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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제5호-[미국]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의 음악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ISP에 있는가(이나라)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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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5호-[미국]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의 음악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ISP에 있는가(이나라).pdf 미리보기

[미국]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의 음악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ISP에 있는가

University of Colorado 연구원

이나라

 

1. 핵심내용

 

지난 319(현지 시각), 미국 4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ourth Circuit)은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Sony Music Entertainment, 이하 소니뮤직, 원고)와 콕스 통신(Cox Communication, 피고)의 음악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판결함. 2018년에 시작된 이 소송은 소니뮤직, 워너뮤직 등 주요 음악 레이블로 구성된 원고와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Internet Service Provider, 이하 ISP)인 콕스 통신 사이의 법적 대립을 다루고 있음.

 

 

2. 연도별 주요 쟁점과 판결 내용

 

1) 2018~2019: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Virginia)에 제기된 사건으로서, 원고는 피고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불법 음악을 다운로드 하거나 업로드 한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의 계정을 종료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불법적인 이득을 취했으며, 나아가 피고의 불법 행위가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음악 산업 전반에 손해를 입힌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기여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와 대위침해(Vicarious Infringement)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10억 달러(13천억 원, 저작권 침해 건수 10,017, 건당 벌금액 $99,830.29) 이르는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명령함.

 

2) 2020: 피고가 제기한 항소심이 미국 4항소법원에서 열림. 법원은 피고에게 상당 부분의 책임이 있지만, 이전의 판결이 과하다고 판단함. 이에 따라 침해 평결 일부를 파기하고 손해배상액에 관해 다시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환송하였음.

 

3) 2021~2023: 결과에 불복한 원고와 피고는 계속하여 항소심을 이어가고, 그때마다 판결의 내용이 뒤바뀜.

4) 20242~3: 4항소법원은 원고 측이 주장한 피고의 대위 침해를 인정함. 그러나 피고가 가입자의 불법 행위로 이윤을 얻지 않았다고 보았고 기여 침해는 없다고 판단, 손해배상 재심리 명령을 내림. 이 판결을 서로 인정하지 못한 원/피고 측이 서로 재심을 요청했으나, 항소법원에서 이 요청 청구 자체를 거부함.

 

2024년 항소심 판결의 핵심은 피고에게 기여책임은 없으나 대위책임이 있다고 봤다는 것임. 콕스 통신이 기여책임이 없는 이유에는 가입자가 저작권 침해를 했더라도 콕스 통신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이바지가 없기 때문임. 그러나 대위책임이 있는 이유에는 콕스 통신이 가입자의 계정을 닫을 수 있는 직접적 통제 권리가 있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직접적인 경제적 수익을 얻은 사실에 있음.

2019년 최초의 판결은 피고에게 두 가지 책임이 모두 있다고 봤기 때문에 약 10억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이 났지만, 2024년 판결에서는 둘 중 하나에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재심 명령을 내림. 그러나 원고와 피고 양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임.

 

 

3. 시사점 및 향후 전망

 

이 소송은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이 ISP에 있는가, 어느 선까지 책임이 있는가를 묻는 사건임.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를 반복하는 가입자에 대해 ISP는 가입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데, 특히 "적절한 상황(appropriate circumstances)"에서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가입자를 해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구체적인 횟수나 기준이 법률상에 명시돼 있지 않음. 콕스 통신은 DMCA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 책임제한 조항(Safe Harbor)에 근거하여 면책을 주장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콕스 통신에 간접적인 침해 요인이 있다고 봤음. 최근 항소심 판결문에는 콕스 통신의 대위 침해 혐의가 명시됐으며, 이런 접근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이유로 ISP가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를 감시하고 접근을 차단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존재함. 이번 소송을 디지털 시대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ISP 책임 문제에 대한 중요한 사례로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됨.

 

참고자료

 

https://ia600704.us.archive.org/11/items/gov.uscourts.vaed.393187/gov.uscourts.vaed.393187.82.5.pdf

https://www.ca4.uscourts.gov/opinions/211168.P.pdf

https://fingfx.thomsonreuters.com/gfx/legaldocs/dwpkeqoxrpm/COX%20COPYRIGHT%20APPEAL%20enbanc.pdf

https://www.copyright.gov/512/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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