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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제2호-[일본] 문화청, 고아저작물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제도 제안(권용수)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179) 등록일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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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호-[일본] 문화청, 고아저작물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제도 제안(권용수)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권용수

 

일본 문화청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이후 저작권자 불명 저작물이 증가하고 작품을 이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 초래되는 등의 문제가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기존제도보다 신속하고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저작권자 불명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 검토를 제안함

 


 

1. 배경

일본에서는 저작권보호단체의 요청으로 2006년부터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고, 연장 반대가 주류를 이루다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논의 과정에서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었음.

 

다만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저작권이 만료된 작품을 무상 공개하는 아오조라문고’(青空文庫) 등 아카이브의 작품 이용 등이 지체되는 것, 저작권자 불명 저작물이 증가하고 작품을 이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 초래되는 것 등의 문제가 주요 과제로 떠오름.

 

이러한 배경으로 제22기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법제도소위원회는 2년에 걸친 심의를 거쳐 저작권자 불명 저작물 취급에 관한 새로운 제도를 담은 보고서안을 공개함.

 

2. 주요 내용

 

(1)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

음악처럼 저작물이 집중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집중관리단체를 통해서 이용 허락을 얻을 수 있지만, 저작물이 집중관리되고 있지 않고 복제 금지·전재 금지등 이용 허락을 요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는 권리자에게 직접 이용 허락을 얻을 필요가 있음.

 

문제는 저작권자 등의 정보가 없어서 연락을 취할 수 없거나 연락이 닿아도 답변이 없는 경우인데, 이 경우 저작권사용료 상당액을 지급하게 하고 저작권자 등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까지 해당 저작물의 한시적 이용을 인정하는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됨.

 

기존의 재정제도(裁定制度)는 저작권자 등의 허락 대신 문화청장관의 결정에 따라 통상의 사용료 상당액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신청부터 이용 개시까지 1~2개월이 걸려 신속한 사업 추진에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음.

 

새로운 제도는 재정제도와 비슷한 면이 있으나, 문화청장관의 결정이 아니라 행정처분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조건만 갖추면 신속히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2) 새로운 제도 제안 내용

제도의 요건

- 공표된 저작물 또는 상당 기간에 걸쳐 공중에 제공되거나 제시되고 있는 사실이 명확한 저작물일 것(제도 창설 전에 창작되거나 공표된 저작물도 대상에 포함)

- 일정 판단 절차에 따라 저작권자 등의 저작물 이용 여부나 조건 등에 관계된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것

- 저작권자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거나 저작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것

- 저작물 사용료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지급할 것

 

법적 효과

- 이용 기간의 상한 내에서 저작권자 등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저작물을 이용(의사표시 후 일정 기간 이용 및 번안 이용 포함)할 수 있음

- 한시적 이용을 결정한 때에는 저작권자 등의 의사표시 기회 확보 차원에서 그 뜻을 널리 공표해야 하는데, 공표 시 이용신청이 이루어진 저작물이나 저작권자 등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음

 

사무 담당 조직

- 새로운 제도는 절차의 신속화·간소화·적정화 도모 및 이용자·권리자 쌍방의 부담 경감을 위해 문화청장관에 의한 지정 등 일정 관여를 받는 창구조직이 해당 사무를 담당함

- 창구조직 운영이나 필요한 체제 정비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에 정통하고 공익성이 있는 단체 등을 염두에 둠

 

새로운 제도의 주요 의의

- 저작물 이용이나 조건에 관한 저작권자 등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저작물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저작물 이용 원활화를 도모하는 것

- 저작권자가 의사표시를 통해 이용을 종료시킬 수 있는 한시적 이용을 전제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상실시키지 않는 유연한 체제를 꾀한 것

- 창구조직을 활용해 절차를 일원화하고 저작권자 탐색이나 사용료 산정 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이용자나 관계 단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절차의 적정화를 도모한 것

- 재정제도에 견주어 저작물 이용까지 드는 기간을 상당 정도 단축한 것

 

3. 평가 및 반응

 

새로운 제도 제안과 관련해서는 기존제도보다 신속하고 간단한 절차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한편, 현행 저작권법이 예외적 경우(공익성 등)에만 권리 제한을 인정하고 저작권자 불명 저작물에 관해서는 재정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법적 관점에서 적절한 것인지를 비롯해 다양한 쟁점도 지적되고 있음.

 

참고자료

https://www.mext.go.jp/b_menu/shingi/bunka/gijiroku/010/07101103/005/001.htm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hoseido/r04_09/pdf/93824901_03.pdf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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