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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보] 유럽연합 Digital Service Act, Digital Market Act 유럽의회 통과되어 실질적 절차가 완성됨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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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유럽연합 Digital Service Act, Digital Market Act 유럽의회 통과되어 실질적 절차가 완성됨.pdf 미리보기

유럽연합 Digital Service Act, Digital Market Act

유럽의회 통과되어 실질적 절차가 완성됨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산업통계팀

박윤석

 

 

202275일 유럽연합 의회(Parliament)는 디지털 서비스 법안(이하 Digital Services Act,  DSA) 그리고 디지털 시장 법안(이하 Digital Markets Act, DMA)에 대한 최종 투표에 들어갔다. DSA는 찬성 539, 반대 54, 기권 30표로 통과되었고 DMA는 찬성 588, 반대 11, 기권 31표로 통과되었다. 이 두 법안은 유럽연합의 기본적 권리와 가치에 합당하게 유럽연합 내에서 서비스제공자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기술 산업의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가 공식적으로 DSADMA 도입을 9월에 의결하면(형식적 절차임) 유럽연합 공보에 실리게 되고 이때부터 20일 이후에 발효된다. 두 법안은 규정(regulation)으로서 유럽연합 전체에 직접 적용되고 발효된 이후 202411일 또는 15개월 이후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대규모 온라인플랫폼과 대규모 온라인 검색엔진과 관련된 DSA 내용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의해 지정된 이후 4개월 이후에 적용될 것이다. 게이트키퍼 플랫폼들은 새로운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정받은 이후 최대 6개월이 지나야 DMA 적용을 받게 된다.

 

DSA 개요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것은 온라인에서도 불법이어야 한다.”

 

DSA는 불법 콘텐츠, 온라인 허위정보 그리고 기타의 사회적 위험이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시장에서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명확한 의무를 부과한다. 이러한 요건은 플랫폼의 규모와 플랫폼이 사회에 끼치는 위험에 비례하게 된다.

 

DSA에서 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하는 의무를 간단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ㅇ 데이터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을 존중하면서 온라인 불법 콘텐츠 대응에 대한 새로운 조치와 플랫폼이 즉시 대응하도록 의부를 부과한다.

 

ㅇ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자에 대한 검사와 추적가능성을 강화시킨다. 예를 들어 콘텐츠 건전성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 또는 콘텐츠 추천을 위한 알고리즘 사용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 콘텐츠 건전성에 대한 판단에 이용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ㅇ 아동, 청소년을 겨냥하거나 민감 정보에 기반한 광고같이 오인야기 행위와 특정 계층을 겨냥한 특수한 유형의 광고는 금지된다. 소비자의 선택을 조정할 목적으로 고안된 다크패턴(dark patterns)과 오인야기 행위는 금지된다.

 

그밖에 상당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Very large online platforms)과 검색엔진(한 달 이용자 수가 4500만명 이상 의미)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의해 강제되는 상당히 엄격한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특히 조직적 위험(systemic risks)의 예방의무로서 불법 콘텐츠의 유포, 기본권, 선거과정, 젠더 기반 폭력과 정신 건강에 관한 악영향을 예방해야 한다. 그리고 독립적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플랫폼들은 또한 자료수집에 근거한 추천서비스를 받지 않도록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관할 정부기관과 검증된 연구자들이 플랫폼의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DMA 개요

게이트키퍼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DMA는 소비자에 대한 더 많은 서비스와 공정한 사업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시장에서 gatekeeper(문지기)로서 역할 하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소비자들이 피할 수 없는 온라인상의 지배력을 가지는 플랫폼)에 대한 의무를 설정한다. 불공정한 사업 관행을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 플랫폼들은 다음의 행위를 준수해야 한다.

 

ㅇ 제3자가 플랫폼 서비스와 함께 상호 운용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규모 플랫폼들은 지배력이 있는 메시지 플랫폼에게 자신들의 이용자들이 메시지 어플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교환하고, 음성메시지 보내고 메시지 어플리케이션들 간에 파일을 교환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이용자들에게 더 큰 선택권을 부여하고 소위 말하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lock-in”효과를 피할 수 있다.

 

ㅇ 게이트키퍼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들의 제안을 촉진시키기 위해 게이트키퍼 플랫폼은 다른 사업자들에게 자신들이 생산하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 게이트키퍼 플랫폼은 더 이상 자신들의 서비스 또는 상품을 제3자들의 상품과 서비스보다 우선순위에 노출시킬 수 없고, 이용자들이 사전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제거시키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고 제3자의 어플리케이션과 엡스토어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또한 이용자들의 명시적인 허락이 없는 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특정 광고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참고자료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20701IPR34364/digital-services-landmark-rules-adopted-for-a-safer-open-online-environment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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