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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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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1 동향][캐나다] 음원 저작권 집단소송에서 Sony Music 등 4대 음반회사 미지불 로열티로 5천만 달러 지불하고 화해
담당부서 조사분석팀 등록일 2011-06-20
첨부파일

2011-11-캐나다-2.pdf 바로보기

개요

Sony Music 등 캐나다 4대 음반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캐나다 최대 저작권 침해 집단소송에서 피고 Sony Music 등은 Pending List로 분류되어 오랜 기간 로열티를 지급받지 못한 음원의 저작권자들에게 5천만 달러의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하고 화해함.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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