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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담당부서 - 등록일 2001-05-19

앞으로 정통부장관이 인터넷에 올린 불법복제물을 삭제,폐기하려면 반드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정품소프트웨어(SW) 이용을 확산하기 위해 `정품SW사용기관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오는 7월 시행되는 개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대비, 학계,연구계,산업계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이같은 내용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정통부장관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 방법을 통한 부정복제물 또는 기술적보호조치 무력화 프로그램 등을 삭제,폐기하려면 SW저작권 전문기관인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서비스 제공자나 운영자에게 삭제,폐기 통지토록 했다. 아울러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가 있으면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규정했다.

정통부는 또 정품SW 사용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속보다는 계몽과 정품사용을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SW관리,정품사용인식이 부족한 기업,기관 등에 정품SW기관임을 제도적으로 인증하고 단속이나 지원에서 우대하는 `정품SW사용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등록된 저작물에 통일적으로 `ⓒ마크`를 부여, 등록을 활성화하고 저작권자를 보호하듯, `SW저작물 등록표시제도`를 신설, 프로그램 공시효과를 높이고 SW저작권 관계를 명확하게 하도록 했다.

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최종 개정안을 마련한 뒤 입법예고와 규제개혁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국무회의에 상정, 7월1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문의 정보통신정책국 지식정보산업과 서성일 사무관
(전화 750-2322, 전자우편 seongil@mic.go.kr)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개정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