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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연방대법원, 웹사이트상의 정부보고서 게시행위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 선결판결 이후 심리 시작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김세창(0557920183) 등록일 2020-02-14
첨부파일

2020-03-독일-2-최종모.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3

2020. 02. 14.

 

[독일] 연방대법원, 웹사이트상의 정부보고서 게시행위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 선결판결 이후 심리 시작

 

최종모*

 

202019일 독일 연방대법원은 정부보고서의 웹사이트 게시행위의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심리를 시작함. 연방대법원 심리이전, 1심 법원 및 2심 법원은 정부 보고서를 어문저작물로 판단하고, 피고의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판시한 반면, 유럽사법재판소(ECJ)는 피고의 행위가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및 사건의 전개

원고는 독일 연방정부이며, 본 사건의 보고서는 비밀취급 4단계의 독일 연방군의 해외 임무 및 운영의 발전에 관한 군사상황보고서(이하 보고서라고 함). 피고는 Funke 미디어그룹으로, 보고서의 일부를 무단으로 출판 및 게시한 WAZ(Westdeutsche Allgemeine Zeitung)의 모그룹임.

피고는 200191일부터 2012926일까지 작성된 보고서에 대한 접근을 신청하였으나 원고는 연방군의 안보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해당 신청을 거부하였음. 이후 피고는 공개되지 않은 방법으로 보고서의 상당 부분을 취득한 후, 그 중 일부를 아프가니스탄보고서로 명명하여 자사의 웹사이트에 게시함.<1>

- 원고는 보고서의 저작권에 근거하여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명령의 소를 제기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고서가 단순사실 전달에 불과함에 따라 보고서가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쾰른지방법원(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2>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쾰른고등법원(2심 법원)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3>

연방대법원은 201761일 결정에 따라 절차를 중지하고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정보의 자유와 언론에 대한 기본권과 저작권의 상충관계에 대하여 예비적 판결을 요청함.

2019729일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예비적 판결이 이뤄졌으며, 그 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독일 연방대법원은 202019일에 심리를 시작함.

 

법원의 판단(쟁점별)

보고서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 1심법원은 언어로 표현된 내용은 인간의 창작물에 해당되며, 단순히 예술적 또는 과학적인 어문저작물만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텍스트 또는 그 이상의 텍스트도 어문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시하면서, 보고서가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판시함.<4>

- 2심법원은 또한 보고서는 과학적인 내용이나 기술적인 내용도 아니며, 오히려 사실적이고 반복적이나, 이러한 텍스트의 단순한 구조는 체계적으로 간결한 구조 또는 개념적 구조(Konzeptionsmuster)에 해당되지 않고, 인간의 지적인 창작물에 해당된다고 판시함.<5>

- 유럽사법재판소(ECJ)는 보고서가 유럽저작권지침(Directive 2001/29/EC) 2(a) 저작자의 복제권 및 제3(1) 저작물의 공중전달권 규정에서 명시한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사실적인 정보만 기술되어 있다면 창작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최종적인 판단은 회원국의 재량에 따른다고 결정함.<6>

피고의 웹사이트 게시행위에 대한 독일 저작권법 제12조에 따른 저작권 침해 여부

- 1심 법원 및 2심 법원은 보고서가 어문저작물에 해당되어, 무단으로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독일 저작권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저작권침해행위라고 판단함.

- 유럽사법재판소(ECJ)는 보고서가 저작물에 해당되더라도, 유럽저작권지침(Directive 2001/29/EC) 5조 제3(c) 후단에 따른 시사 사건 보도와 관련한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의 이용인 경우및 동조 동항 (d)에 따른 비평 또는 논평과 같은 목적을 위한 이용인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고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함.<7>

 

평가

저작권 보호와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비교형량 하는 사건 중, 기밀에 속한 보고서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사례로서 중요성을 가짐.

- 보고서가 유럽저작권지침(Directive 2001/29/EC)상 명시된 저작물로 간주되더라도, 복제권 및 공중전달권등의 예외규정인 유럽저작권지침(Directive 2001/29/EC) 5조 제3(c) 후단에 따른 시사 사건 보도 및 (d)에 따른 비평등의 목적인 경우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됨.

- 또한 독일 저작권법 제5조에 규정된 공공저작물에 독일 연방정부의 공무원 등이 작성한 저작물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은 우리나라 공공저작물과 비교함에 있어 의미가 있음.

 

<1><2><4> LG Köln - Urteil vom 2. Oktober 2014 - 14 O 333/13

<3><5>OLG Köln - Urteil vom 12. Juni 2015 - 6 U 5/15

<6><7>ECJ - Urteil vom 29. Jul 2019- Az. C-469/17

 

참고 자료

https://bit.ly/3beST0z

https://bit.ly/2GZyWgd

https://bit.ly/3bidbpJ

https://taz.de/Urteil-zu-Afghanistan-Leaks/!5651382/

 

* 수성대학교 법률회계과 강사,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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