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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2024-14-[국제] WIPO 제9차 ‘첨단기술과 지식재산권에 관한 대화’ 개최(장민기, 손휘용)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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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4-14-[국제] WIPO 제9차 ‘첨단기술과 지식재산권에 관한 대화’ 개최(장민기, 손휘용).pdf 미리보기

[국제] WIPO 제9차 ‘첨단기술과 지식재산권에 관한 대화’ 개최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통상협력팀

장민기 선임연구원, 손휘용 연구원

 

1. 개요

 

(1) 첨단기술과 지식재산권에 관한 대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첨단기술이 지식재산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두 번의 첨단기술과 지식재산권에 관한 대화(Conversation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Frontier Technologies)‘ 세션을 개최한다.

2024313일과 14일 양일간 이루어진 9번째 세션에서는, “기계 학습 - 바이트, 권리 그리고 저작권 문제(Training the Machines Bytes, Rights and the Copyright Conundrum)주제로 인공지능(AI)과 관련한 법적 쟁점 등을 분석하고 세계 각국의 대응 현황을 공유하였다.

개회사에서 WIPO의 다렌 탕(Daren Tang) 사무총장은 팩스, CD, 인터넷, 스마트폰과 스트리밍 등이 IP 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어 변화를 불러온 것처럼, AI 역시 이러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그에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롭게 등장한 기술이 각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AIIP 산업에서 창작을 위한 새로운 도구이자 기회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2) 세부 프로그램

이번 첨단기술과 지식재산권에 관한 대화는 아래와 같은 순서 및 세부 주제로 진행되었다.

 

 

세션별 세부 주제

첫째날(313)

개회사

패널 1: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 다른 관점을 모으다

담화: 학습의 신경과학

발표: 데이터 학습 개관

발표: 창작에 대한 공정한 보상

패널 2: IP 현황: 저작물이 포함된 학습 데이터

패널 3: AI 관련 저작권 소송의 경과

폐회

둘째날(314)

개회사

패널 4: 규제가 따라갈 수 있는가? 진화하는 규제 환경 탐색하기

발표: 규제가 정비되기 전까지 계약 프레임워크로 IP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가?

패널 5: 향후 방향 모색: 새로운 AI 시대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

발표: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및 혁신-과학적 혁신을 가속화하는 LLM

발표/담화: WIPO 생성형 AI 지침

회원국 대표단 발표

폐회

 


 

 

2. 주요 내용

 

(1) 세션 주요 내용

활자 인쇄 기술이 처음으로 등장한 시기에 점점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이 생기기 시작해 곧 저작권이 탄생하는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지식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법제의 정비와 무관하게 화학 및 의료 분야에서는 이미 AI를 이용해 과학적 발견 및 연구 성과 등 이미 유의미한 결과물이 도출되고 있다. AI기술을 개발하거나 이용할 때 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연구 및 창작 분야에서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중요하다.

 

사전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AI의 학습 방식은 인간의 생물학적 학습 방법과 차이가 있다. 인간의 학습과는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학습 및 처리하는 머신러닝의 원리를 고려하여, 양질의 산출물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양질의(그리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 학습이 전제된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AI가 학습 데이터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습에 이용된 저작물의 권리자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분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공정한 보상 분배 방안으로는 단체협약(Collective Bargaining), 권리집중관리(Collective Management of Rights), (저작물 이용 추적 및 보상 분배에) 블록체인 기술 활용 등이 있다.

공정한 보상이 분배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련 법제가 국가마다 상이하여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하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 리스크가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비즈니스 행동 강령 혹은 관련 지침 수립, 표준계약서 제작, (Opt-out 이외의)기술적 솔루션 확대, AI 관련 교육 수행 등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또한 고려할 수 있다.

추가로, 학습된 데이터에서 부적절한 데이터나 오염된 데이터를 추적하여 제거하는 머신 언러닝(Machine Unlearning)‘ 기술 또한 AI 개발에 있어 민감정보 및 윤리적 문제 혹은 저작권 관련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2) WIPO ’AIIP‘ 지침

공정이용 또는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Text Data Mining, TDM) 면책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현시점에는 아직 불확실하며, 향후 저작권 소송을 통해 점차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U AI Act와 같은 규제도 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양한 규제 방안이 등장하겠지만,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다. AI로 인한 저작권 및 IP에 잠재적인 위험을 이해하고 이를 완화하는 것을 돕기 위해 WIPOAI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미해결 문제에 대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Generative AI: Navigating Intellectual Property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3) 주요 국가별 핵심 발제 내용

 

1) 한국

AI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른 전세계 이해관계자들 및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설립운영하였으며, 지난해 ‘2023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저작권 안내서를 작성하여 AI 사업자와 이용자, 권리자에게 생성형 AI 관련(개발, 사용 등) 유의할 사항과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여부 등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다.

올해 ‘2024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에서는 AI 산출물의 저작물성 및 보호 여부나 AI 학습에 따른 권리자 보상 등 아직까지 깊이 논의되지 않은 사안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2) 미국

저작권청은 AI와 저작권 쟁점에 관해 현재까지 약 10,000건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디지털 사적복제, AI 산출물의 저작물성, AI 모델 학습의 법적 의미 등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AI와 저작권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저작권청에서는 AI 산출물을 포함한 저작권 등록 신청에 대응하고 있고, 현재까지 200건 이상의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신청을 반려하였으며,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지침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또한, 저작권청은 경제학자들을 모아 AI와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제안된 연구 의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내외 AI 관련 저작권 소송 등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3) 유럽연합

미국과 EU를 비교하면, 비영리적 이용의 대부분을 공정이용으로 간주하는 미국에 비해 DSM 지침(2019/790)TDM 면책 조항에 따른 이용은 기대보다 자유롭지 않다. 따라서 DSM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술연구 목적(3) 및 기타 목적(4)의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TDM) 면책 조항이 EUAI 개발자 및 AI 이용자에게 비교적 불리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지적하며 EU TDM 면책 조항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EU DSM 지침에 TDM 면책 조항이 있으나, 지침 마련 당시에는 AI 관련 이슈를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해당 지침을 AI 관련 규범으로 볼 수 없으며, EU AI Act 최종 법안은 정치적인 리사이틀(Recital)만 장황할 뿐 실질적인 내용이 없고, 따라서 AI 관련 이슈는 EU 역내뿐만이 아니라 WIPO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AI 산출물 자체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적 컨센서스이므로, 실질적인 논의는 “AI가 인간의 도구로써 활용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진전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의견이 많았다.

EUTDM 면책 조항의 맹점을 AI Act가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DSM 지침 등 EU는 특정 조건 하에서의 TDM을 허용하고 있지만,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TDM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권리의 집행이 어려운데, EU AI Act의 투명성 요건이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4) 영국

영국은 2022년부터 저작권과 특허를 중점으로 AIIP 쟁점 관련 논의를 시작하였다. 논의가 이루어지는 도중 ChatGPT가 출시하였고, 227, AI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목적의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 광범위한 예외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AI 기술이 예상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 논의 중이던 예외 조항 도입보다 AI 개발자와 저작권자가 자발적으로 따를 수 있는 실천강령(Code of Practice)을 개발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하지만 AI 개발자와 저작권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입장의 차이를 좁힐 수 없어 실천 강령 제작 또한 무산되었다.

현재에는 업계 관행이 형성되도록 시장에 맡기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EU와 미국 등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5) 일본

일본 저작권법 304는 영리적/비영리적 목적 여부에 따라 TDM 면책을 규정하지 않으며, 비향유(非享受) 목적이라는 협소한 기준을 적용하여 권리 보호와 AI 혁신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은 2018TDM 관련 조항을 도입하였으며, AI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문화청 저작권분과회 AI와 저작권에 대한 논점 정리에 대해 약 25,000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논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

 

6)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21년 저작권법 전부개정 시 컴퓨터 데이터 분석(컴퓨터 기능 개선을 위한 TDM 및 데이터 분석)에 대한 면책 규정을 도입했으며, 싱가포르의 해당 조항은 영국의 비상업적 데이터 분석을 허용하는 규정(2014) EU TDM 규정보다 더 광범위하다.

싱가포르는 AI 기술의 중요성 및 영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인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 또한 인식하고 있으며, TDM 면책 조항을 도입하여 2021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포르는 AI 및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글로벌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정책 입안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AI와 지식재산권법 환경 보고서발표하였다.

 

7) 중국

중국 내 최초 AI 법률은 ’237월에 통과되었으며, “AIGC(AI 산출 콘텐츠) 제공자의 정의, AIGC 제공자의 침해 금지, 침해 시 콘텐츠 삭제 조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AIGC 제공자 관련, 3가지 대표 쟁점에 대한 중국의 판단은 아래와 같다.

 

- AIGC 저작권 보호 가능성 (Li v. Liu, Beijing Ct., 2023 사례 참조)

원고가 AI를 도구로써 150개 이상의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다양한 기술 매개변수를 실험하여 창작하였기 때문에 저작물성을 인정함

동 사건 이후, 전세계적으로 중국에서는 AI도 저작권 보호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등의 오해를 하는데, i) 중국에서도 인간만이 저작자가 될 수 있으며, ii) 창작성 여부가 저작권 보호의 핵심인바, iii) 이 사건에서는 인간이 행한 150개 정도의 프롬프트(향후에도 주요 쟁점이 될 것)가 창작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임

- 데이터 학습 관련 저작권 침해 문제 (TDM 면책 없음, 공정이용 여부만 판단)

-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문제 (광저우인터넷법원 `24.2.8. 울트라맨 사건 참조)

본 사건 피고는 중국에서 최초로 “AIGC 제공자로 인정되었으며, 원고의 복제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판결

본 사건의 핵심 중 하나는, 피고가 직접 데이터를 학습시킨 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 AI법상 AIGC 제공자 정의 규정에 따라 AIGC 제공자로 인정되었다는 것임

 

 

8) 호주

호주에는 TDM AI 학습 관련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없고, 대신 호주의 저작권 예외는 연구나 조사 목적의 이용에 대한 공정이용(혹은 공정취급, Fair Dealing) 조항을 위주로 이루어진다. 에 대해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호주의 저작권법이 명확성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AI 학습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기존의 폭 좁은 예외 규정을 적용시켜 규제하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다.

12월 예정된 저작권과 AI’ 라운드테이블에서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이런 쟁점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 기타 협회 발제 내용

국제복제권기구연맹(IFRRO)AI와 저작권 쟁점의 해결 방안으로 라이선싱을 제시하였다. AI 학습에 합법적 라이선싱을 통해 저작물을 이용한다면, 권리자는 AI 학습에 이용된 저작물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AI 개발자 측은 양질의 저작물을 이용하며 AI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라이선싱 없이 무분별한 이용으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하고 저작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별도의 방안이 필요한데, EU AI Act 등의 투명성 요건이 그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은 사전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며, AI 산출물은 인간 창작자의 저작물과 시장에서 경쟁하여 경제적 불공정까지 불러온다고 주장하며 AI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관련 AI가 일으키는 문제에 대한 방안으로 CISACAI 학습에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이용허락받도록 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게 하는 것, TDM 면책의 범위를 상업적 이용까지 확장하지 않을 것, 저작물이 AI 학습에 이용될 경우 권리자가 이를 식별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3. 시사점

 

디지털 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WIPO 인터넷 조약(WCT, WPPT)이 체결된 것은 기술의 발전과 제도적 기반이 조화롭게 진전을 이룬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저작권 산업은 새로운 기술에 의해 다변화되어 왔고, ·제도적 기반은 문화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혁신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AI는 지식재산 분야를 비롯한 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가져올 기술이며,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화두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AI, 데이터, 메타버스, IP 관리 기술 등을 논의하는 WIPO ‘첨단기술과 지식재산권에 관한 대화는 저작권 산업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 최신 기술에 의한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 각국의 전문가들이 가진 관점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제9차 세션은 각국이 AI에 대한 입법·판례·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최신 현안에 대해 어떠한 대응책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발제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였다.

AI 학습에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요건, 생성형 AI 산출물의 저작권법상 보호 여부 등에 관한 각국의 정책과 전문가들의 입장은 AI 관련 기업을 비롯한 AI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인바, 향후 개최될 제10차 이후 세션을 계속하여 추적·조사하며 신기술 관련 글로벌 현안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WIPO Conversation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Frontier Technologies
(https://www.wipo.int/about-ip/en/frontier_technologies/frontier_conversation.html)

WIPO Webcast (https://webcast.wipo.int/video/WIPO_IP_CONV_GE_24_2024-03-13_AM_122112)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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