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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2024-13-[독일] 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범위 – 유리진열장 조명기구 사건(계승균)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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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4-13-[독일] 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범위 – 유리진열장 조명기구 사건(계승균).pdf 미리보기

[독일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범위 – 유리진열장 조명기구 사건

- BGH, Urt. v. 15. 12. 2022 - I ZR 173/21 (OLG Hamburg) -

 

부산대학교 대학원 교수

계승균

 

 

1. 사실관계

 

원고는 조명기구설계회사이고, 피고는 2009년에 M 소매점을 위한 새로운 유리진열장 조명기구 개발을 위한 공모전의 주최자이다. 원고는 2009년 초에 조명기구 D를 다음과 같이 도안하였고, 원고에게 이 도안(형상)에 관한 배타적 용익권을 설정하였다.

 

20092, 원고는 피고에게 조명기구의 도안이 포함된 설명서를 전달하였고 20094월에는 조명기구의 시제품을 주었다. M 소매점은 20105월부터 원고의 조명기구가 아닌 Ma.F.유한책임회사의 조명기구 E를 설치하였다. 원고는 조명의 형상을 비교하여 보았고, 조명기구 D 대한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 당했다고 인식하였다.

M 소매점은 조명기구 E를 구입하여 상점에 설치하였고, 프랜차이즈 지점들에도 동일한 형상의 조명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정지청구, 철회, 제거, 정보제공과 소 제기전 소추비용에 대한 배상 및 피고에게 손해배상의무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정지청구는 다음과 같은 그림의 전구의 복제와 배포와 관련된 것이다.

 

 

 

첫번째 그림(하얀색 배경)Ma.F.유한책임회사의 디자인 출원으로부터 가져온 것이다.

나머지 그림들(검은색 배경)은 다양한 각도에서 본 조명기구 E의 시제품들이다.

지방법원은 재판전 권리소추비용에 대해서 청구된 이자의 일부분까지는 인용하였다.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항소심은 항소심에서 전원 일치로 판결한 것이라고 선언된 정보제공청구권을 고려하면 아직 결정하여야 할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하여 기각하였다. 원고는 재판부에 의해서 승인된 상고를 통해서 지방법원의 판결의 회복을 청구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2. 법원의 판단

 

 

(1) 항소심(함부르크 고등법원, OLG Hamburg)

항소심은 원고의 소제기가 전체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조명기구 D의 디자인이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4에 따라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되는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디자인이 M 소매점을 위한 조명기구 개발이라는 작업 배경을 가진다는 점과 기술적으로 조명기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성 혹은 이미 알려진 디자인 요소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명기구 D의 디자인은 저작권법에 따라 좁은 범위에 한해 보호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조명기구 D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 받더라도, 좁은 범위에 대해서만 보호받는 것을 뜻한다. 그에 따라 조명기구 E는 조명기구 D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이 된다. 그 이유는 창작적 고유성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않는 요소들만을 차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상고는 성공하지 않았다.

 

(2) 연방대법원

독일 저작권법 제214호에 따르면, 건축 및 응용미술저작물을 포함한 순수 예술 작품과 이러한 작품의 도안은 제22에 따른 개인적 지적 창작물(persönliche geistige Schöpfungen)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개인적 지적 창작물이란 그 미적 내용이 예술에 대해 수용적이고 예술 감상에 대해 합리적으로 친숙한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예술적 성과로 간주될 수 있는 정도에 도달한 개인의 창작물을 말한다. 디자인의 미적 요소는 예술적 성취를 기반으로 하고 이를 나타내는 경우에만 저작권 보호를 정당화할 수 있다.

 

응용미술저작물의 경우 특정한 목적이 없는 예술저작물보다 더 높은 형성의 정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되어 있다. 사용 목적에 따라 조건이 주어진 형성의 표지들을 나타내는 일상용품의 경우, 대부분 예술을 형성하기 위한 여지(餘地)가 제한된다. 따라서 특히 일상용품들이 기능에 의해서 규정된 형식을 넘어서서 예술적으로 형성되었는가 또는 이 형성이 저작권 보호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저작권 보호가 정당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성의 정도가 낮다면 해당 저작물의 보호범위도 이에 따라서 좁아지게 된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항소법원은 법률적인 오류 없이 낮은 수준의 창작만을 가정하여 소송의 대상이 된 도안의 보호범위가 좁아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상고인은 항소심의 사실평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개별적인 사례에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주로 사실평가의 문제가 된다. 다만, 상고심에서 항소법원의 사실인정에 대한 평가를 지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상고심의 의견에 따르면 항소심은 보호자격을 정당화하는 형성의 표지들을 충분히 다루었다. 항소심은 모든 개별 상황을 고려해야 하면서 유리진열장 조명기구 D가 기술적 해결책 구현을 넘어서는 개별적인 형성의 표지들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으로부터 적절하게 출발하고 있다.

항소심은 스탠드의 길이의 비율, 두 가지 요소의 형성 그리고 겉에 드러나 있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각도 조절이 가능한 관절 혹은 경첩 등 일반적인 혹은 기술적인 요소 외의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조명기구 D에 대해 그것이 인격적이고 정신적인 창작이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였다고 보았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은 항소심의 판결에 대한 원고의 반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 시사점

 

 

유리진열장에 들어가는 조명기구가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보호받는다면 어떠한 저작물로 보호받는지에 관해서 독일에서 발생한 사례에 대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 글이다. 유리진열장에 안에 들어가는 조명기구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유리진열장의 조명기구가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저작권법을 전공하더라도 사실 의문이 많이 들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독일의 판결에 따르면 유리진열장 조명기구는 저작권법의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되고 이용목적이 정해져 있는 일상용품이라고 하더라도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고 다른 저작물과의 성립요건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연방대법원은 일상용품의 이용 목적에 따른 기술적 요소들이 더 이상 인식되지 않고 요소의 조합을 통해서 창작자의 인격적이고 정신적인 창작이 나타나 있으면 된다고 설시하고 있는 점과 이러한 점들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BGH, Urt. v. 15. 12. 2022 - I ZR 173/21 (OLG Hamburg)

BGHZ 199, 52 = GRUR 2014, 175 Rn. 26 Geburtstagszug

BGH GRUR 1983, 377 = WRP 1983, 484, juris-Rn. 15 Brombeer-Muster; BGH GRUR 1987, 903, juris-Rn. 27 Le Corbusier-Möbel; BGH GRUR 1995, 581 = WRP 1995, 908, juris-Rn. 13 Silberdistel.

  •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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