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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제12호-[국제] Getty v Stability AI 저작권 침해 소송 사건(조희경)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01-04
첨부문서

[국제] Getty Images v Stability AI 저작권 침해 소송 사건(조희경).pdf 미리보기

Getty v Stability AI 저작권 침해 소송 사건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조희경

 

1. 개요

 

미국 워싱턴주에 본사를 둔 Getty Images(이하 “Getty”)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각적 콘텐츠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회사 중 하나로, 회사의 기본 사업 모델은 시각적 콘텐츠를 사용료를 받고 이용허락해 주는 것임. 인공지능 개발 회사 Stability AI는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Stable Diffusion을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배포하였음. GettyStability AIStable Diffusion의 학습에 자사의 이미지 천만 장 이상을 무단 이용했다고 주장하며 20231월 영국, 2월 미국에서 각각 저작권 침해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2. 상세내용

 

(1) 피고 Stability AIStable Diffusion

Stable Diffusion은 딥 러닝(Deep learning)으로 훈련된, 텍스트를 입력해 그림을 생성하는 텍스트 투 이미지(Text-to-image) 인공지능 모델임. 원래는 독일 뮌헨의 루드빅 막시밀리언 대학(Ludwig-Maximilians-Universität München)의 연구 그룹 CompVis가 개발한 잠재적 확산 모델(Latent Diffusion Model, LDM) 기술을 바탕으로 Runway AI라는 미국의 인공지능회사와 Stability AI라는 영국의 인공지능 회사의 지원과 투자로 개발되어, 20228월에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출시됨. 가장 최신 버전인 Stable Diffusion XL어떤 텍스트를 입력해도 사진과 같이 사실적인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텍스트 투 이미지 확산 모델(Diffusion model), 놀라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자율성을 키워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몇 초 안에 멋진 예술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라고 홍보하고 있음. Stable Diffusion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의 이미지 인공지능 모델과는 달리 높은 사양의 컴퓨터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가정용 컴퓨터로도 문제없이 쓸 수 있다는 것임.

Stable DiffusionLAION-5B라는 인터넷을 크롤링한 데이터에서 파생된 50억 쌍의 이미지와 텍스트를 매칭한 데이터세트를 바탕으로 훈련되었는데, 이 데이터세트는 Stability AI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LAION이라는 독일의 비영리기구가 만든 것임. LAION은 원래 데이터세트에서 워터마크가 있거나 또는 심미적이지 않은 이미지들은 제외하였으나, 독일의 한 방송국이 취재한 결과 LAION의 데이터세트는 대량의 사적인 또는 예민한 정보를 허락없이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남.

 

(2) 원고 Getty의 주장

Getty20231월 영국법원에서 Stability AI를 상대로 소송를 제기하며, Stability AIStable Diffusion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수백만장의 이미지를 이용하였고, 그 이미지들 중에는 Getty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이용은 Getty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함. 특히 Stable Diffusion이 텍스트 입력에 따라 도출한 이미지가 Getty의 저작물과 유사하고, 심지어 Getty의 워터마크까지 포함된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무단 이용이 입증된다고 주장함. Getty는 법원에 Stability AI 시스템이 영국에서 판매되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함.

Getty는 이어서 2월에 미국 델라웨어 주 법원에서도 Stability AI를 상대로 저작권 및 상표 침해 소송을 제기함. Stability AI는 미국법원과 영국법원에 Getty의 소를 각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영국법원은 소장 인용에 앞서 심리를 위해 원고와 피고에게 각 주장에 대한 세부 근거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하였음.

 

 

 

3. 시사점

 

Getty가 미국보다 영국법원에서 먼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영국의 공정취급(혹은 공정거래, Fair dealing) 저작권 예외 조항이 미국의 공정이용(Fair use)보다 훨씬 더 엄격하다는 사실을 적극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하지만 미국에서도 소송을 제기한 것은 공정이용 조항이 면책 근거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2015년의 구글도서 사건의 경우 미연방항소법원은 구글의 전자책 데이터베이스가 원본의 시장에서 대체상품이 될 수 없으므로 공정이용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올해 5월 미연방대법원은 Andy Warhol 재단 사건에서 원고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만든 2차적저작물이 동일한 시장 수요를 충족하는 판매가 진행되었기에 공정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OpenAI의 경우 ShutterStock이라는 시각적 콘텐츠 회사에 콘텐츠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Shutterstock이 제공하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OpenAI의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DALL-E를 학습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해당 사건은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창작자의 허락없이 시각적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더 명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따라서 그 판결 및 귀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https://openaccess.thecvf.com/content/CVPR2022/html/Rombach_High-Resolution_Image_Synthesis_With_Latent_Diffusion_Models_CVPR_2022_paper.html

https://waxy.org/2022/08/exploring-12-million-of-the-images-used-to-train-stable-diffusions-image-generator/

https://www.technologyreview.com/2022/09/16/1059598/this-artist-is-dominating-ai-generated-art-and-hes-not-happy-about-it/

https://interaktiv.br.de/ki-trainingsdaten/en/index.html

https://www.reuters.com/technology/getty-asks-london-court-stop-uk-sales-stability-ai-system-2023-06-01/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22pdf/21-869_87ad.pdf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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