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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23] [영국] 법원, 술집에서 가정용 해외 수신 카드를 사용하여 축구 경기를 보여 주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2-07
첨부파일

2016-23-영국-1-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3호

2016. 12. 7.

 

[영국] 법원, 술집에서 가정용 해외 수신 카드를 사용하여 축구 경기를 보여 주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박경신<*>

 

영국 항소법원은 술집에서 가정용 해외 수신 카드를 사용하여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를 보여 주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영국 항소법원은 저작권자의 공중전달권은 영국 내 라이선스 사용권자가 발급한 가정용 국내 수신 카드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가정용 해외 수신 카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설시하면서 이러한 권리의 집행이 시장을 분할하기 위한 불법적 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함.

 

□ 배경

○ 2011년 10월 사법재판소는 해외 수신 카드의 매매를 제한하는 행위는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이하 “TFEU”)에 위반된다고 판시함. 이와 함께 사법재판소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 자체는 지적 창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EU 저작권 지침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나 축구 경기 방송에 포함된 그래픽, 로고송 및 그 밖의 창작적 요소들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라고 판시함.

○ 사법재판소의 해석에 따라 2012년 영국 고등법원은 특정 국가 내 독점 중계권을 가진 방송국의 국경 밖 송출을 금지하는 영국 축구 협회의 규정이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판시하면서 다만 해외 수신 카드를 수입하는 행위는 경기 중계방송에 포함되는 각종 그래픽이나 로고송 등을 송출하는 행위를 통해 저작권을 일부 침해한다고 확인함.

 

□ 사실 관계

○ 2011년 피고는 덴마크 방송국으로부터 해외 위성 TV 시스템을 구매함. 이 과정에서 피고는 사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상업용 수신 카드를 구매한다고 생각하였으나 수신 카드 제공업체는 상업용 패키지를 구할 수 없자 개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가정용 수신 카드를 시스템에 설치하여 판매함.

○ 이후 피고가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국 내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를 손님들에게 보여 주자 영국 축구 협회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EU 내 외국 방송사로부터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신 카드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불법적 시도로서 원고는 영국 내 독점적 라이선스 사용권자인 Sky와의 상호 이해에 따라 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회원국 간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의 제한을 금하는 TFEU 제56조에 반한다고 주장함. 또한 피고는 상업적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외 수신 카드를 공급받을 수 없도록 한 원고와 유럽 내 다른 국가의 독점적 라이선스 사용권자 간의 합의는 TFEU 제56조에 반한다고 주장함.

○ 2014년 1월 영국 고등법원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

 

□ 영국 항소법원의 판결

○ 2016년 11월 9일 영국 항소법원은 가정용 해외 수신 카드를 사용하여 술집에서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를 보여 주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이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는 허락 없는 공중 전달을 금지할 수 있는 공중전달권이며 원고는 피고가 사용한 수신 카드가 해외 수신 카드라는 점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님.

- 이러한 원고의 권리는 Sky가 발급한 가정용 국내 수신 카드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공공장소에서 원고의 저작물을 보여 주기 위하여 Sky의 가정용 수신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권리의 집행은 불법이 아님. 그리고 피고가 덴마크 국내용 카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 이러한 원고의 권리는 특정 국가의 수신 카드의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따라서 이러한 권리의 집행이 시장을 분할하기 위한 불법적 합의를 강화하지 않음.

○ 원고가 상업용 해외 수신 카드 시장을 고사시킴으로써 해외 수신 카드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피고가 허락 없이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한 행위를 원고의 행위의 결과로 설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저작권 침해자의 의도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제외하고는 저작권 침해 민사소송에서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피고가 원래는 상업용 카드를 취득할 작정이었다는 점이 피고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하지 않음.

 

□ 평가 및 전망

○ 이 판결은 방송 수신 카드가 영국 또는 해외에서 구매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정용 수신 카드를 상업용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적법한 저작권 집행과 반경쟁적 합의를 명확히 구분함.

○ 이 판결은 가정용 해외 수신 카드를 상업용 시설에서 이용한 경우를 검토한 것으로 상업용 해외 수신 카드를 수신 카드가 판매된 국가 밖의 상업용 시설에서 이용하는 경우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2gsLPn0

- http://bit.ly/2gSJ1MK

- http://bit.ly/2fRI6M1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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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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