작권 등록 증명서는 법원이 증거로 채택할 수 있으며 등록서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법률상 추정을 받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해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저작자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없음
  • 저작권 등록은 공문서에 해당함. 등록서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대중에게 공개되며 향후 인터넷으로도 공개
  • 저작권 등록은 미의회도서관 산하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이 담당

등록기관

미 저작권청 The Copyright Office

  • 주소 : Library of Congress Copyright Office–PUB 101 Independence Avenue, SE Washington, DC 20559
  • 연락처 : 민원실 (202) 707-3000, 1-877-476-0778 (toll free)
    서류양식신청전화(자동응답기녹음) (202) 707-9100
  • 업무시간 : 월~금 8:30 AM ~ 5:00 PM
  • 이메일 : cipo.contact@ic.gc.ca, opic.contact@ic.gc.ca
  • 사이트 주소 : www.copyright.gov

등록안내 및 제출서류

등록

  • 미국은 광활한 국토의 특성 상 저작권등록에 있어서 우편신청 방식을 원칙으로 함.
    그러나 2015년 1월 인터넷으로 등록신청을 받는 ‘eCO’시스템, 즉 ‘전자저작권청’이 문을 열어 온라인을 통해서도 저작권등록이 가능함.
  • 저작권 등록에는 두 종류가 있으며, 저작권 자체의 등록과 저작권과 관련된 문서의 등록이 있음. 문서의 등록이란 저작권의 양도, 담보, 상속, 배타적 이용허락 등에 관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등록하는 것을 뜻함.
  • 저작물의 종류와 수, 최초등록, 갱신, 공표 등의 여부에 따라 신청서 양식이 달라짐
  • 저작권을 등록하려면 반드시 저작물의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함. 사본이란 프린트, 복사, 사진, 복제 등을 통해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태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미 저작권청은 2006년부터 저작물 사전등록 제도를 도입함. 이는 영화, 음반, 음원 등 공표 이전에 저작권을 침해당할 소지가 큰 저작물을 미리 등록해두는 제도임. 하지만 사전등록은 사전등록일 뿐 실질적인 저작권을 가지려면 반드시 공표 후 등록함.

처리절차

    • 1.우편신청
신청서 작성 신청서 및 신청비 저작물 사본 발송 신청된 서류심사 저작권등록증명서 발행 및 우편발송
    • 2.온라인신청
웹사이트 접속 신청서 작성 등록비 결제 및 저작물 사본 업로드 신청된 서류심사 저작권등록증명서 발행 및 우편발송

신청방법

  • 우편 신청
  • 직접 방문 신청

개요

  • 저작권이 침해되었을 때에는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함. 저작권침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전적으로 연방법원에 있으므로 주법원에서 재판할 수 없음.
  • 저작권청은 저작권등록 업무를 담당할 뿐 저작권침해 분쟁에 관여하거나 조정하지 않음.
  •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저작권을 등록해야 함. 저작권을 등록하면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며 피해보상액을 높이고 변호사비용을 충당하는 효과가 있음.
  • 침해 여부를 증명하려면 원고 측에서 저작물의 보호될 수 있었던 요소(아이디어, 테마, 팩트, 내용 등은 보호될 수 없음)가 무엇인지를 직접 밝혀야 하며 원본과 복제본 사이의 유사점을 일반 대중 혹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인식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함. 하지만 실질적으로 무엇이 저작권 도용인지를 정의하기 힘들기 때문에 법원은 ‘제외법’과 ‘전체법’을 모두 사용하여 판단하고 있음. 제외법은 저작물을 보호될 수 있는 요소와 보호될 수 없는 요소로 나눈 후 근본적인 유사점을 찾아내는 방식이고, 전체법은 전체적인 개념과 느낌을 통해 유사점을 판단하는 방법임.
  • 이처럼 대부분의 저작권 침해는 민사소송을 통한 재판으로 구제되지만 고의에 의한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의 대상임. 형사처벌은 저작권자의 고소의사와 상관없으며 침해의 규모, 기간, 횟수 등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짐.

법적책임

민사구제

  • 저작권자는 법원의 ‘침해예방 및 침해정치 조치’와 ‘손해배상명령’을 얻어낼 수 있음.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면 법원은 불법복제물 및 복제에 사용된 도구의 압류, 폐기 명령을 내리며 이미 발생한 손해액과 앞으로 발생할 손해액을 산정하여 피해보상액금액을 선정함.
  • 손해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이용하여 저작물 당 최소 750달러에서 3만 달러 이하의 금액 중에 적정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결정함. 그러나 이 역시도 고의성 여부에 따라 더 줄어들거나 아주 높아질 수 있음.

행정재판

  • 형사처벌의 대상
  • 상업적 이익 또는 사적 금전적 이득을 위한 침해
  • 180일 이내에 총 소매가액 1,000달러를 이상의 저작물을 전자적 방법을 포함하여 하나 이상 복제·배포하는 행위
  • 상업적 배포가 예정된 저작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공중에 속하는 자들이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업적 배포예정인 저작물을 배포하는 행위
  • 형량
  • 영리목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달러 이하의 벌금, 혹은 두 가지 모두. 누범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 달러 이하의 벌금, 혹은 두 가지 모두.
  •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달러 이하의 벌금, 혹은 두 가지 모두. 누범인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 달러 이하의 벌금, 혹은 두 가지 모두.

법 집행기관

  • 저작권침해에 관한 모든 민사소송은 미국의 94개 연방지방법원이 제1심을 담당하며, 12개 연방항소법원이 항소재판을 진행. 미국은 광활한 토지를 갖고 있고 또 인터넷 상의 사이버 저작권 침해가 늘어나고 있어서 어느 지방법원이 사건을 맡을지에 대해 논란이 많음. 현재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 혹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재판 관할권을 주고 있음. 관할권은 미국 대법원이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