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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과용도서보상금 및 도서관보상금 분배공고
담당부서 관리자 등록일 2011-08-29

교과용도서보상금 및 도서관보상금 분배공고

교과용도서·도서관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 받은 한국복사전송권협회(이하 ‘협회’라 칭함)에서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교과용도서 보상금 및 도서관 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지급 근거

■ 교과용도서보상금 : 저작권법 제25조

■ 도서관보상금 : 저작권법 제31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 교과용도서보상금

- 지급기준 : 해당 저작물이 이용된 때의 교과용도서보상금 고시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과년도 미분배금 : 2009년 이전 발행된 교과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당해년도 분배금 : 2010년 1학기 발행된 교과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보상금

 

■ 도서관보상금

- 지급기준 : 해당 저작물이 이용된 때의 도서관보상금 고시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과년도 미분배금 : 2009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당해년도 분배금 : 2010년 징수 보상금

 

3. 지급 방법

■ 교과용도서보상금 및 도서관보상금 분배신청서(협회 홈페이지 참조) 제출

■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지급기한 : 최초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8항 및 같은 법 제31조 6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연락처

■ 담당 : 김나영(교과용도서보상금) / 김관태(도서관보상금)

■ 전화 : 02-2608-2036~7 / 팩스 : 02-2608-2031

■ 전자우편 : nayoung@krtra.or.kr(교과용도서보상금) / by3437@krtra.or.kr(도서관보상금)

■ 홈페이지 : http://www.krtra.or.kr

 

6. 기타 사항

■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또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권리를 신탁한 회원은 해당 협회를 통하여 지급(교과용도서보상금에 한함)

 

사단

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