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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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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주] 연방대법원, 'Flagrant' 가 'Love is in the Air' 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5-28
첨부파일

9.호주(최재원).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0

2020. 5. 28.

 

[호주] 연방대법원, 'Flagrant' 'Love is in the Air' 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

 

최재원*

 

 호주 연방대법원은 음악에서 공통의 모티브와 블록을 복제하는 것은 보통의 저작권침해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복제된 부분이 노래 전체에서 필수적이며 독창적인 부분을 구성할 때에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2020424일 판결함. <1>

 

사실관계

해리 벤다(Harry Vanda)와 조지 영(George Young)1977‘Love Is In The Air'를 작곡함. 이 곡은 그 해 호주 음악차트의 정상을 차지했으며, 1990년대 바즈 루어만(Baz Luhrmann)의 영화제 수상작인 영화 ’Strictly Ballroom‘의 주제곡으로 재등장하였음.

 

사건 초기, 해리 벤다(Harry Vanda)와 조지 영(George Young)의 복제권을 소유한 Boomerang Investments‘Love Is In The Air’의 저작권이 자신들에게 있으며, 2008년경, 조니 패젯(Johnny Padgett)과 로리 모나한(Lori Monahan)으로 구성된 미국의 듀오 Glass Candy가 작곡한 'Warm in Winter'는 이 곡의 상당부분을 재현하였다고 주장함.

 

이에 Boomerang InvestmentsGlass Candy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또한 Glass Candy는 에어프랑스의 2015~2018년 국제 마케팅 캠페인을 위해 ‘Warn in Winter’를 각색하여 'France in the air'를 발표하였는데, Boomerang Investments는 이때 Glass Candy'Love is in the air'의 상당부분을 재현했다고 주장함.

 

Boomerang Investments‘Warn in winter’가 다양한 온라인 음악 플랫폼 및 Glass Candy와 연결된 2개의 다른 웹사이트에서 스트리밍 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될 때마다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함

 

이에 피고이자 작곡자인 Glass Candy'Love Is In The Air'를 이전에 들어본적이 없으며, 객관적으로 비슷하지 않다고 주장함.

 

Boomerang Investments'Love is in the air' 라는 가사가 'Love is in the air''France is in the air'로 바꾼 것은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에어프랑스에도 소송을 제기함.

 

음악저작물의 비교

Love Is In The Air 

 

 

 

Warm in winter

 

판시사항

Perram 판사는 ‘Love Is In The Air’곡에서 ‘Love Is In The Air’ 부분은 질적의 관점에서는 짧지만 곡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는 본질적인 부분이고, ‘Warm in winter’‘France is in the air’는 이 부분이 매우 유사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론내림. 

-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과 복제된 저작물의 소리를 듣고 비교하여야 하며, 악보가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봄.

- Perram 판사는 ‘Love Is In The Air’의 멜로디가 현대 댄스스타일의 음악적 특징인 것을 인정하였으나, ‘Love Is In The Air’ ‘Warm in Winter’, ‘France is in the air’의 가사의 속도, 리듬 및 톤이 같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임.

- ‘Love Is In The Air’라는 가사 자체는 수년간 많은 예술가들이 사용해온 일반적인 표현이나, Glass Candy가 순전히 우연에 의해 ‘Love Is In The Air’와 같은 보컬과 선율을 사용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았음.

- 또한 ‘Warm in winter'를 만든 Glass Candy의 조니 패젯(Johnny Padgett)이 이메일을 통해 ‘Love Is In The Air’를 언급했기 때문에, Glass Candy‘Warm in winter’를 작곡하기 전에 이미 ‘Love Is In The Air’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침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함.

 

Perram 판사는 Boomerang Investments는 디지털 다운로드 권리에 포함된 복제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당해 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결함. ‘Love Is In The Air’‘Warn in winter’의 가사는 일반적인 표현에 해당하므로, ‘Love Is In The Air’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나, 노래의 멜로디 부분은 비록 길이가 짧더라도 노래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사성이 인정되어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함.

 

또한 Boomerang Investments는 해당 곡의 전송권은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APRA<2>만이 에어프랑스를 고소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Boomerang Investments는 저작권 침해 의혹 발생 전에 APRA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Love Is In The Air’에 포함된 전송권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APRA는 에어프랑스가 ‘France in in the air’를 사용하는 것을 제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함.

 

호주 저작권법의 적용

31조 독창적인 저작물의 특성

(1) 본법의 목적을 위하여, 반대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작물과 관련된 저작권은 다음의 배타적인 권리이다.

(a) 어문, 연극, 음악 저작물인 경우에 다음의 행위 모두를 할 수 있다.

(i) 유형물로 저작물을 복제

(iv) 공중에 저작물을 송신

 

36조 저작권 침해 행위

(1) 이 법에 따라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은 호주 내에서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권에 침해되는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침해된다.

 

평가

노래 가사가 일반적인 단어의 조합으로 만들어졌더라도 멜로디와 결합하여 노래 전체에서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부분이라면 해당 부분을 복제하였을 때 저작권 침해가 성립함.

 

저작물에서 특정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자체는 작더라도 그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며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임.

 

<1> Boomerang Investments Pty Ltd v Padgett (Liability) [2020] FCA 535

<2> APRA는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고,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그들의 작품을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로열티를 징수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에게 관련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집중관리단체임.

 

참고자료

http://bitly.kr/slvB6uKaZ

https://bit.ly/2LEDXxh

http://selfmark.com.au/trademark-lawyer-sydney-federal-court-copyright-love-is-in-the-air/

https://bit.ly/2yfgq2F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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