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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제4호-[미국] 하원 의원, 골프 코스 저작권 보호 법안 발의(송선미)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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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4호-[미국] 하원 의원, 골프 코스 저작권 보호 법안 발의(송선미).pdf 미리보기

[미국] 하원 의원, 골프 코스 저작권 보호 법안 발의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송선미 선임연구원

 

1. 개요

 

골프 코스에 대한 저작권법상 보호 움직임이 최근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음. 지난 202425일 미국 하원의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의원과 지미 파네타 의원은 저작권 보호 범위를 골프 코스로 확대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음.디지털 침해에 대한 지식재산권 강화법(Bolstering Intellectual Rights against Digital Infringement Enhancement Act)’ 또는 버디법(Birde Act)’라고 부르는 이 법안은 정부의 절차를 거치는 동안 미국 골프코스건축가협회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음. 법안을 발의한 피츠패트릭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예술가, 창작자 또는 디자이너는 저작권법의 완전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골프 코스 건축가도 다르지 않고, 가상 시뮬레이션에서 골프 코스 디자인의 불법 복제 및 무단 복제는 건축가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어서 골프 코스에 대한 저작권법상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

 

개정안 주요 내용은 현행 저작권법 제10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저작물의 정의에 건축 설계 및 도면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표현 매체에 구현된 골프가 진행되는 코스(미니 골프 또는 기타 유사한 게임이 진행되는 코스는 제외)의 디자인 추가하고 있. 나아가 골프가 진행되는 코스의 경우, 골프 코스의 일부를 구성하는 조경, 관개 시스템, 도로, 골프 그린, , 연습 시설, 벙커, 호수, 지형지물은 골프 코스를 구성하는 요소로 저작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 골프 코스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에 대한 저작권법상 보호도 함께 규정하고 있.

 

 

2. 골프 코스의 저작권 보호 현황

 

미국 저작권법상 골프 코스는 건축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법상 보호가 어려움. 미국은 1990년 건축저작물 저작권보호법(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Protection Act of 1990, 이하 “AWCPA”)을 통해 건축물 자체에 대한 저작권법상 보호를 시작하였. AWCPA는 저작권법에 건축저작물을 저작물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고 건축저작물(Architectural works)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 “건축저작물이란 건물(A Building), 건축설계도(Architectual Plans) 또는 도면(Drawings) 등 유형적 표현 매체에 구현된 건물의 설계를 말함. 건축저작물에는 전체적인 형태는 물론 공간과 요소의 배치 및 구성이 포함되지만 개별적인 표준 특징은 포함되지 않음”. 여기에서의 건물이라는 용어는 거주 가능한 건조물(기타 교회, 정자 등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조물)을 의미하고 입체적 비거주 건조물은 포함하지 않음. 즉 골프 코스, 정원, 터널, 고속도로, 교량 등과 같은 구조물은 건물의 통상적인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저작권법상 건축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음. AWCPA 법안에 대한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원안은 건축저작물의 보호 범위를 넓게 규정하여 분류가 용이하지 않은 건축물을 포함한 그 밖의 입체적인 건축물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연방 의회가 건축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여 이 내용을 삭제하였다고 밝혔음. 다만 골프 코스 설계 도면 자체는 회화, 그래픽 및 조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 미국 저작권법은 회화, 그래픽 및 조각 저작물평면적 및 입체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순수 미술, 그래픽 미술 그리고 응용 미술과 사진, 판화 및 미술 복제물, 지도, 지구본, 차트, 도표 모형 및 건축설계도를 포함한 기술 도면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임.

 

우리 저작권법은 건축물에 대한 의미를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건축물을 집이나 사무실 건물과 같은 주거가 가능한 구조물은 물론이고 반드시 주거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람의 통상적인 출입이 예정되어 있으면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함. 골프 코스의 경우 집이나 건물과 같은 주거가 가능한 구조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골프 코스에는 클럽하우스 등이 포함되어 그 이용객들의 통상적인 출입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우리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건축물에 해당함. 따라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골프 코스의 경우 건축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

정교한 디지털 복제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유명 골프 코스를 모방한 스크린 골프 코스 시뮬레이션 영상이 제작되면서 관련 법적 분쟁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고 있음. 골프장 소유자들이 스크린 골프 영상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골프 코스는 건축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그 저작권은 골프 코스 설계자에게 있다는 판시를 하였음(서울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52016239판결). 스크린에 구현한 골프 코스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의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 전 단계에서 골프 코스의 저작물성을 다투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음. 그러나 지난 서울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22000485 판결은 골프 코스의 경우 설계시 골프 경기 규칙, 국제적인 기준을 따라야 하고 이용객들의 편의성, 안정성 및 골프장 운영의 용이성 등과 같은 기능적 목적을 달성해야 하며 제한된 지형에 각 홀을 배치해야 하므로 골프 코스는 건축저작물로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림.

 

3. 시사점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가상 현실 또는 골프 코스 시뮬레이션 영상에서 골프 코스의 정교한 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골프 코스 설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적 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미국에서 발의된 버디법이 실제 입법으로 연결될지는 미지수이지만 현실 세계가 디지털 세계로 재현되면서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분쟁에 지식재산권이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

 

 

참고자료

 

https://www.sportico.com/law/analysis/2024/birdie-bill-golf-courses-copyright-law-1234767246/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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