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명 | 지식재산권범죄 수사반 (Brigada de Delitos contra la Propiedad Intelectual, ‘Bridep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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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Avda. José Pedro Alessandri 1800, Ñuñoa, Region Metropolitiana |
이메일 | bridepi@investigaciones.cl |
전화 | +56-2-2708-2372(또는 2708-2383) |
순서 | 저작권 침해 경우별 처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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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명백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보호를 받는 저작물 및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을 허락 없이 이용한 경우 · 저작물 및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의 사용, 수정, 복제, 배포, 공중송신하고자 하는 경우 정당한 권리소유자의 명시적인 허락이 필요하며 암묵적인 허락은 인정되지 않음. · 위와 같은 행위 위반에 대한 처벌은 일반적으로 권리소유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통상적으로 아래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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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불법복제의 경우 · 동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떤 매체로든지 복제된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 사본을 상업화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 상업화하는 자 또는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임대하는 행위는 최소 단기 징역 및 50UTM 이상 800UTM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영리의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제조, 수입, 반입하거나 상업적 배포를 목적으로 소유 또는 취득한 자는 최소 단기 징역 및 최소 100 UTM 이상 1,000 UTM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위와 같이, 불법복제물을 상업적으로 상품화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모두 제재를 받음. · 불법복제의 범죄를 저지르는 자가 범행을 위한 어느 단체 또는 모임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불법단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형량을 한 단계 가중함. · 앞서 언급한 제재 외에도 불법복제물을 상품화하거나 상업적으로 배포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권리소유자가 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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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불법복제의 경우 · 동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을 위조하거나, 또는 허가받은 출판자명을 허위로 하거나 저작자명 또는 제호를 삭제 또는 변경, 저작물의 내용을 악의적으로 변경하여 출판, 복제 또는 배포한 자는 최소 단기 징역 및 10 UTM 이상 1,000 UTM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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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공공저작물 또는 공동문화유산에 대한 권리 침해의 경우 · 다음과 같은 침해의 경우 25 UTM 이상 500 UTM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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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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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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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권리소유자는 발생한 재산 및 인격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해금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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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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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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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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