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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22] [미국] 저작권청, 서비스 제공자 면책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기 위한 새로운 전자 시스템 규칙 발표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1-17
첨부파일

2016-22-미국-4-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2호

2016. 11. 17.

 

[미국] 저작권청, 서비스 제공자 면책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기 위한 새로운 전자 시스템 규칙 발표

 

박경신<*>

 

저작권청은 미국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기 위한 새로운 전자 시스템을 위한 규칙을 발표함. 이 시스템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현행 서면 시스템을 통하여 대리인을 지정한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 제공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전자 시스템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 주장 통지를 수신할 수 있는 지정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출해야 함.

 

□ 배경

○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 (c)항이 규정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침해 주장의 통지를 수신할 수 있는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지정 대리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이메일 및 그 밖에 저작권청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연락 정보를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 웹사이트를 통하여 이용 가능하게 하고 저작권청에도 제공해야 함.

○ 현재는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청에 위의 정보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면 저작권청이 PDF 파일로 스캔하여 개별적으로 저작권청의 웹사이트에 업로드함.

○ 2016년 11월 1일 저작권청은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기 위한 새로운 전자 시스템을 위한 규칙을 발표함.

 

□ 주요 내용

○ 새로운 전자 시스템 아래에서 면책을 주장하고자 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는 전자 시스템을 통하여 저작권청에 서비스 제공자와 지정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함.

- 전자 시스템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후에는 서면 제출을 통한 지정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함.

- 현행 서면 시스템을 통하여 대리인을 지정한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 제공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전자 시스템을 통하여 지정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출해야 함.

- 전자 시스템의 시행 일자(2016년 12월 1일)와 전자 시스템상의 최종 등록 기한(2017년 12월 31일) 사이에는 서면 시스템과 전자 시스템이 함께 운영될 수 있으나 전자 시스템상의 기재 사항이 우선권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됨.

○ 전자 시스템을 통한 지정 대리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청에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야 함.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별 등록자의 기본 연락처와 보조 연락처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야 함. 이들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으며 저작권청이 등록에 관한 사항을 문의하거나 갱신 통지를 발송하기 위하여 사용됨.

○ 지정 대리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과 지정 대리인이 연계된 단체가 등록되어야 하며 동일한 정보가 서비스 제공자의 웹사이트에 유지되고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함.

○ 서비스 제공자는 법적 이름뿐 아니라 저작권자가 지정 대리인을 검색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대체적 이름을 함께 제출해야 함.

- 현행 서면 시스템은 서비스 제공자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용하는 이름과 같은 대체적 이름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강제성은 없음. 그러나 전자 시스템하에서 서비스 제공자는 일반 공중이 해당 서비스 제공자의 지정 대리인을 검색하기 위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대체적 이름을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서비스 제공자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용하는 이름, URL과 같은 웹사이트 이름,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이름 및 기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이름이 포함됨.

○ 면책을 받고자 하는 개별 법인들은 개별 지정 대리인을 등록해야 함. 다만 복수의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복수의 지정 대리인을 등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단일 계정이 이용될 수 있음. 따라서 모회사가 하나의 계정을 통하여 복수의 자회사를 위한 복수의 지정 대리인을 관리할 수 있지만 각각의 자회사를 위한 지정 대리인을 개별적으로 등록해야 함.

○ 현행 서면 시스템은 등록의 갱신을 요구하지 않는 반면 전자 시스템을 통한 모든 등록 사항은 3년마다 갱신할 것을 요구하며 3년의 기간은 최초의 등록일이나 등록 수정일부터 기산함. 전자 시스템은 등록의 갱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계정 소유자에게 통지할 예정임.

○ 등록료 및 갱신료는 지정 대리인당 6달러로 책정됨.

- 현행 서면 등록 시스템상 등록료는 105달러이며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하는 대체적 이름의 추가 등록을 위해서는 35달러를 추가로 납부해야 함.

 

□ 평가 및 전망

○ 전자 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지정 대리인에 관한 정확성이 확보되고 사용료 인하에 따른 서비스 제공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전자 시스템상 최종 등록 기한인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서면 등록과 전자 등록이 병행됨에 따라 전자 시스템에 서비스 제공자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자는 서면 등록을 통해 구축된 디렉토리를 검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함.

 

□ 참고 자료

- http://bit.ly/2fIXNsU

- http://bit.ly/2fKyHYC

- http://bit.ly/2f0IQyv

- http://bit.ly/2fJk3Pz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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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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