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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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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4 동향][캐나다] 저작권위원회, 댄스 로열티 부과 결정
담당부서 조사분석팀 등록일 2011-08-01
첨부파일

2011-14-캐나다-1.pdf 바로보기

개요

캐나다 저작권위원회는 민간 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가 제출한 댄스용으로 사용된 녹음 음악에 대한 로열티 징수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캐나다에서는 처음으로 음원에 대한 저작권 로열티 이외에 공공장소에서의 댄스용 음악 사용에 대해서도 별도의 로열티를 부과할 수 있게 됨.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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