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2024년 제6호-[영국] 공유 디지털 이미지를 포함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저작물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규호)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04-17
첨부문서

2024년 제6호-[영국] 공유 디지털 이미지를 포함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저작물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규호).pdf 미리보기

[영국] 공유 디지털 이미지를 포함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저작물성에 대한 판단 기준

대상 판결: THJ Systems Ltd & Anor v Daniel Sheridan & Anor [2023] EWCA Civ 1354 (20 November 2023)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규호

 

1. 기초사실

 

이 사건은 영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Andrew Mitchell과 미국의 옵션 거래 전문가인 Daniel Sheridan 사이의 상거래 관계의 파탄에 관한 것임. MitchellSheridan은 이전에 합작투자회사인 OptionNet LLP (원고 2)를 설립한 적이 있음. 이 합작투자는 Mitchell이 개발하고 Sheridan과 그가 소유한 Sheridan Options Mentoring Corporation 멘토링 사업에서 사용하는 OptionNET Explorer라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것이었음.

이 사건은 원고가 개발한 맞춤형 소프트웨어로 만든 금융시장 데이터를 분석하는 특정 디지털 차트를 라이선스 종료 후에도 피고 Sheridan이 계속 사용하면서 발생했음.

 

 

 

2. 쟁점

 

피고 Sheridan은 공유 디지털 이미지를 포함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raphical User Interface, GUI)를 구성하는 위험 및 가격 차트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만큼 충분히 창작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이를 사업 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음. 1심에서는 영국의 전통적인 기술 및 노동력기준을 적용하여 관련 GUI에 저작물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1심의 고등법원(High Court) 절차에서 주된 쟁점은 MitchellSheridanOptionNET에서 유효하게 퇴출하였는지 여부였음. 하지만, 고등법원은 (1) THJ Systems Limited(원고 1)Sheridan의 소프트웨어 이용허락계약을 유효하게 종료했는지 여부와 (2) 그러한 종료 이후 Sheridan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THJ의 관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THJ의 주장도 고려하였음. 고등법원은 이러한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저작권침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 청구를 기각하였음.

이 판결에 불복하여 양측 모두 항소법원(Court of Appeal)에 항소하였음. , Mitchell, THJ OptionNet이 제1심 법원의 청구기각판결에 대하여 둘 다 항소한 것임. 특히, 여기에서 Sheridan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사용시 소프트웨어가 생성하는 그래픽 디스플레이, 해당 소프트웨어의 로고는 저작물성을 가진 미술저작물로서 Andrew Mitchell이 그 미술저작물의 저작자이고 THJ가 그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자라고 설시한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음.

1심에서는 당사자가 소프트웨어(어문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소프트웨어에 의해 생성된 GUI(미술저작물)의 저작권을 모두 주장하였기에 양자를 다루었지만, 항소심에서는 GUI 대해서만 다루었음.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소프트웨어가 제작한 위험 및 가격 차트 저작권에 의존하였으며, 이는 영국의 1988년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4조 제1항 제a항의 의미 내에서 도형저작물이라고 주장하였음.

Sheridan은 이 차트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창작성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다투었음. 고등법원 판사는 표와 그래프의 배열을 포함하여 인터페이스의 형상과 기능을 만드는 작업에는 그 결과물이 미술저작물에 해당할 만큼 충분한 기술과 노동력이 투입되었다는 판단을 내렸음. Sheridan은 항소심에서 이 창작성 판단기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음.

영국 항소법원의 주요판결을 선고한 아놀드 판사는 Sheidan의 주장에 동의하였음. “기술과 노동력(skill and labour)" 테스트는 Infopaq International A/S v Danske Dagblades Forening 사건에서 유럽사법재판소가 내린 중요한 판결 이전에 영국 법원이 적용하였던 창작성 판단기준이었으며, Infopaq 사건 이후의 창작성 판단기준은 저작자 자신의 지적 창작인지 여부이고, 후자의 창작성 판단기준은 보다 엄격한 기준임. 따라서 아놀드 판사는 후자의 판단기준을 적용하였음. 이 과정에서 아놀드 판사는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음.

(i) 위험 및 가격 차트의 다양한 구성요소가 세심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ii) 상당량의 정보가 GUI에 포함되어 있었다.

(iii) Mitchell은 리본 기능에 어떤 명령을 어떠한 순서로 넣을지 등 어디에 무엇을 넣을지 직접 선택하였다.

(iv) Mitchell은 어떠한 글자체와 색상을 사용할지도 선택하였다.

(v) “리본의 형태와 인상은 내 아이디어라는 Mitchell의 주장에 대해서는 항변이 제출되지 않았다.

(vi) Mitchell은 라이브러리에서 구성 부분을 가져와서 여러 위치에 배열하고 구성하였다.

(v) 위험 및 가격 차트의 시각적 창작성 정도는 낮았지만 여전히 저작물 성립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아놀드 판사는 제1심 법원이 잘못된 창작성 판단기준을 적용하였더라도 위험 및 가격 차트가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함에 있어서는 오류가 없다고 판시하였음.

 

 

3. 결론

 

영국 항소법원 판결은 영국 법원이 브렉시트 이전에 유럽사법재판소가 적용한 법을 여전히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연혁적으로 영국 법원들은 저작물 성립요건으로서의 창작성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완화된 기준을 채택하였음. 본 사건은 Infopaq 사건이 판시한 지적 창작이라는 보다 엄격한 판단기준을 고려하면서도 완화된 전통적인 판단기준을 따른 사례에 해당함. 이 사건은 컴퓨터가 순전히 생성한 저작물 (영국 저작권, 자인 및 특허법 제9조 제3)에 관한 것이 아님.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는 비교적으로 완화된 사람의 기여분에는 저작물 성립요건인 창작성 판단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참고자료

 

THJ Systems Ltd & Anor v Sheridan & Anor [2023] EWCA Civ 1354 (20 November 2023)

URL: http://www.bailii.org/ew/cases/EWCA/Civ/2023/1354.html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