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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23] [프랑스] 대법원, 회사는 직원이 창작한 저작물에 관한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2-07
첨부파일

2016-23-프랑스-1-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3호

2016. 12. 7.

 

[프랑스] 대법원, 회사는 직원이 창작한 저작물에 관한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박경신<*>

 

프랑스 대법원은 비록 회사가 직원에게 저작물의 창작을 맡긴 경우라도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은 회사에게 귀속되지 않으며 따라서 회사는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함. 프랑스 대법원은 설령 저작권 양도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저작인격권 양도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프랑스 지식재산법상 이는 허용되지 않으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귀속되며 저작자가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에 관계없다고 판시함.

 

□ 사실 관계

○ 사진업체인 원고는 광고 회사의 의뢰를 받아 시계업체인 피고가 발간하는 광고 카탈로그에 실릴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함.

○ 1년 뒤 피고는 버스, 잡지 및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광고에 이 사건 사진을 사용함.

○ 원고는 피고에게 광고 카탈로그에만 이 사건 사진을 사용하도록 허락했다고 주장하면서 저작재산권 침해 및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

○ 2014년 4월 1심법원은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고에게 명하였고 2015년 6월 항소법원 역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고에게 명함.

 

□ 대법원의 판결

○ 2016년 11월 16일 프랑스 대법원은 비록 회사가 직원에게 저작물의 창작을 맡긴 경우라도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은 회사에게 귀속되지 않으며 따라서 회사는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함.

○ 저작자는 양도 불가능한 저작인격권을 향유하며 고용계약의 일부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라도 고용계약이 존재하거나 저작물의 창작에 대한 물질적 지원을 하였다는 점이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이 저작자를 고용한 회사에게 양도되었음을 의미하지 않음.

- 회사가 고용한 직원이 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서에 서명한 경우라도 저작인격권은 회사에게 양도되지 않으며 설령 저작권 양도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저작인격권 양도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프랑스 지식재산법상 이는 허용되지 않음.

- 이 사건 사진의 저작인격권은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저작자에게 귀속되며 저작자가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는 관계없음.

- 따라서 회사의 직원이 촬영한 사진에 저작자인 직원의 성명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원고가 보유하고 있더라도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이상의 배상을 명한 항소법원의 판결은 프랑스 지식재산법 제331-1-3조에 반함.

 

□ 평가

○ 이번 판결은 영구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저작인격권을 인정하는 프랑스와 같은 국가에서 회사가 직원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취득한 경우라도 해당 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인 직원에게 영구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환기시킴.

 

□ 참고 자료

- http://bit.ly/2gXZuzu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6-23] [프랑스] 대법원, 회사는 직원이 창작한 저작물에 관한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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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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