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스페인

개요

스페인의 저작권법은 1996년 4월 12일 왕실칙령(1996년 제1호 법률)으로 승인된 지식재산권법 개정안이며 2006년 7월 7일 개정을 통해 스페인 저작권법은 유럽 연합에서 시행중인 다른 EU 회원국의 법률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내용을 담음. 스페인 저작권 규정은 EU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유럽 사법재판소에 회부된 사안에 대한 최종 판결은 스페인 국내 법원에 구속력을 가짐. 한편, 스페인 저작권법은 국가 간에 체결된 다양한 국제협정을 통해 외국인 저작자의 저작물을 보호하고 있음.

  • <스페인 저작권법의 수정 및 개정의 주요 내용>
  • 1998년 3월 6일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법률(1998년 제5호 법률)
  • 2006년 7월 7일 저작권법 수정(2006년 제23호 법률)
  • 2007년 6월 22일 독서, 도서 및 도서관에 관한 법률(2007년 제10호 법률)
  • 2008년 12월 23일 예술저작물 저작자의 이익 추급권에 관한 법률(2008년 제3호 법률)
  • 2009년 3월 14일 지식재산권위원회에 관한 법률(2009년 제25호 법률)
  • 2014년 11월 4일 지식재산권법 개정안 수정(2014년 제21호 법률)
  • 2017년 7월 3일 사적복제에 관한 보상을 수정하는 법률(2017년 제12호 법률)
  • 2018년 4월 13일 지식재산권 개정 법률(2018년 제2호 법률)

스페인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으로 저작물에 예술적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저작자가 다른 저작물을 복제하지 않고 창작하였다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또한 스페인 국민, EU 회원국 국민, 스페인에 거주하는 제3국의 국민, 또는 스페인 영토 내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이나 스페인에 상시 거소가 없는 제3국 국민이 스페인에서 출판하거나 다른 국가에서 출판 후 30일 이내에 스페인에서 출판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스페인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다른 국가의 국민은 스페인이 가입한 국제 협약 및 조약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보호를 스페인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은 국적에 상관없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음.

저작물의 종류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시청각저작물

  • 조각 및 미술저작물

  • 건축설계저작물

  • 지형 및 과학 관련 도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 번역 및 각색, 개정, 업데이트 및 주석, 개요 요약 및 발췌, 음악 편곡, 문학 예술 또는 과학저작물의 변형 등 2차적저작물에 대해 예시적으로 열거하여 보호
  • ■ 데이터베이스와 편집물은 해당 콘텐츠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저작권의 내용

  •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저작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약정은 서면으로 함.
    • 저작권의 양도로 인한 대가는 양수인과 합의하에 저작권으로 인한 수입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일시적 보상을 대가로 정할 수 있음.
    • 일시적 보상으로 저작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그 보상과 양수인이 얻은 이익 사이에 상당한 불균형이 초래되는 경우 권리 이전 후 10년 내 해당 계약의 수정을 요청하거나 공정한 보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 저작권자는 타인에게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독점적 또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의 지리적 범위, 기간, 사용 수단, 사용 범위 등을 설정하여 허락할 수 있음.

① 저작인격권

  • 스페인 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저작인격권을 저작자에게 부여하며, 저작인격권은 포기하거나 양도할 수 없음.
    • 작품의 공개 여부 형식 결정
    • 저작물이 저작자의 이름, 가명 혹은 익명으로 공개될지 여부 결정
    • 저작물의 동일성에 대한 유지 요구
    • 제3자가 취득한 권리가 보장되고 문화적 이익이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저작물 수정
    • 지적 도덕적 신념의 변화로 인한 저작물 유통 철회
    • 공개 또는 이에 상응하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에 접근
  • 저작권자는 타인에게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독점적 또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의 지리적 범위, 기간, 사용 수단, 사용 범위 등을 설정하여 허락할 수 있음.

② 저작재산권

  • 저작권자는 스페인 내에서 저작물의 복제, 배포, 공중전달(공연, 전시, 방송 또는 신호의 전송 등), 저작물을 변형할 수 있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짐.
  • 그 외 권리로 그림, 콜라주, 회화, 드로잉, 판화, 지문, 석판화, 조각, 태피스트리, 도자기, 유리 제품, 사진 및 비디오 아트 조각과 같은 그래픽 또는 조형미술저작물의 최초 양도 이후 이루어지는 재판매 가격에서 판매자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개인적, 비전문적 또는 비상업적 사용 목적으로만 비인쇄기술 장치 또는 도구를 이용한 음반, 비디오그램 또는 기타 음향, 시각 또는 시청각 자료와 책이나 출판물의 형태로 공개된 저작물의 복제는 그 복제의 결과로 권리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공정하고 적절하게 보상받을 권리를 가짐.

저작권의 제한

  • 사법 또는 행정 절차, 특정 조건하의 사적 사용, 시각장애인에 제공하기 위한 복제
  •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비평, 리뷰를 위한 복제
  • 공개적으로 발표한 연설 등을 보도를 위하여 복제
  • 시사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내 복제
  •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교육, 연구, 개인 및 공공 행정의 이용을 위한 제한
  • 공공 도로에 있는 저작물의 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복제, 배포, 공중전달
  • 고아저작물에 대해 박물관, 도서관, 기록보관소 등에 의한 비영리 목적의 복제
  • 공공행정, 종교의식에서 공연자가 보상을 받지 않은 경우 음악저작물의 공연
  • 패러디 등 풍자적 개작

저작권의 보호기간

  •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사망 또는 사망 선고 후 70년간 보호
  • 익명/가명 저작물은 발행일로부터 70년간 존속
  • 공동저작물은 공동저작자 중 마지막으로 생존한 공동저작자의 사망 또는 사망 선고로부터 70년간 존속
  • 단체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보호 대상 저작물이 적법하게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

보호되지 않는 대상

  • 산업 디자인, 특허, 발명품, 성명, 상표 및 로고
  • 게임, 시스템, 프로젝트, 아이디어, 기술, 방법, 개념, 사물 만들기, 수행 또는 건축 절차, 과학 또는 기술적 방법 또는 발견, 수학 원칙, 공식 및 알고리즘 또는 개념, 프로세스 또는 작업 방법
  • 법령 및 해당 초안, 법원의 결정 및 공공기관 관련 법령, 합의, 심의 및 의견뿐만 아니라 이전 나열된 문서의 공식번역

국제조약 가입현황

국제조약 가입현황
가입·비준 연도 조약명
1887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1933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보호를 위한 협약
1954 세계 저작권 협약
1974 음반의 무단복제에 대한 음반제작자 보호 협약
1995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WTO)
2009 WIPO 실연음반협약
2009 WIPO 저작권협약

관련 법령

    • 사적복제의 공평한 보상체계에 관한 왕령(Real Decreto 1398/2018, de 23 de noviembre, por el que se desarrolla el artículo 25 del texto refundido de la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aprobado por el Real Decreto Legislativo 1/1996, de 12 de abril, en cuanto al sistema de compensación equitativa por copia privada)
    • 지식재산의 등록 규정을 승인하는 왕령(Real Decreto 281/2003, de 7 de marzo, por el que se aprueba el Reglamento del Registro General de la Propiedad Intelectual
    • 독서, 서적, 도서관에 관한 법(Ley 10/2007, de 22 de junio, de la lectura, del libro y de las bibliotecas)
    • 서적에 관한 법(Ley 9/1975, de 12 de marzo, del Libro)
    • 영화법(Ley 55/2007, de 28 de diciembre, del Cine)
    • 시청각통신법(Ley 7/2010, de 31 de marzo, General de la Comunicación Audiovisual)
    • 과학·기술·혁신법(Ley 14/2011, de 1 de junio, de la Ciencia, la Tecnología y la Innovación)
    • 특허법(Ley 24/2015, de 24 de julio, de Patentes)
    • 상표법Ley 17/2001, de 7 de diciembre, de Marcas)
    • 산업 디자인의 법적 보호에 관한 법(Ley 20/2003, de 7 de julio, de Protección Jurídica del Diseño Industrial)
    • 불공정경쟁에 관한 법(Ley 3/1991, de 10 de enero, de Competencia Desleal)
    • 반도체 제품 배치설계의 법적 보호에 관한 법률(Ley 11/1988, de 3 de mayo, de Protección Jurídica de las topografías de los productos semiconductores)
    • 식물 품종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에 관한 법률(Ley 3/2000, de 7 de enero, de régimen jurídico de la protección de las obtenciones vegetales)
    • 스페인역사유산에 관한 법(Ley 16/1985, de 25 de junio, del Patrimonio Histórico Español)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Ley Orgánica 15/1999, de 13 de diciembre, de Protección de Datos de Carácter Personal)
    •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법(Ley 10/2015, de 26 de mayo, para la salvaguardia del Patrimonio Cultural Inmaterial)
    • 정보사회서비스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Ley 34/2002, de 11 de julio, de servicios de la sociedad de la información y de comercio electrónico)
    •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법률(Ley 25/2014, de 27 de noviembre, de Tratados y otros Acuerdos Internacionales)
    • 형법(Ley Orgánica 10/1995, de 23 de noviembre, del Código Penal)
    • 형사소송법(Real Decreto de 14 de septiembre de 1882 por el que se aprueba la Ley de Enjuiciamiento Criminal)
  • * 2021. 11 기준

개요

지식재산 등록소(Registro de la Propiedad Intelectual)는 문학, 예술 또는 과학저작물의 저작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행정기관으로 교육문화체육부(Ministerio de Educación, Cultura y Deporte)에 소속되어 있음. 저작물의 등록은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저작권의 기본 정보를 공시하는 형식 요건으로 저작물의 등록을 통해 저작물의 존재와 그 권리가 추정됨. 아이디어, 이론, 개념, 운영 절차, 정치, 법률, 행정 또는 사법적 성격의 공식 문서 및 그 문서의 번역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등록할 수 없음.

등록기관

중앙등록소
(Registro Central)

  • 주소 : C/ Alfonso XII, 3 y 5 - 28014 Madrid
  • 전화 : 91 589 89 35
  • 이메일주소 : info.rpi@cultura.gob.es
  • 사이트 주소 : https://www.culturaydeporte.gob.es/cultura/areas/propiedadintelectual/mc/rpi/que-es/organizacion/registro-central.html

지역등록소
(Registros Territoriales)

  • 주소 : C/ Santa Catalina, 6(right mezzanine), 28014 Madrid
  • 전화 : 91 720 82 43
  • 이메일주소 : propiedad.intelectual@madrid.org
  • 사이트 주소 : https://www.culturaydeporte.gob.es/cultura/areas/propiedadintelectual/mc/rpi/inicio.html

지방사무소
(Oficinas provinciales)

  • 사이트 주소 : https://www.culturaydeporte.gob.es/cultura/areas/propiedadintelectual/mc/rpi/que-es/organizacion/oficinas-provinciales.html

등록 방법

  • 신청서 제출
  • 저작권등록신청은 중앙등록소에 제출되어야 하며, 이 경우 중앙등록소에 직접 제출할 수 없고 지방사무소를 통해 중앙등록소에 제출된 신청서만 유효한 신청으로 인정함.
  • 각 지역등록소의 저작권등록신청 절차 및 양식은 상이하므로 관할 지역등록소를 통해 절차, 양식 및 등록비용 확인이 필요함.
  • 등록된 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납본 저작물의 열람은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에게만 허용됨.
  • 대면 등록
  • 대면 등록의 경우 다음 서류 제출과 함께 지역등록소 또는 중앙등록소의 지방사무소를 통해 제출하며, 우편으로도 제출 가능
  • ☞  공식 신청서
  • ☞  신청서에 명시된 저작물
  • ☞  실연 또는 결과물의 복제물
  • ☞  현행법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
  • ☞  수수료 지급 증명서
  • 해외 등록
  • 해외 등록 신청은 지방등록소 또는 중앙등록소에 제출하며 중앙등록소와 관련된 절차는 이메일(info.rpi@cultura.gob.es)로 요청할 수 있음.
  • 전자 등록
  • 행정부가 공인한 전자인증을 보유하는 경우 RPI전자신청(RPI telematics application)을 통해 인터넷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전자사무소를 이용해 등록할 수 있음.
  • 권리 이전 또는 양도에 관한 최초 등록은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신청서는 지방 등록 사무소에 제출함.
  • * 2021. 11 기준

개요

스페인은 1985년 7월 1일 법원조직법(Organic Act)에 따라 상사법원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며, 중앙행정법원은 정보화 사회 서비스 또는 불법콘텐츠의 제공의 중단을 위해 지식재산위원회가 채택한 결정의 실질적인 집행을 승인함.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절차를 형사법원을 통해 진행할 수는 있으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일반적 대응조치는 아님.

침해대응

민사구제

  •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잠정 금지 명령
      - 침해 이용 및 행위의 중지
      - 침해 이용 및 행위의 재개 금지
      - 시장에서 철수하고 불법복제물 폐기
      - 불법복제물의 복제, 생성 또는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금형, 판, 원판 및 기타 도구를 상업적 유통에서 철수
      - 저작물이나 서비스를 무단으로 공중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의 제거 및 봉인
      -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기술적 조치의 무력화 또는 무단 제거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도구의 몰수 및 폐기
      - 저작물이나 서비스를 보호하는 기술적 조치를 무단으로 억제하거나 무력화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의 제거 및 봉인
      - 지식재산권 침해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중단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 불법콘텐츠 또는 불법콘텐츠의 위치 정보를 게시한 웹사이트에 대해 저작권자는 교육문화체육부 산하 지식재산위원회에 불법콘텐츠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게 해당 콘텐츠의 삭제를 명하는 금지명령을 구할 수 있음.
  • 이 경우 ISP는 서비스 사용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고 지식재산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해당 콘텐츠를 ISP가 자발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그 침해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함.
  • ISP가 마련한 분쟁해결절차의 실효성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불법콘텐츠를 자발적으로 삭제하지 않는 경우 지식재산위원회는 중개 서비스, 전자 결제 서비스 및 광고 제공자에게 ISP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도록 요청해야 함.
  • 스페인에 해당하는 확장자 ‘.es’를 사용하는 도메인명 또는 스페인에 등록된 다른 최상위 도메인명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등록기관에 해당 도메인명을 취소하도록 통지하고 최소 6개월 이내에 재등록을 금지해야 함.

형사 구제

  • 저작권과 관련한 개별 범죄행위가 형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범죄 행위는 저작물의 불법 복제물을 판매하거나 판매용으로 제공하는 것과 관련되지만 불법 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범죄에 해당함. 저작권과 관련한 범죄행위는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음.
형사 구제
침해행위 벌칙
  • 문학, 예술 또는 과학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표절, 배포 또는 공개하는 행위
  • 6개월에서 4년의 징역과 그 기간에 따른 벌금
  • 수시 배포의 경우 : 6개월~2년의 징역 또는 벌금이나 31일에서 60일의 지역 사회 봉사(침해자의 상황과 소액의 금전 이익인 경우)
  • 무단으로 문학, 예술 또는 과학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형, 번역, 공연하거나 방송하는 행위
  • 6개월에서 4년의 징역과 벌금
  • 수시 배포의 경우 : 6개월~2년의 징역 또는 벌금이나 31일에서 60일의 지역 사회 봉사(침해자의 상황과 소액의 금전 이익인 경우)
  • 무단으로 인터넷상에서 저작물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나 그 위치를 ​​제공하는 행위
  • 6개월에서 4년의 징역과 그 기간에 따른 벌금
  • 복제, 배포 또는 공개할 목적으로 디지털 복제물을 포함하여 문학, 예술 또는 과학저작물, 제작물 또는 공연의 복제물을 고의적으로 수출하거나 저장하는 행위
  • 6개월에서 4년의 징역과 그 기간에 따른 벌금
  • 원산지 국가에서 합법 또는 불법에 상관없이 무단으로 복제, 배포 또는 공개할 목적으로 문학, 예술 또는 과학저작물, 제작물 또는 공연을 고의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6개월에서 4년의 징역과 그 기간에 따른 벌금
  •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무단으로 억제하거나 무력화하여 침해를 유인하는 행위
  • 6개월에서 4년의 징역과 그 기간에 따른 벌금
  • 컴퓨터 프로그램, 기타 저작물이나 공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무단으로 억제하거나 무력화하기 위한 도구를 상업적 목적으로 제조, 수입, 유통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 6개월에서 3년의 징역
  • 위에 명시된 범죄행위의 가중 상황
    - 얻은 이익의 정도
    - 사건의 심각성, 불법복제물의 가치, 수량 또는 피해의 규모
    -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기 위한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이나 단체의 소속 여부
    - 18세 미만인 자를 범죄에 이용한 경우
  • 2년에서 6년의 징역과 18~36개월의 벌금 및 2년에서 5년 사이의 범죄와 연관된 직무 수행 금지
  • * 2021. 1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