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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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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헌법재판소(BVerfG), 언론보도 등의 저작물에 저명인사 등의 성명이 표시 되었더라도 잊혀질 권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다고 판단함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5-14
첨부파일

9-3.독일.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9

2020. 05. 14.

 

[독일] 헌법재판소(BVerfG), 언론보도 등의 저작물에 저명인사 등의 성명이 표시 되었더라도 잊혀질 권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다고 판단함

 

최종모*

 

2020225일 독일 헌법재판소(BVerfG)는 저명인사와 그의 자녀가 언론보도에 언급되어 온라인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더라도, 저명인사의 자녀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아 잊혀질 권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및 사건의 전개<1>

원고는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뮌헨시장을 역임한 Erich Kiesl의 아들임. 원고는 자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언급된 피고의 "Der Spiegel”(본 사건의 대상)로 인하여 공개적으로 원고의 성명이 공개되어 자신이 뮌헨 전 시장의 아들로 인식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본 사건 대상의 주요 내용은 Erich Kiesl에 대한 인물평가와 그의 아내 그리고 5명의 자녀도 포함되어 있으며, 1978년에 발행됨.

원고 자신과 원고의 아버지의 성명이 언급된 피고의 "Der Spiegel”이 현재에도 구글의 검색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함.

이에 대하여 원고 자신에게 잊혀질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저작물에서 원고의 성명을 삭제해 달라고 소를 제기함.

 

헌법재판소(BVerfG)의 판단<2>

잊혀질 권리는 개인에 대한 보도와 정보의 전달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권리라고 정의함.

잊혀질 권리가 공중에게 자신이 지향하는 인간으로 인식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가 합리적이고 정당화된 방법으로 보관한 기사의 지속적인 정보로서의 가치와 변경되지 않을 자료를 공중에게 공개해야하는 언론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본 사건의 대상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또한 본 사건의 대상에 언급된 원고의 아버지 Erich Kiesl과 유년기 시절 원고와의 관계가 원고의 인격에 미치는 정도를 심각한 범죄보고서 등과 같이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였음.

 

평가 및 전망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 실화 등을 바탕으로 한 소설 또는 저명인사에 대한 인물평에 대하여 향후 잊혀질 권리를 근거로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될 경우, 잊혀질 권리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라고 판단됨.

잊혀질 권리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저작권과 잊혀질 권리의 충돌이 향후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1>, <2> BVerfG, Beschluss v. 25.02.2020-1 BvR 1282/17

 

참고 자료

- https://bit.ly/2LciUSq

 

 

* 수성대학교 법률회계과 강사;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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