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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제9호-[중국] 법원, ‘배리어프리 시청각 저작물’ 이용 대상자 기준을 제시함(백지연)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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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9호-[중국] 법원, ‘배리어프리 시청각 저작물’ 이용 대상자 기준을 제시함(백지연).pdf 미리보기

법원, ‘배리어프리 시청각 저작물' 이용 대상자 기준을 제시함

베이징대학교 법학박사

백지연

 

1. 사건의 개요

 

배리어프리(Barrier-free) 영화는 기존 영화에 더빙, 수화통역, 음원자막 등을 더해 시청각장애인들이 제한없이 감지를 할 수 있도록 한 영화를 가리킴. 원고는 저작권법에 따라 다수의 영화 저작물의 정보네트워크전송권을 향유하고 있음. 피고는 배리어프리 영상(无障碍影视)” 모바일 앱을 운영하는 주체이며 해당 앱을 통해 다양한 배리어프리 영화의 온라인 방송 서비스를 제공함.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배리어프리 영상앱이 원고의 영화를 동의 없이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함. 원고측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가 운영하는 '배리어프리 영상' 앱은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과정에서 독서장애인 여부를 판단하는 검증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음. 해당 앱은 이용자가 휴대전화를 통해 인증코드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불특정한 대중이 앱 내 콘텐츠를 접근할 수 있기에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피고는 이미 공표된 영화를 독서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방식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항변함. 피고는 현재 배리어프리 영상모바일 앱 회원가입 과정에 이용자가 장애인증 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자격 심사 단계를 추가했으며, 이용자들은 해당 인증을 거친 후에야 배리어프리 영화를 볼 수 있어 원고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이러한 항변에 대해 원고는 개인 또는 기관이 배리어프리 콘텐츠를 제작해 독서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함. 원고는 장애인증 번호 심사 방식만으로는 여전히 콘텐츠가 독서장애인에게만 제공되도록 보장할 수 없으며 이는 원고가 저작물 이용허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함.

 

 

2. 법원의 조정

 

해당 사건에서 상하이진산구인민법원(上海市金山区人民法院)배리어프리 시청각 저작물(无障碍视听作品)” 이용 대상자 기준을 제시함. 중국의 장애인증은 국가통합코드를 채택하고 있음. 코드의 끝에서 두 번째 숫자는 장애 유형을 나타내며, 1은 시각장애, 2는 청각장애, 3은 언어장애, 4는 지체장애, 5는 지적장애, 6은 정신장애, 7은 다중장애를 의미함. 이 중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는 문언적으로 보아 명확히 독서장애인으로 분류됨. 하지만 다중장애는 현재 법으로 세부 유형이 분류되어 있지 않아 독서장애인과 비독서장애인이 모두 포함될 수 있어 비독서장애인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관용주의를 적용하여 넓은 범위의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배리어프리 콘텐츠를 제공하는 당사자에게 통상의 기술 범위를 넘어서는 이용자 심사 방식을 적용할 것을 강요할 수 없으며 관용적인 태도로 접근해야 함.

최종적으로 법원의 조정을 거쳐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음. '배리어프리 영상' 앱 상의 배리어프리 영화는 내리거나 삭제할 필요가 없음. 장애인증 국가통합코드 상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다중장애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배리어프리 영상의 접근성을 보장받아야 하며, 피고가 제공하는 배리어프리 콘텐츠를 이용할 권리가 있음. 다만, 피고는 회원 정보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장애인증 등록이 되지 않은 이용자가 배리어프리 콘텐츠를 이용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정도의 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3. 중국의 배리어프리 시청각 저작물 관련 규정

 

2013628, 중국은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이하 '마라케시 조약')을 체결하여 첫 번째 서명 국가 중 하나가 되었으며, 이 국제 조약은 2022년 중국에서 55일 발효됨.

20216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24조 제1항 제12에서는 기존 규정('점자로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제공하는 경우')'독서에 장애가 있는 자가 감지할 수 있도록 장애가 없는 방식으로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제공하는 경우'로 개정됨. 24조 제1항 각 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여야 함. 해당 개정으로 '배리어프리 시청각 저작물'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음.

202281, 국가판권국은 저작권법과 마라케시 조약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임시규정(以无障碍方式向阅读障碍者提供作品暂行规定)”을 발표하였음. 그중 제7조는 출판,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온라인 서비스의 영역에서 기관이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의 배리어프리 포맷을 동시 제작·제공할 것을 장려함.

상하이시의 경우 2023115상하이 배리어프리 환경 조성 조례(上海市无障碍环境建设条例)”가 시행되었음. 3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공개 출판 및 배포되는 시청각 저작물은 자막 등과 같은 배리어프리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에 자막, 수화를 추가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배리어프리 영화 특별 상영관을 개설할 것을 권장함.

 

 

4. 시사점

 

법원은 본 사건에서 배리어프리 시청각 저작물의 이용 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고 조정을 통해 양측 당사자의 의견을 원만히 조율함. 중국 저작권법은 2021년 개정을 통해 배리어프리 시청각 저작물의 제작 및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함. 배리어프리 시청각 저작물의 제작 및 활용은 반드시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해야만 우수한 작품의 창작 고취과 독서장애인의 정보권 향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음.

 

 

참고자료

 

https://www.yangtse.com/zncontent/3229245.html

无障碍视听作品使用的合理限度明确了(2023-10-07), CNCI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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