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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제3호-[미국] 美 저작권청, AI를 이용한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제한(손휘용)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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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호-[미국] 美 저작권청, AI를 이용한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제한(손휘용).pdf 미리보기

 

 

[미국] 저작권청, AI를 이용한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제한

2023. 03. 22.

 

 

손 휘 용

미국 저작권청(The U.S. Copyright Office)2023221, AI를 이용하여 만든 창작물로서 최초로 저작권청 저작권 등록에 성공하였던 그래픽 노블 "Zarya of the Dawn(새벽의 자리야, 등록번호 : VAu001480196)"과 관련하여, AI 창작 이미지의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음. 해당 그래픽 노블의 텍스트, 편집, 그림의 배치 등 인간 저작의 요소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하지만 AI를 이용해 만든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등록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힘.

 

1. 개요

미국 저작권청(The U.S. Copyright Office)AI를 이용해 만든 그래픽 노블 “Zarya of the Dawn(새벽의 자리야, 등록번호 : VAu001480196)”의 저작권 등록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발표하였음. 저작권청은 “Zarya of the Dawn”에 대한 기존의 저작권 등록 승인을 취소한 뒤 인간 저자의 창작물로 인정한 스토리, 그림과 문자의 배치 등 인간 저자의 창작물은 포함하고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배제한 새로운 등록을 발행하였음. 인간 저자의 의도대로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1,500개의 프롬프트를 작성하였지만 저자는 최종 생성되는 이미지를 제어할 수 없었고, 저작권청은 프롬프트를 작성한 자가 생성된 이미지의 저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2. 사실관계

2022915, 예술가이자 프로그래머 크리스티나 카스타노바(Kristina Kashtanova)AI를 이용해 창작한 그래픽 노블 “Zarya of the Dawn”을 미국 저작권청(The U.S. Copyright Office)에 등록하였고 이 사실을 2022921일에 본인의 SNS를 통해 공개하였음.

20221028, 저작권청은 해당 그래픽 노블 창작에 이용된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인 Midjourney의 구체적 역할 및 기여도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저작권 등록이 부정확하거나 실질적으로 불완전하며, 재검토를 거쳐 저작권 등록을 취소할 의도가 있다고 통보하였음. 이에 카스타노바는 20221121, Midjourney가 사용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보조 도구로서의 역할만 하였기 때문에 등록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답변을 보냄.

2023221, 저작권청은 그래픽 노블 "Zarya of the Dawn"에 대해 AI 창작 이미지의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발표하였음. 해당 그래픽 노블의 "텍스트" "인간 저자가 작성한 텍스트와 AI에 의해 만들어진 이미지의 선택, 조정 및 배열"과 같이 인간 저작의 요소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만, AI를 이용해 만든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등록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힘. 저작권청은 프롬프트에 명시한 인간 저자의 의도를 토대로 AI가 이미지를 생성하였어도 AI 생성 이미지에는 인간 저작(Human Authorship)의 요소가 없다고 강조하였음.

 

3. 쟁점

20221121일 카스타노바가 저작권청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카스타노바는 총 17페이지 분량의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12일 동안 1,500개의 프롬프트를 작성하였음. 프롬프트에 유명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그래픽 노블에 등장 캐릭터의 생김새 또한 특정 유명인의 얼굴과 닮도록 하였음. 또한 원하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다시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수정하였음.

이후 2023221일 공개된 저작권청의 답변에서는 카스타노바의 저작권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저작권청의 반대 입장과 구체적인 근거를 볼 수 있음.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작성한 프롬프트를 통하여 저자의 의도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만 Midjourney의 경우 프롬프트를 해석하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이 예측 불가능하여 어도비(Adobe)사의 포토샵(Photoshop) 등의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와 다르게 사용자는 최종 결과물을 전혀 제어할 수 없음. 저작권청은 Midjourney는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식으로 이미지를 생성한다고 분석하였음. 따라서 Midjourney 사용자는 생성된 이미지의 작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저작권청은 카스타노바가 이미지를 직접 수정하여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 또한 검토하였지만, 기존 AI 생성 이미지와 직접 수정한 이미지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파생 작품으로 인정하지 않았음. 그렇기 때문에 2차적저작물도 될 수 없음.

저작권청은 해당 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록은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정보로 인하여 이루어졌으며, 카스타노바가 이후 제공한 구체적 정보가 처음부터 제공되었더라면 애초에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저작권 등록에서 배제하는 결론으로 좁혀졌을 것이라고 밝혔음.

카스타노바의 대리인 반 린드버그(Van Lindberg)는 해당 결정 이후 2023225, 칼럼을 통해 저작권청의 판단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음. 화가 잭슨 폴록(Jackson Pollack)의 무작위로 페인트를 흩뿌리는 화법이나 음악가 존 케이지(John Cage)의 무작위로 발생하는 관객들의 소리를 이용한 작품 "433(4'33”)"를 예로 들며 Midjourney를 사용해 얻은 이미지를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카스타노바를 이미지의 작가로 인정하지 않은 저작권청의 결정에 반박하였음.

 

4. 시사점

이번 결정은 미국 법원이나 기관이 AI 생성 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 범위에 대해 내린 중요한 결정 중 하나이며 Midjourney, DALL-E, ChatGPT AI 서비스가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되었음. 이어 2023316일 저작권청이 발표한 "인공지능이 만든 요소를 포함한 작품들에 관한 저작권 등록 지침(Copyright Registration Guidance : Works Containing Material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과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전에 스티븐 탈러(Steven Thaler) 박사가 개발한 AI 시스템 창작 기계(Creativity Machine)’와 이 시스템이 생성한 이미지 작품 파라다이스로 가는 입구(A Recent Entrance to Paradise)’의 경우, 해당 작품에 대해 스티븐 탈러가 창작 기계 소유자의 업무상 저작물로 등록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저작권청은 저작물 등록신청을 거절하였음.

이후 AI를 이용해 창작한 그래픽 노블 “Zarya of the Dawn”의 저작권 등록 소식이 알려지며 AI가 만든 창작물이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되었다는 사실이 화제가 되었었지만, 이번 저작권청의 결정은 저작권청이 AI 창작물에 대해 일관적인 입장을 고수한다는 것을 보인 것임.

 

참고자료

https://copyright.gov/docs/zarya-of-the-dawn.pdf

 

https://ipandmedialaw.fkks.com/post/102i95b/the-dawn-of-a-new-era-u-s-copyright-office-registers-comic-book-featuring-ai-ge

 

https://www.rangefinderonline.com/news-features/industry-news/u-s-copyright-office-artificial-intelligence-art-isnt-protected/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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