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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보] 일본 최초의 음악 사용료 거래 사이트 ‘Royalty Bank MARKETPLACE’ 개시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04-01
첨부파일

[속보] 일본 최초의 음악 사용료 거래 사이트 ‘Royalty Bank MARKETPLACE’ 개시.pdf 바로보기

저작권 속보

2022. 4. 1.



[속보] 일본 최초의 음악 사용료 거래 사이트

‘Royalty Bank MARKETPLACE’ 개시




권용수*


주식회사 로열티 뱅크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창작자가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고 콘텐츠 업계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적 아래 2022년 3월 29일 일본 최초의 음악 사용료 거래 사이트 ‘Royalty Bank MARKETPLACE’를 오픈하였음.



□ 개요


  ○ 주식회사 로열티 뱅크(ロイヤリティバンク)는 2022년 3월 29일 일본 최초의 음악 사용료 거래 사이트 ‘Royalty Bank MARKETPLACE’<1>를 오픈하였음. 

    - 로열티 뱅크는 작품 가치 하락이나 자금 부족 등 창작자가 안고 있는 과제에 참신한 아이디어와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콘텐츠 업계의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2021년 1월에 설립된 주식회사임. 

    - 로열티 뱅크는 음악을 비롯한 각종 콘텐츠에 관계된 사용료 거래를 상정한 ‘로열티 사업’과 창작자・권리자와 관계를 맺고 대체 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 NFT)을 부여해 작품의 가치를 보장하고 후세에 다양한 작품을 남기기 위한 활동 속에서 가치창조를 추진하는 ‘NFT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정하고 있음. 

  ○ 음악 사용료 거래 사이트에 최초 상장되는 아티스트는 톱 재즈 기타리스트인 와타나베 카즈미(渡辺香津美)이며, 그가 작곡한 50곡의 음악저작권에 관계된 사용료 분배청구권을 판매함.



□ 주요 내용


  ○ 음악 사용료 거래 사이트는 음악 문화와 투자를 접목한 흥미로운 서비스로써, 이용자가 음악 사용료 분배청구권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아티스트를 응원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즐기면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음.

  ○ 음악 사용료 거래는 팬(투자자)과 아티스트(권리자) 모두에게 혜택이 있으며 이미 해외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된 서비스임.

    - 팬(투자자)의 장점으로는 ①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투자 형태로 직접 지원할 수 있다는 것, ② 예술가나 작품을 타인에게 권하는 것이 자신의 수입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 ③ 저작권료는 일반 경기와 무관<2>하므로 대안 투자 대상으로 적합하다는 것 등이 있음.

    - 아티스트(권리자)의 장점으로는 ① 빠른 시일 내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 ②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투자자에 대한 반환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 ③ 투자자가 자신의 작품을 홍보해준다는 것 등이 있음.

  ○ Royalty Bank MARKETPLACE에서는 주로 작사가나 작곡가가 음악출판사에 대해 보유하는 사용료 분배청구권을 거래 대상으로 상정함<3>

    - 2022년 3월 29일 상장된 사용료 분배청구권은 와타나베 가즈미가 작곡한 주요 악곡 50곡에 대해 저작권관리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음악출판사를 통해 지급되는 저작권 사용료 중 45%를 상장 이후 10년간 받을 수 있는 권리임.

    - 50곡의 사용료를 그 악곡의 이용 형태에 따라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한 가운데<4> 각각 1/1000(0.45%) 단위로 판매함으로써 팬이나 개인투자자가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음.



□ 향후 방향 및 시사점


  ○ 2022년 4월에는 Royalty Bank MARKETPLACE에 아티스트나 악곡을 추가하고 저작인접권에 관계된 사용료 등도 취급할 예정이며, NFT 첨부 음악 콘텐츠 판매 사이트 ‘QUESTRY’와 연동해 새로운 음악 관련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예정임.

  ○ 장기적으로는 음악저작권 이외의 저작권 사용료도 거래 대상으로 할 예정이며, 아티스트와 창작자가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관련 업계 전체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임.

  ○ 우리나라의 경우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이미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일본의 사례처럼 향후 동일․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이 글로벌 차원에서 새롭게 등장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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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oyalty Bank MARKETPLACE는 이용자가 음악이나 만화 등의 작품 사용료 분배청구권에 1,000엔(한화 약 9,970원)부터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일본 최초의 거래소임.

<2> 저작권료는 채권과 같은 안정적 수입이 특징이므로 안전자산의 성격을 가짐.

<3> 일본 음악업계에서는 주로 원권리자인 작사가나 작곡가가 음악저작권의 관리를 음악출판사를 통해 저작권관리단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저작권 사용료의 일부를 받고 있음.

<4> 4개의 유형은 ① 연주 등・사적녹음보상금(콘서트, 라이브하우스의 연주, 행사 연주, 노래방에서의 가창, 호텔 객실의 비디오 상영, 영화관 상영, 점포의 배경음악 이용 등), ② 방송 등(음악 방송, 방송 프로그램 수록 시 음악 녹음), ③ 녹음・출판 등・대여(CD에의 음악 녹음, 영화에의 음악 녹음, DVD 등에 영상을 수반해 음악 녹음, 악보나 가사 복제, CD・DVD 대여 등), ④ 인터랙티브 전송(음악 다운로드 판매・스트리밍 전송 서비스를 통한 복제 및 전송)임.



□ 참고자료


  - https://www.royaltybank.co.jp/

  - https://prtimes.jp/main/html/rd/p/000000011.000086015.html

  - https://questry.io/en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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