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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23] [캐나다] 법원, 공무원이 두 건의 유료 기사를 연구 목적으로 소규모로 배포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2-07
첨부파일

2016-23-캐나다-1-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3호

2016. 12. 7.

 

[캐나다] 법원, 공무원이 두 건의 유료 기사를 연구 목적으로 소규모로 배포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박경신<*>

 

연방법원은 공무원이 일반인에게서 전달받은 두 건의 유료 기사를 연구 목적으로 소규모로 배포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법원은 저작물에 대한 접근 및 이용 약관의 고의적인 위반은 저작물이 유료로 제공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 이용 판단 시 고려 요소이나 이용 약관이 저작물에의 접근이나 배포를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관련된 사람이 이러한 제한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은 저작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함.

 

□ 사실 관계

○ 원고는 의회의 법안, 규칙과 위원회와 관련된 뉴스를 다루는 유료 가입 서비스 기반의 소규모 뉴스 사이트임.

○ 2013년 10월 설탕 로비스트가 설탕세(sugar tax)에 관한 두 건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를 열람하기 위하여 원고의 서비스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기사의 전문을 재무부 공무원에게 두 차례 전자메일로 전송함.

○ 해당 공무원은 이 사건 기사가 정부 정책에 관하여 부정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기사 중 첫 번째 기사를 다섯 명의 재무부 내 동료들에게 전달함. 또한 해당 재무부 공무원은 이 사건 기사 중 두 번째 기사를 재무부 내 다른 동료에게 발송하였으며 이 동료는 다른 세 명의 동료에게 다시 전달함.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무부를 상대로 캐나다 연방법원(Federal Court)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연방법원 판결

○ 2016년 11월 10일 연방법원은 공무원이 일반인에게서 전달받은 이 사건 기사를 연구 목적으로 소규모로 재무부 내에서 배포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재무부가 원고의 허락 없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기사를 사용했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사의 이용이 캐나다 저작권법 제29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점은 재무부가 증명하여야 함.

○ 재무무는 이 사건 기사의 복제본을 정당한 범위 내에서 연구 목적으로 배포하였으므로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공정 이용 조항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 이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공정 이용에 해당하기 위한 연구를 창작적 목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새로운 결론의 도출을 수반하지 않는 많은 활동이 포함되는 연구의 통상적인 의미에 반할 수 있음.

- 공정 이용에 해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새로운 저작물의 창작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으며 저작물의 이용이 단편적, 정보 제공적, 설명적이거나 확인적인 경우에도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 있음. 또한 개인적 이익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도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 있음.

- 재무부 공무원들은 이 사건 기사에 대한 정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인식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기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에 관하여 적법한 이해관계가 있었음.

- 이 사건 기사를 불법적 수단을 통해 취득하지 않았고 적법하게 웹사이트에 접근하고 적법한 사업상 이유로 가입자가 재무부 공무원에게 전달하였고 재무부 공무원이 이 사건 기사의 전송을 권유하지 않음. 또한 이 사건 기사는 원고의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콘텐츠의 극히 일부이며 재무부 직원은 제한된 양의 기사만 받았고 상업적 목적으로 재발행하거나 이용하지 않고 재무부 내에서 이용함.

○ 저작물에 대한 접근 및 이용 약관의 고의적인 위반은 저작물이 유료로 제공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 이용 판단 시 고려 요소임. 그러나 이용 약관이 저작물에의 접근이나 배포를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관련된 이용자가 이러한 제한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은 저작권자가 증명하여야 함.

- 원고의 이용 약관은 가입자에 의한 배포를 금지하면서도 개인적 또는 비상업적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 또한 원고의 이용 약관은 개별적인 가입 절차의 일부분이 아니므로 이용자가 원고의 이용 약관을 읽지 못하였거나 인식하지 못하였음.

○ 모든 유료 가입 서비스 기반 뉴스 통신사는 저작물의 유출로 손해를 입지만 다른 출처를 통해서는 쉽게 이용할 수 없는 뉴스에 대한 쉽고 시의성 있는 무제한의 접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는 가입료를 흔쾌히 지급함. 원고의 사업 모델이 이 사건과 같이 사소한 이용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다면 원고의 저작물의 시장 가치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함. 원고의 사업 모델에 관계없이 이 사건 기사의 이용은 공정 이용의 적용 대상임. 저작물의 공정 이용으로 원고의 재정적 이익이 악영향을 받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특별 취급을 받을 자격은 없음.

 

□ 평가

○ 이 판결은 유료 가입 서비스의 대상인 저작물의 배포가 공정 이용인지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연방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이 사건의 원고가 2012년 설립 이후 연방 정부와 온타리오 주정부를 상대로 12건 이상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은 유료 가입 서비스 모델로 운영되는 인터넷 신문사가 제기하는 저작권 트롤링 관행에 대한 법원의 제동으로 평가됨.

○ 이 판결은 캐나다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은 항변 사유가 아닌 이용자의 권리로서 이용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공정 이용 규정상 연구라는 문구를 광범위하고 융통성 있게 해석해야 한다고 해석한 대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bit.ly/2gsuPgO

- http://bit.ly/2fYdV8R

- http://bit.ly/2emA6qg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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