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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보] 대법원, "노래방 등에서 로그데이터 기반 공연사용료를 분배대상에서 제외하는 신탁관리단체 규정 개정은 타당"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11-29
첨부문서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다283725 판결.pdf 미리보기

[속보] 대법원, 노래방 등에서 로그데이터 기반 공연사용료를 분배대상에서 제외하는 신탁관리단체 규정 개정은 타당.pdf 미리보기

[속보] 대법원, "노래방 등에서 로그데이터 기반 공연사용료를

분배대상에서 제외하는 신탁관리단체 규정 개정은 타당"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다283725 판결 -

 

장민기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산업통계팀

 

대법원은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의 업소가 노래반주기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을 영업시간 중 재생하는 것은 고객의 유무나 가창 여부에 상관없이 저작권법상 공연으로 볼 수 있지만,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공연사용료를 분배하는 구체적 기준을 정할 재량이 있고, 이 사건 공연사용료 분배규정의 개정이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분배규정을 유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함.

 

 

Ⅰ・ 관련 법리


▶ 저작권법상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으로(제2조 제3호),

- 여기서 “공중에게 공개한다”라고 함은 불특정인 누구에게나 요금을 내는 정도 외에 다른 제한 없이 공개된 장소 또는 통상적인 가족 및 친지의 범위를 넘는 다수인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저작물을 공개하거나,

- 반드시 같은 시간·같은 장소에 모여 있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파, 통신함으로써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1288 판결 등 참조),

- 공중이 공개된 장소에서 저작물을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공중이 실제로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Ⅱ・ 원심의 판단

※ 원심 : 서울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9나2016954, 2019나2016961(병합), 2019나2016978(병합) 판결 


▶ 원심은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의 업소에서 고객 유무에 관계없이 노래반주기를 통해 메들리곡을 재생하는 것에 대하여,

- 수록곡으로서의 공연사용료만 분배하고 로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연사용료는 그 분배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피고(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의 개정 행위가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원고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Ⅲ・ 대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의 업소는 영업시간 중에는 요금을 내는 정도 외에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공개된 장소여서 불특정 다수인이 재생된 음악저작물에 접할 수 있으므로, 이들 업소가 노래반주기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을 영업시간 중 재생하는 것은 고객의 유무나 가창 여부에 상관없이 저작권법상 공연으로 볼 수 있으나,

- 음악저작물의 공연사용료 분배 기준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위탁자들의 이익 등을 종합하여 재량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인데, 음악저작물이 실제 이용되고 있는 비율이나 방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변화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분배규정의 개정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이를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 또한, 이 사건 분배규정의 개정으로 메들리곡에 대한 공연사용료 중 로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연사용료만이 그 분배대상에서 제외된 것일 뿐 분배 자체가 모두 부정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시하였다.

▶ 따라서 신탁관리단체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은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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