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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제1호-[스웨덴] EU CDSM 지침 이행을 위한 스웨덴 개정 저작권법 발효(최푸름)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179) 등록일 2023-04-20
첨부문서

2023년 제1호-[스웨덴] EU CDSM 지침 이행을 위한 스웨덴 개정 저작권법 발효(최푸름).pdf 미리보기

EU CDSM 지침 이행을 위한 스웨덴 개정 저작권법 발효 

University of Debrecen, LLM. 

최푸름 

 

2023년 1월 1. CDSM 지침 이행을 따른 스웨덴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됨더불어 스웨덴 저작권청은 2023년 11월까지 스웨덴 저작권 행사하는 데 있어 모든 예외와 제한 사항을 검토하는 공개 조사에 착수할 예정임.

 

1. EU CDSM 지침 소개

20194, 디지털 단일 시장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EU 지침 (The EC Directiv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이하 ‘CDSM’) 이 발표됨. 이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디지털 단일 시장을 촉진하고 저작권법의 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

위 지침의 발표에 따라, 각 회원국은 20216월까지 해당 지침을 준수하는 데 선제적으로 요구되는 법률 및 행정 규정을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 제정 혹은 개정하거나 시행할 의무를 지니며, 변경된 내용을 즉시 유럽연합에 통보하여야 했음.

해당 지침에서 가장 논의가 활발했던 조항은 제15조 및 제17조였음.

 

2. 스웨덴 개정 저작권법에 관련 CDSM 조항

아래 CDSM 조항은 스웨덴의 저작권 개정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조항임.

3조는 과학적 연구 목적의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 명시함. 이에 따르면 회원국은 연구기관과 문화유산기관이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그들이 합법적인 접근 권한을 가지는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을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을 수행하기 위해 복제하고 추출하는 것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보호지침 제5(a)와 제7조 제1,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2조 및 이 지침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여야 함.

5조는 디지털 방식의 그리고 국경을 초월하는 수업활동에서의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의 이용을 규율하며, 1항에 따르면 회원국은 오로지 수업을 위한 이용의 목적으로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의 디지털 이용을 허용하기 위해, 추구하는 비상업적 목적에 의해 정당화되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이용이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데이터베이스지침 제5(a), (b), (d), (e) 및 제7조 제1,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2조 및 제3, 컴퓨터프로그램지침 제4조 제1항 그리고 이 지침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예외와 제한을 규정하여야 함.

        (a) 교육기관의 책임 하에, 그 시설 내에서 또는 다른 장소에서, 그 교육기관의 학생과 교직원에 의해서만 접근될 수 있는 보안이 갖춰진 전자적 환경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 그리고

        (b) 그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지 않은 한, 저작자의 성명 등 자료의 출처를 수반할 것.

15조는 언론 간행물의 온라인 이용에 관한 보호 조항이며, 동 조항 제1항에 따르면 회원국은 회원국 내에 설립된 언론 간행물의 발행자에게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언론 간행물의 온라인 이용에 대해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2조와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함.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보호되는 콘텐츠의 이용을 다룬 제17조는 (1) 회원국은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가 그 이용자가 업로드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에 공중의 접근을 제공하는 경우에 이 지침의 목적상 공중전달 행위 또는 공중에의 이용제공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을 공중전달하거나 공중에 이용제공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3. 스웨덴 개정 저작권법

스웨덴 개정 저작권법은 위 CDSM 조항을 반영한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202311일부터 발효함.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CDSM 3조에 따라, 스웨덴 개정 저작권법은 일반 대중은 물론이고 연구 및 문화재 관련 기관들이 TDM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 혹은 추출하여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함.

문화유산의 보존: 개정 전 저작권법이 공공자료실과 도서관만을 저작물 복제의 주체로 허용함에 반해, 개정 저작권법은 모든 문화재 기관들로 그 복제의 예외를 확대하였음. 공공도서관, 박물관, 기록보관소, 영상 및 소리와 관련된 문화유산을 전담하는 기관들은 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목표 하에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음.

지침 제5조에 따라. 스웨덴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자료를 사전 허가 없이 교육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예외를 만들고, 이러한 활동이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명시함. 그러나 해당 저작물을 제외하고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라이센스가 존재한다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지침 제15조에 따라. 구글, 페이스북 등 플랫폼이 언론사의 기사를 사용할 때,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 언론사가 텍스트 발췌본을 발행하여 이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함(링크금). 더불어 지침 제17조에 따라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은 스포티파이가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저작권자에게 알맞은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함.

 

4. 시사점

CDSM을 이행하기 위한 스웨덴 개정 저작권법 발효는 유럽연합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저작권 시장을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더불어 타 유럽연합 회원국이 어떠한 방향으로 CDSM을 이행할지에 대한 실마리를 준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가짐.

특히 논란이 많았던 CDSM 15조와 제17조에 있어서, 스웨덴이 이를 어떻게 자국 법에 적용하였는지가 타 유럽연합 회원국에게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https://www.statensmedierad.se/aktuellt/nyheter/2022/ny-lag-om-upphovsratt-2023

https://pro.europeana.eu/post/copyright-directive-series-a-closer-look-at-sweden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ing/lag-1960729-om-upphovsratt-till-litterara-och_sfs-1960-729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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