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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싱가폴경찰 CD 불법복제범죄단 소탕
담당부서 - 등록일 2001-03-14


지난 2월 20일 싱가폴 경찰청 지적재산권분과(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ranch of the Singapore Police Force)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범죄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8명의 용의자를 검거하고, 싱가폴 달러로 $720,000에 해당하는 6만 여장의 불법복제 CD를 압수했다.

싱가폴 당국을 도와 압수된 품목들을 확인한 BSA에 따르면 불법복제된 품목들 가운데는 BSA 회원사인 Adobe와 Macromedia의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BSA 회원사인 Adobe system의 소프트웨어 비즈니스개발 매니저인 Mr. Chee Chun Woei는 싱가폴 경찰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막으려는 지속적인 노력에 크게 고무되었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행위는 외곽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싱가폴 경찰은 계속해서 단속과 검거를 벌일 계획이며, 이러한 활동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행위를 하고 있는 개인이나 범죄단에 강력한 경고로 작용할 것이다.

소프트웨어 복제는 불법이며, 지적재산을 만드는 합법적인 기업에 손실을 끼치므로, 다른 사람의 노력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불법복제 범죄자들을 방조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Mr. Chee는 당부했다.

인증받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유통시키는 행위는 싱가폴에서 범죄로 간주되는데 이를 어긴 자에 대한 처벌은 각각의 위반 사항당 싱가폴 달러 $10,000이며, 최고 $100,000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징역형은 5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벌금과 징역 두 가지 형을 다 받을 수도 있다.

출처 : http://www.bsa.org/singapore/press/newsreleases//2001-02-28.498.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