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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재권 우선감시대상국 지정에 대한 현황
담당부서 - 등록일 2001-02-21
 
□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 PWL)의 개념

1.정의

- 미국이 스페셜 301조에 따라 지재권 보호가 미흡한 나라를 수시로 점검하고 그 위반사례가 드러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미 무역대표부(USTR)는 74년 통상법 제182조(스페셜 301조로 통칭)에 의거 매년 4. 30 까지 지재권 분야 우선협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 : PFC)을 지정하고 지정후 30일 이내 조사여부 결정 및 6?9개월간 협의를 거쳐 보복조치 발동여부 결정

※상기 발표시 국가별 지재권 보호 수준에 대해 우선감시 대상국(PWL), 감시대상국(WL), 관찰대상국(Other Observation)으로 지정

- 우선감시대상국(PWL) : 지재권 보호 수준과 시장 접근이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국가
- 감시대상국(WL) : 지재권 관련 시장접근이 주로 문제가 되는 국가
- 관찰대상국(OO) : 지재권 보호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불식되지 않는 국가

2. 근거 : 스페셜 301조

※미국이 자국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침해한 나라를 우선협상대상국이나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여 그 나라와 지적재산권 분야에 관한 협상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통상상의 보복조치를 단행할 수 있는 1988년 미국 종합무역법의 법률조항임. 이 법률조항은 슈퍼 301조와는 달리 한시적 법률조항이 아니며 제정된지 2년 후에도 법률효력이 그대로 발휘됨. 스페셜 301조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의 경우 우선협상대상국의 지정절차는 슈퍼301조와 동일하지만, 협상기한이 6?9개월로 이와 동일하지 않음. 미국이 통상법 제 301조나 슈퍼 301조로도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흡한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고,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분야의 불공정관행을 제거할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스페셜 301조를 제정한 것은 이 분야가 미국의 비교우위산업분야이므로 그 보호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3. 우선감시대상국 지정 절차

- 미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3. 31 까지 미국의 교역상대국의 법, 정책 및 관행을 파악?분석하여 대통령 및 미의회에 제출하는 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 NTE)에서 지정

4. 우선감시대상국 지정의 효과

-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 : PFC) 지정과는 달리 협상등을 통해 당장 통상상의 보복조치는 받지 않으나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에 대하여 계속 감시를 받으며 그 보호조치가 미흡할 경우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 될 수 있음

5. 우선감시대상국 해제 절차

- USTR에서 매년 12월 발표하는 비정기검토보고서(USTR Announces Results of December, Special 301 Out-of-cycle Reviews) 및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지정해제를 받아야 함
- 이를 위해 지재권 관련 보호제도, 법 및 관행에 대한 개선과 USTR과의 긴밀한 사전 협의 필요

6. 우리나라의 스페셜 301조 연례심사 평가결과

- 1989 우선감시대상국
- 1990-1991 감시대상국
- 1992-1996 우선감시대상국
- 1997-1999 감시대상국
- 2000 우선감시대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