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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제3호-[싱가포르] 배타적 이용권자의 당사자적격(이규호)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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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호-[싱가포르] 배타적 이용권자의 당사자적격(이규호).pdf 미리보기

[싱가포르] 배타적 이용권자의 당사자적격 여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규호

 

I. 사실관계

 

 

1. 당사자

 

(1) 원고

원고는 중국에서 설립된 Tiger Pictures Entertainment Ltd.로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영화를 판매하고 배급하는 회사임.

(2) 피고

피고 Encore Films Pte Ltd.는 싱가포르와 그 밖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영화를 배급하는 회사로서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회사임.

 

2. 소송의 경위

원심 청구의 소(2022년 제466호 청구의 소)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청구의 소임. 이 분쟁은 최고 수익을 거둔 중국 영화 “Moon Man"(이하 해당 영화“)에 대한 권리를 둘러싼 것이며, 해당 영화의 저작권자는 Kaixin Mahua(이하 “Kaixin")라는 중국 회사임.

2022819, Kaixin은 원고와 사이에 중국과 한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 “Moon Man"에 대한 관련 권리에 관하여 원고에게 배타적 이용권을 설정해 주는 배타적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였음. 그 이후, 원고는 싱가포르 내에서 해당 영화의 잠재적 배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와 전자우편을 통해 피고와의 교섭에 나섰지만, 양 당사자는 여러 계약조항에 합의할 수 없었고 결국 서면 배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해당 계약이 당사자 간 문자 메시지와 전자우편을 통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싱가포르 내에서의 해당 영화 상영을 위해 배급을 진행하였음. 이에 원고는 해당 영화의 배타적 이용권자로서 해당 영화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소 각하신청을 제기하였음.

 

 

2. 법원의 판단

 

 

원고가 자신의 배타적 이용권설정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관련 법인에게 그 권리를 재이용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개정된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법적 정의 범위 내에서 배타적 이용권자(exclusive licensee)’에 해당하는 한 저작권침해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가짐. 2021년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침해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권자임.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르면, ‘배타적 이용허락은 저작권자 또는 잠재적 저작권자가 부여한 이용허락으로, 해당 이용권자에게 배타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임. 따라서 원고의 관련 법인은 법률상 배타적 이용권자가 될 수 없음. 왜냐하면 그 이용권은 배타적 이용권자인 원고가 부여한 것이지 저작권자가 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임. 요컨대,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1년 저작권법 제103조상 법정 배타적 이용권자로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당사자적격을 가짐.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의 부적법각하신청을 기각하였음.

 

 

3. 유의점

 

 

이 사건은 2022년 시행된 대법원규칙(지식재산)(Supreme Court of Judicature (Intellectual Property) Rules 2022) 2부에 따른 "특정 지식재산 관련 청구에 관한 간이 절차(Simplified Process for Certain Intellectual Property Claims)"를 적용한 최초의 사건임. 전술한 간이절차는 202241일부터 시행되었음. 이 간이절차는 지식재산 소송의 신속절차를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싱가포르에서 당사자가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집행하는데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절차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임.

 

참고자료

 

Tiger Pictures Entertainment Ltd v. Encore Films Pte Ltd [2023] SGHC 255
<https://www.elitigation.sg/gd/s/2023_SGHC_255>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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