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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09 동향][독일] 신문 기사의 불공정 Buy-out 약관에 대한 결정
담당부서 조사분석팀 등록일 2011-05-20
첨부파일

2011-09-독일-1.pdf 바로보기

개요

독일 뮌헨 고등법원은 언론인들의 신문 기사 작성과 같은 저작 활동에 대한 보수가 불공정한 Buy-out 약관을 통해 지불되었다면, 이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 신문사는 기사 작성자에게 포괄적, 배타적, 무제한의 용익권을 부여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작성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특정 약관의 내용이 무효라고 결정함. 이 결정은 그 동안 불공정한 Buy-out 약관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한 기사 작성자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보수 및 권리를 정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만들어 준 데 시사점이 있음.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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