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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제5호-[중국] 中 법원, 생성형 AI 이미지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 (백지연)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04-11
첨부문서

2024년 제5호-[중국] 中 법원, 생성형 AI 이미지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 (백지연).pdf 미리보기

[중국] 법원, 생성형 AI 이미지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

베이징대학교 법학박사

백지연

 

1. 사건의 배경 및 개요

 

원고 상하이신창화문화발전유한공사(上海新创华文化发展有限公司)는 울트라맨 캐릭터의 저작권자인 츠부라야 프로덕션(円谷プロダクション) 사로부터 울트라맨 이미지의 중국내 독점 이용허락을 받음. 피고는 AI 회사이며 피고가 운영하는 사이트 Tab(가명)은 대화형 AI 서비스로 지시어를 입력하면 그에 따른 이미지를 생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원고는 피고의 사이트에서 사용자가 '울트라맨 이미지를 생성해 줘'라는 지시어를 입력하면 울트라맨 이미지가 생성되고, '울트라맨과 미소녀 전사를 합친 이미지를 생성해 줘'라는 지시어를 입력하면, 울트라맨의 몸에 긴 머리의 여전사가 합쳐진 이미지가 생성된다는 것을 발견함. 원고는 해당 이미지가 자신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울트라맨 이미지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피고를 상대로 복제권, 각색권(改编权)과 정보네트워크전송권 침해의 소를 제기함. 원고는 본 안 소송에서 피고의 침해행위 중단과 피고 AI 사이트에서 울트라맨과 관련된 학습데이터를 모두 삭제하고, 경제적 손실 30만 위안(한화 약 5,5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함.

 

원저작물

Tab이 생성한 이 사건 이미지

복합형

울트라맨 티가
 

이미지1

 

이미지2

이미지3

 

이미지4

 

이미지5

 

이미지6

 

이미지7

 

이미지8

 

이미지9

 

이미지10

 

[그림. 원고의 울트라맨 티가 복합형이미지(); 피고의 대화형 AI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이미지()]

 

 

2. 법원의 판단

 

202428, 광저우인터넷법원(广州互联网法院)은 피고가 대화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함.

쟁점1. 피고가 원고의 복제권, 각색권 및 정보네트워크전송권을 침해했는지

법원은 본 안에서 문제가 된 10건의 이미지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함. 1유형(이미지1~3)은 이미지의 여러 특징과 원고의 이미지가 매우 유사함; 2유형(이미지 4~6)은 이미지를 일러스트화하여 원고의 울트라맨 이미지와 일부 차이가 있음. 3유형(이미지 7~10) 역시 원고의 울트라맨 이미지와 일부 차이가 있으며 타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결합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음. 법원은 그 중 특히 제2유형과 제3유형의 이미지가 원고의 독창적 표현에 기반하여 새로운 특징을 형성했다고 판단함.

 

법원은 울트라맨 관련 저작물이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고 아이치이(爱奇艺) 등 각종 동영상 사이트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가 가능해 피고에게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울트라맨 저작물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 따라서, 원고가 제공한 피고의 사이트에서 생성된 이미지는 울트라맨이라는 미술저작물의 독창적인 표현을 일부 또는 완전히 복제하여 원고 저작물의 복제권을 침해함. 나아가, 법원은 피고의 사이트에서 생성된 울트라맨과 다른 형상의 결합 이미지는 원고의 '울트라맨 티가 복합형(迪迦奥特曼复合型)'의 독창적인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으며, 그 가운데 일부 각색을 통해 새로운 특징을 형성하였으므로 각색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다만, 정보네트워크전송권과 관련하여 법원은 이미 복제권과 각색권에 대해 침해가 성립되었기에 동일한 이미지의 정보네트워크전송권 침해 여부는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힘.

 

쟁점2. 피고가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지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법원은 저작권법,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를 위한 잠정조치(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인터넷 정보 서비스 심층합성 관리 규정(互联网信息服务深度合成管理规定)에 따라 피고가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와 같은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키워드 필터링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며 나아가 사용자들이 저작권과 같은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고지하거나 위법행위를 신고할 방법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 더불어, 서비스 제공자는 AI 산출물이 대중의 혼동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해당 산출물 및 결과물 등이 AI를 이용하여 생성되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법원은 제출된 증거 중 피고 사이트의 사용자 규정, 플랫폼 약관, 또는 피고가 사용자에게 타인의 저작권이나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별도의 고지를 한 사실 등을 발견하지 못함. 또한 본 안에서 피고는 피고 사이트의 AI 이미지 생성 기능을 제3자인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했다는 사실도 사용자에게 별도 고지한 바 없음. 이에 법원은 피고가 위와 같은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침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54조 제1, 2, 3에 따라 1만 위안(한화 약 185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함.

다만, 피고가 학습데이터를 삭제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은 피고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에 불과하며 실제 데이터를 학습시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울트라맨 관련 데이터를 AI 서비스 학습데이터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함.

 

 

3. 평가 및 향후 전망

 

이번 판결은 2023년 베이징인터넷법원(北京互联网法院) 판례에 이어 AI 산출물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판례로 학계와 산업계의 주목을 받음. 기존 판례에서 논의되었던 것 외에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AIGC)에 대한 침해 판단 기준 및 법적책임 등과 관련해 다양한 쟁점을 다루고 있음. 특히 법원은 최근 발표되었던 행정규범들을 인용하며 생성형 AI 플랫폼(피고와 같은 사이트 운영자)은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나아가, 법원은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의 혼동과 오인을 막기 위해 표시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함.

그렇지만 이번 판결이 여러 부분에서 아쉽다는 평가도 있음. 우선, 법원의 침해 책임 주체에 관한 판단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있음. 판결에서는 복제와 각색을 한 행위 주체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인지 아니면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인지에 관한 판단이 생략된 채 피고를 책임 주체로 봄. 또한,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을 구분하고 있는 만큼 정보네트워크전송권에 대해서도 별도로 판단했어야 함. 또한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에게 표시 의무를 지우는 실익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평가가 있음.

 

 

참고자료

 

<https://www.ciplawyer.cn/html/bqcpwx/20240228/152937.html?prid=170>

<https://finance.sina.com.cn/jjxw/2024-03-15/doc-inanktut4571929.shtml>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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