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이슈리포트] 2023-1-EU 사법재판소, 케이블 사업자가 아닌 자에 의한 저작물 재송신의 경우, 케이블 재송신을 구성하지 않는다(최푸름)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3-07-21
첨부문서

[이슈리포트] 2023-1-EU 사법재판소, 케이블 사업자가 아닌 자에 의한 저작물 재송신의 경우, 케이블 재송신을 구성하지 않는다(최푸름).pdf 미리보기

 EU 사법재판소, 케이블 사업자가 아닌 자에 의한 저작물 재송신의 경우, 케이블 재송신을 구성하지 않는다

 

University of Debrecen

최푸름

 목차


1. 서론


2. 사실관계

(1) 배경

(2) 포르투갈 지식재산법원과 리스본 항소법원의 판결

(3) 포르투갈 대법원의 선결 판결 요청


3. 관련 국제 조약 및 유럽연합의 지침

(1)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2) 베른협약

(3) 로마협약

(4) 유럽연합지침 93/83/EEC

(5) 유럽연합지침 2001/29/EC

(6) 포르투갈 저작권법


4.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관련 주요 판례


5.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선결 판결


6. 한국의 케이블 사업자 관련 판례


7. 평석


8. 결론

  

1. 서론

202298,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포르투갈 대법원에 의해 요청된 선결 판결 요청에 대하여 케이블 사업자가 아닌 자에 의해 재송신이 수행되는 저작물 배포의 경우, 케이블 재송신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선결 판결을 내렸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지침 93/83/EEC의 제1조 제3항의 해석을 근거로, 해당 조항이 저작권자가 방송기관에 대해 케이블 재송신을 허가하거나 금지하는 독점적인 권리를 규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유럽연합이 견지해 온 케이블 사업자의 정의와 케이블 재송신과 관련된 판례 뒤에서 소개 예정 - 와 동일한 입장을 보인 판례라고 판단된다.

본 리포트에서는 선결 판결 요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이에 수반되는 관련 국제 조약 및 유럽연합 지침을 분석 및 적용한 뒤 유럽 판례의 흐름 및 한국의 판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사실관계

(1) 배경

원고인 RTL은 독일에서 설립되어 독일에 소재지를 둔 방송사로, 유럽연합 회원국가 내에서 가장 많은 독일어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독일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RTL이 소유한 채널은 위성, 케이블, IP, OTT와 인터넷 및 지상파 텔레비전과 같은 모든 텔레비전 수신 옵션을 통해 유럽연합 내 주된 독일어권 국가인 독일과 오스트리아 및 스위스에서 수신이 가능하다.

RTL은 공중에게 제공되는 콘텐츠의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 앞에 언급한 세 나라의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받아 큰 이윤을 남기고 있다. 기술적으로 RTL 채널의 콘텐츠는 위성 안테나를 통해 포르투갈을 포함한 타 유럽 국가에서도 수신이 가능하며, 이때 각 콘텐츠는 암호화되지 않고 방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RTL은 유럽 내 타 국가의 케이블 텔레비전 운영자와 포르투갈을 포함한 특정 호텔들과 저작물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는 포르투갈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으로 주로 다수의 호텔 체인을 관리하고 이에 관련한 주식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는 자신의 호텔에 숙박하는 고객에게 텔레비전을 통해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콘텐츠를 수신하여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였다(communicate, make available).

201287,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피고의 호텔 내 원고의 콘텐츠 이용을 위한 적법한 라이선스를 얻을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피고는 포르투갈 법에 따라 텔레비전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이는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는 행위라고 항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포르투갈 지식재산법원에 허가 없는 재송신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포르투갈 지식재산법원(Institute da Propriedade Intelligental Court)과 리스본 항소법원(Tribunal da Relação de Lisboa)의 판결

포르투갈 지식재산법원은 포르투갈 저작권법 제187조 제(1)(e)항과 로마협약 제3조 제3항에 의거, 피고가 원고의 콘텐츠를 대중에게 이용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지식재산법원은 피고가 케이블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피고의 행위 원고의 방송 콘텐츠 배포 를 포르투갈 국내법과 유럽연합 지침, 국제 협약이 정의하는 방송의 재송신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더불어 리스본 항소법원에서도 하급심의 판결을 인정하였다.

 

(3) 포르투갈 대법원의 선결 판결 요청

원고는 리스본 항소법원의 결정에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피고의 행위가 유럽연합 지침과 국제법상 방송의 재송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유럽연합지침 93/83/EEC의 제1조 제3항의 해석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선결 판결을 요청하였다.

1) 유럽연합지침 93/83/EEC의 제1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케이블 재송신의 개념은 해당 배포를 수행하는 자가 케이블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것과 관계없이 타 케이블 사업자에 의한 방송의 동시송신 외의 공중에 대한 동시송신, 즉 케이블에 의한 동시송신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가?

2) 텔레비전 채널의 위성방송을 호텔 객실에 설치된 텔레비전 수신기를 통해 동시에 배포하는 것이 유럽연합지침 93/83/EEC의 제1조 제3항에서 규정한 개념 내의 방송의 재송신에 해당하는가?

 

3. 관련 국제 조약 및 유럽연합 지침

(1)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협정’)

14조 제3항에 의하면 방송사업자는 방송의 고정, 고정물의 복제, 무선 수단에 의한 재방송과 그것의 텔레비전 방송을 통한 공중전달행위가 자신의 허락 없이 실시될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더불어 협정의 회원국이 방송사업자에게 이러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베른협약에 따라 방송의 대상인 저작물의 권리자가 위에 명시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베른협약

11조의2 1(ii)(iii)에 따르면, 문학 예술 저작물의 저작자는 원기관 이외의 기관이 유선이나 재방송에 의하여 저작물의 방송물을 공중에 전달할 권리와 기호, 소리 또는 이미지, 저작물의 방송물을 확성기나 기타 유사한 송신 장치에 의하여 공중에 전달할 배타적 권리를 향유한다.

 

(3) 로마협약

3조 제(g)항에 따르면 재방송이란 어느 방송사업자가 다른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동시에 방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동 협약에서 방송사업자의 배타적 권리를 명시한 제13조는 방송사업자가 방송물을 재방송할 권리와 방송물을 고정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13조 제(d)항은 방송사업자에게 입장료를 지급함으로써 공중이 입장할 수 있는 장소에서 텔레비전방송물이 공중에 전달되는 경우에 그 전달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부여한다. 하지만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해당 권리의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국내 법령에 맡겨 결정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다소 제한한다.

 

(4) 유럽연합지침 93/83/EEC(방송사업자의 특정한 온라인 송신과 관련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행사와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의 재송신에 관한 규정과 93/83/EEC 의회 지침의 개정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9/789/EU)

1조 제3항은 본 지침에서 유선 재송신이란 재송신 서비스의 운영자가 재송신 목적으로 프로그램 전달 신호를 어떻게 방송사업자로부터 확보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어떤 한 회원국이 공중이 수신할 수 있도록 만든 위성,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포함한, 유선 또는 공중파의 형태로 최초 송신한 것을 공중이 수신할 수 있도록 유선이나 극초단파로 동시에, 변경 없이, 완전한 형태로 재송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 조항 제2조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저작자에게 저작물의 위성에 의한 공중전달을 허락할 배타적 권리 부여를 승인한다. 더불어 제8조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타 회원국에서 송신된 프로그램을 자국에서 유선 재송신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저작권 및 관련 제반 권리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한다.

 

(5) 유럽연합지침 2001/29/EC(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특정 측면의 조정에 관한 200152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1/29/EC)

3조는 저작물의 공중전달권과 기타 보호 대상의 공중이용제공권에 대하여, 회원국들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공중에 이용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인 권리를 저작자에게 부여하며, 2항 제(d)항에 의거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이 케이블이나 위성 또는 유선이나 공중파에 의하여 송신되는 것에 관계없이 방송물의 고정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인 권리를 제공한다.

 

(6) 포르투갈 저작권법

포르투갈 저작권법 제176조 제1항에 의하면 방송사업자는 오디오 또는 시각적인 방송 콘텐츠를 만드는 모든 단체를 의미하며, 동 조 10항에 의거 재송신이란 방송사업자가 타 방송사업자의 방송 콘텐츠를 동시에 송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제187조 제1항에 따라, 방송 단체는 전파에 의한 방송의 재송신을 허가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부여받으며, 방송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입장료와 관련하여 허가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향유한다.

 

4.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관련 주요 판례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SGAEDivani Akropolis Hotel 사건에서 호텔 객실에 설치된 텔레비전 수신기로 방송이 전달되는 경우, 숙박료를 입장료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호텔 사업자는 케이블 사업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이 방송이 전달되는 것은 케이블 사업자의 방송의 공중전달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방송사업자의 공중전달권은 공중이 입장료를 지불하고 이를 위해 접근하는 선별된 장소에서 공중전달이 이루어지는 사안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지속된 견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호텔 사업자에 의해 호텔 객실에 설치된 텔레비전 수신기로 방송을 공중에 전달하는 것은 방송사업자의 배타적 권리인 방송권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이다.

 

5.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선결 판결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지침 93/83/EEC 1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1) 해당 조항의 의미 내에서 살펴볼 때, 케이블 사업자가 입장료를 지불하지 않은 공중을 대상으로 방송 재송신을 허가 혹은 금지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향유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호텔 객실 이용을 위해 지불한 금액은 입장료라고 보기 어렵다.

2) 위성에 의해 송신되고 대중에 의해 수신되도록 의도되어 만들어진 방송 콘텐츠 혹은 라디오 콘텐츠의 동시 다발적이고 변경되지 않은 통합적 재송신은 호텔 사업자와 같이 케이블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와 같은 논지에서 주어진 사실관계를 바라볼 때, 피고의 행위는 케이블 재송신을 구성하지 않는다.

 

6. 한국의 케이블 사업자 관련 판례 및 평가

위 판례와 동일한 판례는 한국에 존재하지 않으나, 케이블 사업자의 권리를 판시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이 있어 이를 위 사실 관계와 비교 및 분석하고자 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디지털 지상파방송을 수신하여 실시간으로 가입자에게 재송신한 사안에서, 서울지방법원은 케이블 사업자가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과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을 향유하는 것은 법리에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다만, 장기간 권리 침해가 방임되어왔으므로 긴급하게 그 재송신의 중단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비록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지만, 이 판례는 케이블 사업장의 저작권법상 권리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본다.

저작권 권리침해 상태가 장기간 방임되어 온 사실은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유럽연합이 명시한 바와 같이 케이블 사업자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해 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부분은 유럽연합의 판례와 그 궤를 같이 한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이번 선결 판결은 케이블 사업자가 지니는 권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적인 고려 없이 자동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보통 유럽연합 지침 93/83/EEC는 선결 판결 요청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관련 판례가 다른 지침과 비교하여 다소 빈약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번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선결 판결은 케이블 사업자의 권리와 관련한 판례법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된다.

더불어 케이블 사업자의 권리를 분석하고 공중에의 공중송신권 향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입장료를 중심으로 법적 논리를 이어간 부분은 유럽연합 관련 지침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결정이었다고 판단된다. 저작권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제한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논지가 케이블 사업자 저작권자 - 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박탈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케이블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텔레비전 방송을 공중에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면, 저작권자들의 경제적 이익도 감소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지금까지 케이블 사업자가 아닌 자에 의해 저작물이 재송신된 경우, 이는 케이블 재송신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선결 판결을 분석하였다. ‘입장료를 근거로 내린 해당 판결에서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 번째 결론은 해당 선결 판결이 지금까지의 유럽연합 판례와 그 궤를 같이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가 케이블 사업자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한 일관적인 대답을 얻을 수 있었다.

두 번째는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입장료가 반드시 지불되어야 케이블 사업자가 해당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추후 새로운 판례를 통해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입장료의 범위가 반드시 어떤 특정한 방송 콘텐츠를 향유하기 위하여서인지, 아니면 다른 범위로 카테고라이징이 가능할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것도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한국저작권위원회, “[EU] 사법재판소, 방송사업자는 호텔 객실 내 TV 시청에 대해 보상금을 요청할 수 없다(박희영)”, 저작권 동향 20172, 2017.03.24.

 

[서울중앙지법 2009. 12. 31., , 2009카합3358, 결정 : 항고]

 

포르투갈 저작권법 - CÓDIGO DO DIREITO DE AUTOR E DOS DIREITOS CONEXOS (APROVADO PELO DECRETO-LEI N.º 63/85 DE 14 DE MARÇO DE 1985, E ALTERADO ATÉ AO DECRETO-LEI N.º 100/2017 DE 23 DE AGOSTO DE 2017)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62020CJ0716&from=EN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62009CO0136

https://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text=&docid=66355&pageIndex=0&doclang=EN&mode=lst&dir=&occ=first&part=1&cid=933017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