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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제24호-[네덜란드] 네덜란드 고등법원, 베른협약상의 응용 예술 작품과 산업 디자인 작품에 대하여 선결 판결 요청(최푸름)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12-28
첨부문서

2022년 제24호-[네덜란드] 네덜란드 고등법원, 베른협약상의 응용 예술 작품과 산업 디자인 작품에 대하여 선결 판결 요청(최푸름).pdf 미리보기

네덜란드 고등법원, 베른협약상의 응용 예술 작품과 산업 디자인 작품에 대하여 선결 판결 요청

 

최푸름

University of Debrecen, LLM.

 

1. 사건의 배경

 

본 선결 판결 요청 배경 사건의 원고는 스위스의 가구 회사이며, 피고는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비롯한 각 나라에 지사를 둔 네덜란드 가구 회사임.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다이닝 슬라이드 의자(Dining Sidechair Wood, DSW)’의 디자인을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 받은 후, 이를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포함한 다국적 시장에 판매하고 있었음.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다이닝 슬라이드 의자디자인은 미국의 디자이너에 의해 고안되었으며, 원고는 해당 디자이너가 사망한 후 그의 저작재산권을 승계받은 딸에게 다이닝 슬라이드 의자디자인의 이용을 허가받았음.

앞서 서술한 대로, ‘다이닝 슬라이드 의자의 디자인은 미국에서 창작되었음. 하지만 미국에서 그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 상태임. 미국 법원이 판시한 물리적 분리가능성 이론에 의거, ‘다이닝 슬라이드 의자는 그 형태와 실용적 기능이 분리되지 않음. 따라서 다이닝 슬라이드 의자는 미국에서 그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음.

 

2. 사실 관계

 

2014, 원고는 피고가 자신다이닝 슬라이드 의자와 비슷한 외관을 지닌 파리 의자(Paris Chair)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함. 원고에 따르면, 두 종류의 의자는 육안으로 보기에 매우 유사.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다이닝 슬라이드 의자디자인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파리 의자를 생산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네덜란드 법원에 저작권 침해 판결과 사용금지명령, 더불어 피고로부터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하급심 법원은 피고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정하였으나, 항소 법원이 적용한 베른협약의 저작물 상호 보호 테스트(material reciprocity test)’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함.

 

이에 네덜란드 대법원은 202293, 유럽연합사법재판소에 베른협약 제2조 제7항에 관련한 선결판결을 요청함.

 

3. 관련 법령 및 판례

 

본 선결판결 요청을 위해 네덜란드 법원이 인용한 법령 및 판례는 베른협약과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RAAP 판례임.

베른협약 제2조 제4항은 입법과 행정 및 사법적 성격의 공문서와 그 공식 번역물에 부여하는 보호는 동맹국의 입법에 맡겨 결정함을 명시함.

 

베른협약 제2조 제7항에 의거, 동 협약 제2조 제4항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응용미술저작물 및 산업디자인과 모형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와 그러한 저작물과 디자인 및 모형이 보호되는 조건은 동맹국의 입법에 맡겨 결정함. 본국에서 오로지 디자인과 모형으로만 보호되는 저작물은 다른 동맹국에서 디자인과 모형에 부여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특별한 보호만을 받을 수 있음. 다만, 그 다른 동맹국에서 그러한 특별한 보호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저작물은 예술저작물로서 보호됨.

RAAP 판례는 응용미술저작물의 저작권 제한에 있어, 이러한 제한이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문에 대해 해당 권리를 조율하는 법적 근거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4. 선결 판결 요청 내용

 

네덜란드 대법원은 유럽연합사법재판소에 자국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응용미술저작물인 다이닝 슬라이드 의자관련 저작물 상호 보호 테스트에 대한 세 가지의 선결 판결을 요청함.

- 유럽연합법, 특히 유럽연합 헌장 제52조 제1항이 베른협약 제2조 제7항의 저작물 상호 보호 테스트를 적용하여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유럽연합 내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행사가 베른협약 상의 의미 내에서 볼 때, 3국에서 만들어진 응용미술저작물과 관련하여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유럽연합 입법권자인가 혹은 유럽연합회원국의 개별 입법자인가, 만약 결정권자가 유럽연합 입법권자라면 이들은 명확하고 정확한 방식으로 그 저작권 제한을 설정하는가의 여부.

저작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 베른협약과 유럽연합법에 모두 구속되지 않는 제3국에 대한 경우,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베른협약 제2조 제7항의 저작물 상호 보호 테스트 적용을 금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

 

5. 시사점

 

유럽연합 가입국과 179개의 체약국이 가입한 베른협약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국가가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선결 판결 요청에 대한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답안은 유럽연합의 범위에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이 경우, 유럽연합사법재판소가 베른협약 제2조 제7항에 따른 저작물 상호 보호 테스트를 인정하는 취지의 대답을 한다면, 미국에서 만들어졌지만 원산지에서는 보호되지 않는 다이닝 슬라이드 의자는 유럽연합에서 그 제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사료됨.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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