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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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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09 동향][미국] 비영리 교육 목적으로 신문사의 뉴스 사설을 이용한 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판결
담당부서 조사분석팀 등록일 2011-05-20
첨부파일

2011-09-미국-4.pdf 바로보기

개요

미국 네바다 주 연방 법원은 2011. 4. 22. Righthaven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비영리 기관이 일반 대중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문사의 뉴스 사설을 복사해 그 기관의 웹사이트에 게재한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정 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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