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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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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08 동향][독일] 고속열차 그림의 무단 사용은 인용이 아니라 디자인권 침해가 된다는 판결
담당부서 조사분석팀 등록일 2011-05-06
첨부파일

2011-08-독일-1.pdf 바로보기

개요

독일 연방 대법원은 2011. 4. 7. 독일 철도 회사에 디자인권이 있는 고속열차 ICE의 그림을 허락 없이 광고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독일 디자인법 제40조 3호에 따른 ‘인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디자인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함. 이 판결은 저작권법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독일 저작권법 제51조의 적법한 인용이 되지 않을 경우 독일 디자인법의 해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시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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